
[특허청 지식재산학 과제] 지식재산과경쟁법(그랜트백과 상호실시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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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과제] 지식재산과경쟁법(그랜트백과 상호실시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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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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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량기술개량기술이란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용어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실무상에서의 개량기술은 통상적으로 원천기술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 등으로 발생되는 기술로 정의된다. 개량기술은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고, 라이선스 계약당사자 간 해석의 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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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랜트백그랜트백(Grant Back License)은 라이선시가 개발한 개량기술에 대해 라이선서에게 통지 및 사용 허락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량기술의 일방적 제공 방식이다. 그랜트백 조항이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요소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에게 기술의 개량을 금지시켜 놓았는지 여부와 라이선시의 노력으로 개량된 기술의 권리를 라이선서가 무조건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석될 조항을 두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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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실시허락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e) 또는 교차사용허락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서로에게 자신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이용하도록 상호 허락하는 방식이다. 상호실시허락은 그랜트백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경쟁관계에 있는 라이선스 계약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실시지역을 제한하여 사실상 관련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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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량기술개량기술은 기존 기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 혁신의 핵심이 되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량기술은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개량기술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은 시장 수요와 기술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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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랜트백그랜트백은 특허권자가 특허 실시권자에게 특허 실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로열티의 일부를 다시 실시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랜트백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시권자의 기술 개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랜트백 계약 체결 시에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공정한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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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실시허락상호실시허락은 두 기업이 서로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술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분쟁을 예방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실시허락 계약 체결 시에는 각 기업의 특허권 가치와 실시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호실시허락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