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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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문서 내 토픽
  • 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에서 계약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이전의 시점과 장소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점 및 장소와 동일합니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에서 매도인의 비용부담은 계약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화보험에 부보한 후 그에 따른 보험부보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EXW 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체의 기본적인 요소비용과 작업장 구내에서부터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장소까지의 내륙운송비 또는 내수로운임, 수출을 위한 일체의 행정적 내지 공적 수속과 절차의 이행비용 및 목적지까지의 수송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서류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필수서류에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기타 부보를 증명할 수 있는 보험서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요청하면 요청하는 임의서류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Cover하기 위하여 적화보험을 매도인이 부보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의무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과 동일합니다. 매도인이 부보하는 보험은 매수인 또는 피보험이익을 갖는 자가 보험업자에게 직접 배상(보험금지급) 청구할 수 있는 적화보험(carso insurance)이어야 하며, 공신력있는 보험업자(underwriter) 또는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험기간은 계약물품이 최초운송인의 보관 하에 인도된 시험부터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수령하는 때까지 인정합니다.
  •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CPT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1) 항공운송: "CIP Chicago Airport" (2) 해상운송: "CIP Yong Dam Container Terminal, Pan" (3) 철도운송: "CIP Kobe Station" (4) 도로운송: "CIP Def Carso Tmck Terminal, Chicago" (5) 복합운송: "CIP Dona Rae Warehouse, Pusan"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매도인이 상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상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이후부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CIP 조건은 매도인의 운송 및 보험 책임이 매수인의 위험부담 시점보다 앞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은 운송 및 보험 비용을 통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상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CIP 조건은 국제 무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은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에서는 상품이 선박에 적재된 시점, FOB 조건에서는 상품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 EXW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사업장에서 상품이 인도된 시점 등이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처럼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분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 역시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EXW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사업장에서 상품이 인도된 시점, FCA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이 인도된 시점, DAP 조건에서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 등이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됩니다.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운송, 보험, 통관 등 다양한 비용 부담 책임을 결정하므로,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거래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매도인의 제공서류는 거래 계약 이행을 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거래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된 시기와 장소에 이러한 서류들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이 서류들을 검토하여 계약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제공서류는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제공서류의 종류와 제공 시기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국제 무역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외에도 다양한 당사자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들 당사자들의 의무 또한 거래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운송인의 경우 상품을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 보험회사의 경우 상품 손실 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세관 당국의 경우 통관 절차를 원활히 처리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 당사자 외의 다른 관련 당사자들의 의무 사항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전반에 걸친 책임과 의무가 명확해지고,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국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거래조건 표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XW(공장인도), FCA(운송인인도), FAS(본선인도), FOB(본선인도), CFR(운임포함), CIF(운임보험포함), CPT(운임지급), CIP(운임보험지급), DAP(도착지인도), DPU(하역지인도), DDP(관세포함인도) 등입니다. 이러한 거래조건 표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이러한 거래조건 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거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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