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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집행법11조2(손실보상)에 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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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집행법11조2(손실보상)에 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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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문서 내 토픽
  • 1. 경찰상 손실보상의 의의
    경찰상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공평부담 관점에서 경찰청장 등이 금전을 주는 것이다. 경찰권이 발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재산상 손실을 무조건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데 재산권이 사회적ㆍ공공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인 경우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경찰권 발동이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되거나 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 등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2. 경찰 직무집행법11조2(손실보상)에 대한 의견
    2013년 제11조의2에 손실보장상 규정을 새롭게 두면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의 보상을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은 간편하고 신속히 재산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서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관 개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으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령의 적용과 제도의 운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11조의2 조항은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침해, 자유박탈 등의 비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경찰상 손실보상의 의의
    경찰상 손실보상은 경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찰 활동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시킨 손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경찰 직무집행법11조2(손실보상)에 대한 의견
    경찰 직무집행법 제11조 제2항은 경찰 활동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경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찰 활동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실 인정 기준, 보상 금액 산정 방식,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