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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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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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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문서 내 토픽
  •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의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기존의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사전 예방적 정책 수단이다. 과거의 환경정책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후적 관리에 집중하였으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후적 관리가 아닌 사전적 대처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파악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 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시행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다양한 대안이나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비용이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의견수렴이나 협의 등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3.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0년 기존의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협의 내용 반영 등이 있다. 또한 사업 착공 이후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개편되어 도입된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보전용도지역 개발사업 등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사후환경조사 절차 등을 생략함으로써 소규모 대상사업의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의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핵심은 개발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 상위 수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적 고려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하위 수준의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적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3.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대안을 검토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예측하며,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수립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 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지만,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적절히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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