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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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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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인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의 급여로서 전환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복지를 받는 주체는 시혜를 받는 대상에서 권리를 누리는 존재로서, 복지의 개념은 서비스에서 국가의 의무로 변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최저생계선이하의 소득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서비스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는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선 이하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국가에 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받게 되었다.
  • 2. 법 제3조에 명시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
    우리 주변에는 빈곤으로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적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 없어 아무리 빈곤하다 해도 부양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관련하여서 현재 쟁점은 어느 집단이나 어떠한 급여부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과 관련하여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수용성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또는 폐지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에서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 관련 지표 중의 하나가 노부모 부양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다. 여전히 노부모를 가족들이 부양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1/4정도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급여 수준이나 수급 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 등이 엄격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법 제3조에 명시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조항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 부양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오히려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개선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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