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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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과 직종
1.1. 감시적 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1.2.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문제점
2.1.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따른 차별 문제
2.2. 임금 보장과 고용 불안정성
2.3. 과도한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로 환경
2.4. 언어적·정신적 폭력 문제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인권 개선 방안
3.1.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
3.2. 노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과 권리 향상
3.3.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3.4. 노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3.5. 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방안 마련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과 직종
1.1. 감시적 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감시적 근로자는 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

감시적 근로자는 사업장 내 보안과 질서유지, 건물관리, 물품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단순한 감시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유형에 대해서도 법적,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1.2.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유형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대표적으로는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자는 "주로 평소에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를 대비한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대기시간은 그 배 이상이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익일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며,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휴무시설이 확보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소방원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정도 내지 그 이하라면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닌 승용차 및 회사 차량의 운전기사도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루 총근로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보다 적은 경우, 열관리사, 유무선 통신기사, 고압보일러실 근무자, 변전실 및 기관실 근무자 등이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단속적 근로자의 유형은 소방원, 차량 운전기사, 시설 유지·관리 근로자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대기시간이 많고 실제 근로시간이 짧은 특성을 가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실태와 문제점
2.1.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따른 차별 문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따른 차별 문제이다. 현행법상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업무에 비해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는 감시·단속직 근로자들이 단순한 감시 업무 외에도 다양한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일반 근로자의 업무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가 적다고 단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감시·단속직 업무의 외관적 특성만 강조하여 최저 근로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2.2. 임금 보장과 고용 불안정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법정 근로시...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1),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결과」.
김동배(2010),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 2010년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사업 보고서.
김성희 외(2004),「감시·단속적 근로자 실태조사」, 2004년 노동부 연구 용역사업 보고서.
이수연2014(), “아파트경비근로자 근로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향: 고양시 지역 종사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24, pp. 105-136.
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4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네이버 지식백과: 감시 단속적 근로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08494&cid=51088&categoryId=51088
[네이버 블로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http://blog.naver.com/humandg?Redirect=Log&logNo=10125745193
[네이버 블로그: 일상에서 찾은 감성] http://lupinafwind.blog.me/120144465448
[네이버 블로그: 운주당 이야기] http://blog.naver.com/hpros/220193266032
[노동OK] http://www.nodong.or.kr/?document_srl=365458&mid=qna
[기사: 정성호 “아파트 관리인 처우 개선은 언제?”]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893
[기사: 월급 오르는게 두려운 이들…“경비원 ‘노동인권’ 지켜라”]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111409017654781
[기사: 노원구, ‘경비직 고령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44
[기사: 아파트 경비원 “무늬만 휴식…따져보면 시급 4720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1813413174049&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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