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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근대] 서양근대사-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평가B괜찮아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프랑스 아라스에서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나 오라토리오회 학교, 루이르그랑 대학등을 거쳐 1781년 변호사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활동을 하면서 왕권절대주의와 재판의 불합리 등에 항의하였으며 1783년 3월 시민의 대표로 뽑힌후 제 3신분회의 아루투아 8인 대표위원 가운데 5째로 선출된다. 이것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된다.자코뱅당 지도부국민의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500회 이상의 연설을 했으며 대중적인 인기는 커져갔지만 국민의회의 어떤 의원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의장에도 뽑히지 못했다. 고대역사와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저작을 근거로 삼아 프랑스헌법의 전문을 이루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을지지, 준수를 촉구하였다. 또 보통선거, 청원권 등을 위해 투쟁했으며 유대인ㆍ흑인노예들을 옹호하고 종교적ㆍ인종적 차별을 배격했다.또 헌법에 대한 투표를 촉구하고 계엄령선포 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서 자코뱅당파를 이끌어나간다. 그 후 라는 신문을 창간해 샤토미외연대의 사병들을 변호하고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자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의 패배를 예견하고 지방의용군에게 봉기를 호소한다. 1792년 8월 10일 로베스피에르는 봉기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레피크 지구에 의해 코뮌정부에 파견되는 대표가 되었고 9월 5일 국민공회에 보내는 대표단 단장으로 선출된다.국민공회에서의 활동지롱드당의 몰락후 흐랑스는 안ㆍ밖으로 위협에 시달렸으며 로베스피에르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독재권력을 혁명정부의 성격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혁명정부의 필수기관들이 창설되고 로베스피에르는 이를 직접 주도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7월 27일 자코뱅당의 당수이자 국민공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식량난을 이용해 파리시민을 선동한 앙라제 라고 하는 파리급진주의자들의 음모를 적발했으며 대규모 징병, 독재적 경제관리, 전면전을 위해 공포정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혁명 원년 니보즈(눈의달) 5일의 보고서에서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의 집단적 독재, 행정의 중앙집권화, 지방관헌의 축출 등을 정당화하면서 파벌에 대항하지만 투쟁적인 세력들은 더욱 급진적인 조처를 요구하고 이들의 지나친 행위는 농민들의 두려움을 사게된다.로베스피에르는 망설이면서도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반그리스도운동과 이성숭배를 인정하기 않았으며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성을 긍정하고 혁명세력을 하나의 시민종교와 최고존재 에 대한 신앙으로 결집시키고자 했다. 그 뒤 6월 4일 국민공회는 220표 중 216표의 지지로 로베스피에르를 의장에 선출한다.
    인문/어학| 2002.06.23| 2페이지| 1,000원| 조회(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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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고대] 중국사상사(동중서)
    동중서(기원전179-104년)광천인으로 유가를 한왕조의 정통신앙으로 확립.진 이후 혼란을 수습한 한은 진의 멸망 원인을 무력통치에서 찾고 문치를 지향.그러나 전란으로 나라사정이 어려워 문치의 부흥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혜, 문, 경제의 시대가 그러했는데, 그후 문제 때부터 유가경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무제 때에 오면서 유학이 동중서에 의해 정치사상으로 등장하게 된다.춘추번로(춘추에 대한 해석한 책으로 춘추의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자기철학을 합리화 시킴)총 17권 82편 현재 79편만이 남아 있다. 공양학에 기초를 두고 음양오행설을 도입하여 천인감응설을 주장하였다. 내용은 자연과 인간사를 억지로 짜 맞춘 것이다.정치. 사회. 윤리의 측면에서 춘추대일통. 3강. 오상. 3통등과 같은 학설을 제시하여 봉건사회의 중앙집권적인 정치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였다.주석서로는 청릉서의 와 소여의 이 있다.음양론과 오행론의 합일10대요소: 천 지 인 음 양 목 화 토 금 수 인목화토금수는 서로를 낳고, 서로를 이긴다.목->화->토->금->수->목 낳고, 목->토->수->화->금 이긴다.양: 하늘의 덕행 음: 하늘의 형벌성장 뒤에는 반드시 소멸이 있다. 양->음->양여기서 음이 역행하는 것은 천이 양의(존재는 긍정이지만 음의 존재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흥하는게 음의 반대에서 이루어지고 수는 모든 것을 죽이므로 부정적이다)존재는 믿지만 음의 존재는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동중서는 설명.하늘의 도는 봄 여름 가을로써 나서 이루어지고 겨울로써 죽어버린다.동중서는 인간은 생리면에 있어서나 정신면에 있어서 하늘을 모방하는 것, 또는 버금가는 것으로 인간 자신은 천지만물의 영장이라고 함.하늘, 땅, 사람은 만물의 근본이다. 하늘은 만물을 낳고, 땅은 기르고, 사람은 완성시킨다.(춘추번로:입원신)사람이 만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와 문명의 힘으로 만물을 완성하게 한다.과거제도를 처음으로 제창한 것도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문화와 문명의 힘을 기르려 했다고 판단된다.인성론인성론에서 인간을 천지와 등질화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선, 악의 대립을 청산하였다.하늘에 음양이 있듯 인간의 성품에도 성품과 정감이 있다.성품은 선에 해당하고 정감은 악에 해당한다. 맹자와 반대(성선설)이를 완성시키기 위해 문화가 필요.벼는 천이고 쌀은 천 밖에서 완성된다.따라서 선은 우리의 성품을 계승하여 이루어진다.맹자는 이미 선한 것을 계승한다고 하고 동중서는 그러한 자질을 계승한다 하였다.그러나 계승이라는 생각에서는 같다.이를 고치와 명주실, 달걀과 병아리에 비교하기도 한다.(심찰명호)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듯 모든 만물에는 짝이 있다.오상-개인적 덕목 삼강-사회윤리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한 대 이전의 오륜중에 세가지를 뽑아 강으로 만듦.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상이란 규범 또는 변함없는 규칙.(인의예지신)->오상.강상-> 옛날에 도덕 또는 일반적인 도덕률을 뜻함.정치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성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필요하다.동중서는 하늘이 백성을 위해 제왕을 세워 이들을 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제왕은 4정 경 상 벌 형으로 다스리는데 4정은 4시를 모방하여 만들어 졌고 국가조직 역시 관직을 4등으로 나누고 관리 밑에 3보좌관을 두어 3개월을 본떴다.하늘과 인간은 이렇게 밀접하고 친근하므로 인간정치의 모든잘못은 하늘의 이상한 현상을 출현케 한다. -> 목적론적인 주장(지진 일식 월식)어떤 일을 하면 결과가 뒷따른다.기계론적 온갖 사물은 자기와 유사한 것을 서로 부른다. (동류상응)역사동중서는 추연의 왕조교체가 오덕의 영향을 받는다는 오덕종지설을 수정하여 삼통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하왕조-흑통 상왕조-백통 주왕조-적통을 대표. 이것이 역사 발전의 1주기이다.새로운 왕은 하늘의 천명을 받아 왕조를 수립.-> 왕조를 세운 황제에게 합리적인 구실을 마련 해줌.그러나 제한도 가하게 되는데 제왕은 하늘이 내리는 징조를 보고 거기에 따라 행위 해야 하며 아무리 훌룡한 왕실도 종말이 오면 다른 왕조에게 천명을 넘겨주어야 함.-> 공자는 사실상의 제왕이었고 바로 공자가 3왕조 이후에 흑통을 대표함.기회를 잡은 인물 -> 무제에게 발탁.춘추를 자신의 사상을 정당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사상을 굳건히 하였다.음양과 오행은 천인감응설과 연계되는데 이를 절묘하게 융합함은 물론 기존의 학설 등의 권위를 이용하였으며 적절한 변형을 통해 더욱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 간다.
    인문/어학| 2002.06.23| 3페이지| 1,000원| 조회(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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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경제사] 고려시대의 전시과제 평가C아쉬워요
    1. 序論近代 이전의 사회에 있어서 주업은 農業이며 農耕은 당시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 형태였다. 따라서 농업의 기반을 이루는 土地問題는 사회질서와도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토지문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이 고려시대의 田柴科制度다.고려의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이를 지배하기 위해서 호족들과 권력지가에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고 이 방법의 일환으로 역분전에 이은 전시과가 등장하게 된다. 전시과는 초기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방법을 채택하여 전시과를 지급하지만 두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고려의 토지분급제도로 정착하게 된다. 이 제도가 처음 마련되는 것은 5대 임금인 경종 원년의 일인데, 그 이전인 건국 직후에는 우선 공로가 큰 고관이나 호족들에게 식읍과 녹읍을 賜給하였다. 이에 비하면 녹읍은 귀순한 지방호족뿐 아니라 이른바 [公卿將相]이나 [權勢之家] 등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주어졌다. 豪族聯合政權的 형태를 띠고 있던 건국 초기에 있어서 불만세력을 회유ㆍ무마하기 위하여 많은 祿邑이 賜給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래 호족들이 지배하던 곳을 녹읍의 형식으로 다시 용인해주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이것으로 호족들은 새로운 왕조의 지배질서 내에 편입되어 갔다.원래 食邑과 祿邑이라는 것은 신라 이래로 일정한 지역ㆍ촌락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였다. 수급자들은 그곳에서 租稅와 貢賦, 力役까지도 수취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이런 식읍과 녹읍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공로가 큰 고관이나 호족 등의 일부층에 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관료나 군사들에게도 다른 형태로 토지의 급여가 있었고 농민들에게도 자가경영의 경작지가 있었을 것이다.이상의 것은 전조인 新羅 때부터 내려오던 토지지배관계의 유형을 계승한 것이다. 이후에 高麗가 太祖 23年에 설정한 役分田이 처음으로 시행한 토지정책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卷 78 食貨志 1 田制 田柴科條에 실려있다. 그것은 役分田을 지급함에 있어서 官階를 논하지 않고 性行의 善惡과 功勞의 대소를것이었다. 여기에서 역분전이 후삼국의 통일에 공로를 세운 朝臣과 軍士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관계를 논하지 않고 신왕조에 대한 충성도와 공로의 대소에 의거하였던 것이다. 이런 역분전은 논공행상의 성격을 띄긴 하지만 고려의 지배신분이 일원적으로 결성되는데 초석을 닦았고 문무관료들에 대한 급전제도인 전시과의 선구가 되었다.2. 田柴科의 出現과 改定1)景宗 元年의 田柴科 (始定田柴科)고려전기의 토지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전시과다. 전시과는 문무백관으로부터 府兵ㆍ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직에 복무하거나 직역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지위에 따라 응분의 田土와 柴地를 分給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제정 變改되어 景宗元年에 始定된 이래 穆宗元年에 改定을 보았고 그 뒤 문종 30년에 更定되어 이를 각각 始定田柴科ㆍ改定田柴科ㆍ更定田柴科라고 한다. 경종 원년의 전시과도 관계를 논하지 않고 인품으로써 정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 食貨志에 있다. 전시과가 성립된 시기는 호족출신의 功臣係가 몰락하고 신진세력이 크게 득세하였으나 경종이 즉위하고 반동정치를 폄으로써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는 시기였다. 이런 이유로 당시의 지배계층 전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취해졌던 전시과는 사색공복과 문반ㆍ무반ㆍ잡업으로 나누어 전시를 지급하면서도 官品의 高低를 논하지 않고 人品으로써 정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사색공복에 의한 구별 자체가 官品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官品과 인품을 병행한 급전제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종원년의 전시과가 초창기의 토지급여제도이기 때문에 4階8層과 役分田의 정신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始定田柴科는 이후의 제도와 견주어 볼 때 토지가 비교적 후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또 그 分給된 田地와 柴地의 양이 비슷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 分地制度는 전체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처음의 보수ㆍ대우 규정이라는 면에서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그들을 하나의 체제내에 편입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2)穆宗 元年의때에 창설된 전시과는 그 후 成宗代를 거쳐 목종 원년 12월에 이르러 改定되었다. 성종대는 내외의 관제가 마련되어 지배체제가 제자리를 잡아간 시기였다. 그러므로 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는 이러한 지배질서와 성장과 그에 따르는 관인체제의 발전에 호응하여 이룩된 토지제도의 재정비라 할 수 있다. 이 전시과 역시 각과 등에 대해 응분의 전시지급원을 규정하고, 또 그 밑에 수급할 자의 해당 관직명을 細註하고 있다. 그리고 끝에다가 「이 한도에 미치지 못한 자는 모두 田 17結씩 지급하는 것을 常式으로 삼았다」고 하여 限外科의 규정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다. 개정전시과는 규정 내용이 간편하고 체계화되어 전체 관인을 한 계통 안에 망라하고 있다. 이 전시과는 종래의 문ㆍ무 양반을 중심으로 전제의 기준이 되었던 공복ㆍ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도 제거하고 오직 관직과 위계의 고하만을 표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전시과의 18과등은 正ㆍ從9품의 18등급과 일정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관인체제가 일층 진전되어 그 내부에 이미 계층제가 수립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한편 재정전시과에서는 文ㆍ武班의 관직 사이에 차등이 두어져 무관에 대한 문관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즉, 正3品인 上將軍이 제 5과의 전시를 받고 있는데 비해 같은 文班 정3품인 6尙書ㆍ御史大夫 등은 제 4과의 대우를 받고 있어 고려의 전통적인 右文政策이 토지 지급 면에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또 이 급전에서는 실직을 중심으로 하여 전시를 지급하였다는 특징도 드러나고 있다. 각 과등에 細註된 관직을 보면 실직과 함께 그 實職 앞에 [散]자가 붙은 散職이 여럿 눈에 띄는데, 이들은 실직보다 1과 내지는 4과까지 인하된 대우를 받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종래 限外科에 포함되어 있던 流外雜織이 개정전시과에서는 科內에 편입되어 제18과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도 새롭다.끝으로 목종 원년의 전시과에서는 시정전시과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지급액수가 줄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터는 田土만 지급하고 시지는 급여하지 않고 있다는 현상 역시 주목되는 사실중의 하나이다.이후 顯宗 5년 12월에 이르러 文武兩班과 雜色員吏에게 전시를 加給하는 조처가 있었지만 후생의 시책에서 나온 [加給]이었을 뿐 전시과의 전반적인 개편은 아니었다.3)文宗 三十年의 田柴科 (更定田柴科)덕종 3년에 개정된 전시과는 그 뒤 문종 30년에 이르러 또 다시 전면적인 재편성을 하게 되었다. 즉 고려사의 식화지 전제에 의하면 「文宗 30年에 兩班田柴科를 更定하였다」는 前文 뒤에 개편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이 경정전시과는 목종 때의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18과등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개편은 전시과로서는 최종적이어서 일원적인 편성을 보인다. 기본적인 체제는 변함이 없지만 일면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새 제도로서 개정전시과와는 다른 몇 가지 면모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첫째, 更定田柴科에서는 前制에 비하여 전시의 지급액수가 감소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목종 때의 전시과는 제1과 田 100結ㆍ柴 70結, 제2과가 田 90結ㆍ柴 65結이던 것이 이번의 개편에서는 제1과가 田 100結ㆍ柴 50結, 제2과가 田 90結ㆍ柴 45結과 같이 이하 차례대로 줄어지고 있다. 그리고 柴地는 제 15과부터는 아예 지급되지 않고 있다.둘째, 특기할 것은 무반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상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개정전시과에서 上將軍은 제 5과에 위치했었으나 이번에는 제 3과로 올라가 같은 정3품 문관인 6尙書보다도 오히려 1과가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 아래 大將軍 이하의 여러 武臣들도 과등이 크게 상승되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동안 契丹과 긴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무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苦役이라는 점을 감안해 준 결과가 아닌가 추측되나 물론 분명한 이유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문반 중심의 고려전기 귀족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모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이지 않던 鄕職이 이번의 지급대상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되는 사항중의 하나이다. 도표에 보이듯이 경정전시과에는 鄕職의 大相ㆍ佐丞이 제12과에, 元甫ㆍ正甫가 제13과에, 그리고 元尹이 제14과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목종 때의 전시과에 빠진 것은 기록의 누락에 기인했던 듯 이해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도 다시 지급의 상한이 佐丞으로 한정되어 대승 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넷째, 종전까지 병설되어 오던 이른바 限外科가 자취를 감춘 것도 간과할 수 없다. 限外科가 없어진 것은 그 수급대상이 科內에 편입된 것을 의미하거니와, 이것은 또한 제도 그 자체의 완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갱정전시과의 수급자를 살피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政堂文學과 知門下省事이 모두 빠져 있어 아직 검토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고려의 전시과는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다.전시과제도에 의하여 토지를 分給받는 사람은 주로 文ㆍ武兩班과 군인ㆍ서리 등이었다.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소유의 내용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租의 수취권, 즉 收租權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도 食貨志의 前制 序文에 명시되어 있듯이 본인이 죽고 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하게 되어 있는 一代限의 것이었다. 물론 군인ㆍ서리 등은 자손이 職役을 세습하였고 그에 따라 田丁도 遞立ㆍ連立하였으므로 뒤에 설명하는 公蔭田과 더불어 永業田의 성격이 강하였지만 양반전은 국가에 반환하는 [納公土地]였다. 이 양반전은 田戶에 의해서 경작되었고 田主인 양반은 경작자인 田戶로부터 租를 수취하였는데, 그렇지만 이들 전주와 전호가 私的인 지배ㆍ예속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양반전의 경작ㆍ생산을 감독하는 일과 조를 수취하고 그 조를 서울로 수송하는 책임은 지방행정관인 守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주인 양반이 자기의 分給收租地에 대하여 경영ㆍ관리의 책임을 지는 지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시과에 의하여 지급 받는 양반전에 대한 지배는 토지지배관계로서는 매우 미숙
    인문/어학| 2002.05.19| 5페이지| 1,000원|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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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사] 쇼오군
    쇼오군(將軍) =1192∼1867 사학과 3학년 조창익쇼오군에 대한 원래의 정식명칭은 세이이타이쇼오군(征夷大將軍)인데 줄여서 쇼오군이라고 한다. 원래는 8세기경 일본 북부 아이누족 정벌을 위임받은 군사지휘관 가리키는 임시관직으로 헤이안 시대 말기에 부활했고 1192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정이대장군이 되어 가마쿠라 막부를 연 이후 막부의 수장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당시의 일본은 교오토를 중심으로 한 키나이(畿內) 지방과 서일본 지역 정도가 통치권이 행사되던 지역국가였다. 따라서 그 당시로서는 변방이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던 카토오(關東) 지방이나 토오호쿠(東北) 지방에 살던 호족이나 토착민이 천황의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으며 그 세력도 강성하여 때로는 중앙정부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특히 동북지방은 에조치라하여 오랑캐지역으로 불려졌다. 따라서 골머리를 앓던 에조토벌 즉, 동쪽 오랑캐의 토벌을 목적으로 조정으로부터 武門의 수장 직명으로 [정이대장군]이라고 임명된 地位였다.당시 법적으로 쇼군의 지위는 천황의 통제 하에 놓여있으며 권한도 국가의 군사력을 관장하는 데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봉건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군사력의 장악은 곧 국가의 장악을 의미하게 되자 천황은 교토의 궁정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고 쇼군은 실질적인 통치권자로 군사ㆍ행정ㆍ사법 기능을 장악하게된다. 그러나 차츰 독립적 성격을 강화해나가고 있던 슈고 세력들은 16세기에 이르러 다이묘라고 불리며 사실상의 군벌영주로서 권력을 잠식해 들어갔다. 이후 160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시 다이묘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에도에 3번째 막부를 세워 천황과 다이묘, 종교지도자들을 통제하고 외교업무까지 장악하였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는 전국적 정치의 구심점이 되지는 못했다. 천황이 쇼오군에게 권력을 위임하듯 쇼오군 또한 지방 다이묘들에게 기본적인 통치를 위임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백성들은 중앙의 권위보다는 그들이 속해있는 번이나 촌락에 충성하였다. 1862년 이후에 개국에 따른 위기상황을 겪고 1867년 마지막 쇼군은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천황에게 내정과 군사업무에 관한 관할권을 양보하게 된다.이로써 가마쿠라막부 시대에 미나모토씨가 9대, 무로마치막부 시대에 아시카가씨가 16대, 에도막부 시대에 도쿠가와씨가 15대의 정이대장군이 되어 약 700년간 지속되었던 쇼군은 1867년 메이지유신으로 막부와 함께 폐지되었다.
    인문/어학| 2002.05.14| 1페이지| 1,000원| 조회(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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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강독] 한국사 대관 간관론
    臺官ㆍ諫官論(三峯集 卷10, 經濟文鑑 下)대관ㆍ간관론(삼봉집 권10, 경제문감 하)臺官, 當以威望爲先, 彈劾爲次,대관은 마땅히 위망으로써 먼저하고, 탄핵을 다음으로 한다.何則, 有威望者, 雖終日不言, 而人自 服, 無威望者, 雖日露百章, 而人益不畏,그런 즉, 위망이 있는 자는 비록 종일 말이 없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하고 복종하며, 위망이 없는 자는 비록 날마다 일백의 문장을 써도, 사람들이 더욱 경외하지 않을 것이니,益剛 之志, 骨 之操, 素不熟於人心, 從挾搏擊之權, 欲以震肅群臣,강혹의 뜻을 더하고 재난이 닥쳐오는 것은, 인심에 익숙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권력을 쫓아 군신을 진숙하고자,淸正中外, 則恐紀綱未振, 而怨謗先興也ㆍㆍㆍ.중외를 맑고 바르게 한다면, 기강을 떨치기 전에 원망과 비방이 먼저 흥할까 두렵다.御史責人, 亦當自責.어사는 남을 책하되 또한 자신을 책한다.責人非難, 責己爲難, 御史責人者也, 將相大臣非其人, 百官有司失其職,남을 책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자기를 책하는 것은 어려운데, 어사는 남을 책하는 사람이다. 장수와 재상ㆍ대신이 그 인품이 안되면, 백관ㆍ유사가 제 직책을 잃고,天下之有敗法亂紀, 服讒蒐慝者, 御史皆得以責之, 然則御史獨無責乎哉,천하에 법을 해치고 기강을 어지럽히며 참소를 하고 그 사특함을 일삼는 자는 어사가 모두 이로써 책함을 얻는다.그러한즉 어사는 홀로 책함을 받지 않는가?居其位, 有所不知, 知之有所不言, 言之有所不行,그 지위에 거해서 알지 못하는바가 있거나,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바가 있거나,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바가 있거나,不行而有所不爭, 君子病焉, 小人幸也, 此御史之責也, 御史雖不自責, 天下得以責之,행하지 않으면서 쟁하지 않는 바가 있다면, 군자는 병이라 하고 소인은 행으로 여길 것이니, 이는 어사의 책임이다. 어사가 비록 스스로 책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천하가 득한것으로 책할 것인즉,惟其不難於責己, 則施於責人, 能稱其任矣ㆍㆍㆍㆍㆍㆍ.오직 그 자신을 책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아야 남에게 책하되, 능히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諫官 與宰相等.간관은 재상과 더불어 상등하다若天下之得失, 生民之利害, 社稷之大計, 惟所見聞而繫職司者, 獨宰相可行之,천하의 득실과 생민의 이해, 사직의 대계와 같이, 오직 그 듣고 본 바 직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홀로 재상만이 행할 수 있고,諫官可言之爾, 諫官雖卑, 與宰相等, 天子曰不可, 宰相曰可, 天子曰然, 宰相曰不然,간관만이 말할 수 있어, 비록 간관의 직위가 낮아도 재상과 더불어 상등하다. 천자가 불가 하더라도 재상은 가 할 수 있으며, 천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坐乎廟堂之上, 與天子相可否者, 宰相也, 天子曰是, 諫官曰不是, 天子曰必行, 諫官曰必行,묘당의 위에 앉아서 천자와 더불어 가부를 상의하는 사람이 재상이다. 천자가 옳다해도, 간관은 옳지 않다 할 수 있으며, 천자가 반드시 행한다 해도, 간관은 반드시 행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으니,立乎殿陛之前, 與天子爭是非者諫官也, 宰相專行其道, 諫官專行其言, 言行, 道亦行也,전폐에 앞에 서서, 천자와 더불어 시비를 다툴 수 있는 사람이 간관이다. 재상은 그 다스리는 도를 마음대로 행하며, 간관은 그 말한 바를 마음대로 행하매, 말이 행해지고 도 역시 행해진다.九卿ㆍ百執事, 守一職者, 任一職之責, 宰相ㆍ諫官, 繫天下之事, 亦任天下之責ㆍㆍㆍㆍㆍㆍ.구경ㆍ백집사는 하나의 직을 지키는 자라 한 직의 소임을 맡으나, 재상ㆍ간관은 천하의 일을 엮으니, 또한 천하의 책임을 맡은 것이다.諫臣 當在左右간관ㆍ신하는 좌우에 있어야 한다.天子所尊而聽者, 宰相也, 然接之有時, 不得數日, 久矣,천자가 존중하여 듣는 사람은 재상이지만, 연접하는 때가 있어 수일이 되도록 오래도록 접하지 못한다..唯諫臣, 隨宰相入奏事, 奏已, 宰相退歸中書, 蓋常然矣,오직 간신은 재상을 따라 들어가 일을 아뢰되, 이를 아뢰면, 재상은 중서로 물러가는데 대개 늘 그러하여,至於諫官, 出入言動, 早暮相親, 未聞所當退也,간과의 출입과 언동에 이르러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친하여, 마땅히 물러간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如此, 則事之得失, 早思之, 不待暮而以言, 可也,이와같이 일의 득실이, 아침에 생각한 것을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할 수 있으며,暮思之, 不待越宿而以言, 可也, 不諭, 則極辨之可也,저녁에 생각한 일은 하룻밤을 넘기지 않고도 가할 수 있으며, 대답하지 않으면 극력 변쟁 할 수 있으며,屢進陳之, 宜莫若此之詳且實也, 雖有邪人ㆍ庸人, 莫得而一間焉ㆍㆍㆍㆍㆍㆍ.수 차례 입시하여 진술하기를 의당 이렇게 상세하고 사실대로 아니할 수 없은즉, 비록 사악한 사람ㆍ범상한 사람이라도 그 사이를 얻을 수가 없었다.諫官ㆍ御史, 其職略異간관과 어사는 그 직이 약간 다르다諫官御史, 雖俱爲言責之臣, 然其職各異, 諫官掌獻替, 以正人主, 御史掌糾察, 以繩百僚,간관과 어사는 비록 모두 말하는 책임을 맡은 신하지만, 그 직은 각각 다르니, 간관은 헌체를 관장하여 임금을 바르게 하고, 어사는 규찰을 관장하여 백료를 법한다.故君有過擧, 則諫官奏牘, 臣有違法, 則御史封章,고로,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간관이 주독하고, 신하가 위법하면 어사가 봉장한다.
    인문/어학| 2002.05.14| 3페이지| 1,000원| 조회(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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