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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Interview with Victor Fung
    An Interview with Victor Fung○ customer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가?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가? 에 대한 대답에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의 질문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Li&Fung의 자료를 읽은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고객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가지길 원합니다. 게다가 시대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고객들은 국내에서 받는 서비스와 동일한 혜택도 원하게 되었습니다.즉 고객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신속하게 가지길 원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Li&Fung은 이런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Korea에서 천을 사고 Taiwan에서 염색하고 China에 있는 일본회사 YKK에서 공급받은 단추와 지퍼로 Thailand에서 조립하여 Europe으로 빠르게 수송하여 Total cost을 감소 시켰고, 이것이 바로 고객의 이익으로 되돌아가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이러므로 고객은 값싸고, 질 좋고, 빠른 수배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상품에는 Made in Thailand라고 붙여 있지만 이것은 Thailand의 상품이 아니라고 설명한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이런 행태의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혁신적인 경영전략이 아니였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차별화는 무엇인가?Li&Fung의 차별화 전략은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복잡한 고객의 needs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Li&Fung은 “생각은 큰 회사처럼 행동은 작은 회사처럼” 이란 cap-ture를 강조하며 분업화를 내세웠습니다.각 구성원간의 정보망과 철저한 신뢰감,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보상체계 역시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가내수공업(family business)으로의 회귀는 Li&Fung의 차별화 전략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 해당산업의 고객 및 사업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 회사의 기회인가? 위협인가?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향후의 사업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빠르고, 세분화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고객이 원하는 의상뿐만이 아니라 구두, 악세사리, 심지어는 헤어스타일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며 SCM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Supply Chain Management Corporation이 생겨날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복잡하게 형성될수록 이전부터 know-how를 쌓아왔던 기업(Li&Fung)은 더욱 빠르게 적응할 것이고, 다른 기업의 시장진출에 있어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회사의 매출로 연결되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명 기회임에 분명합니다.
    사회과학| 2008.10.29| 2페이지| 3,000원| 조회(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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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통계/회귀분석/ 자동차/자동차수출모형 회귀분석
    1. 2007년 12개월간 자동차 수출 예측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 모델로 각각 실시하라.2.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MAPE를 계산하라(MAPE 는 Mean Asolute Percentage Error로서 예측모델에 의한 예측치와 2003년~2006년 실측치 사이의 오차를 평균값으로 제시하는 것이다.)3. 예측모델에 의한 예측치와 표1의 실적치를 비교하고 큰 오차가 생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라.Exhibit 2. 월별 수출통계기간 수출대수 중간평균 회귀분석값 비율값 예측값 MAPE 월별회귀 Y 절편 144,850 분기별회귀 Y 절편 428904.2494505491 122,243 146624.491892427 0.*************22 137169.536096428 0.*************17 X 1 1,774 X 1 16234.13241758242 117,150 148398.501946988 0.*************29 132329.104741626 0.129************* 128,961 150172.512001549 0.8*************4 161161.737259279 0.2496936070539094 157,130 129933.333333333 151946.522056109 1.*************2 161914.283550205 0.0304479319684665 Ehibit 3. 분기별 수출통계5 139,368 125585.833333333 153720.53211067 0.*************22 153780.283579334 0.*************82 기간 수출대수 평균값 회귀분석값 비율값 예측값 MAPE6 136,151 126505.583333333 155494.542165231 0.875599864176094 159126.394066043 0.168749359652465 1 368,354 445138.381868132 0.*************78 429,377 0.165*************26 0.961963992411518 445,425 0.1*************113 132,896 178851.833333333 167912.612547155 0.79************* 157084.910375892 0.*************58 8 687,160 624,292 558777.308791209 1.22975645071651 637,157 0.07*************214 170,193 177495.083333333 169686.622601716 1.00298419162642 151312.031866309 0.*************36 9 600,939 633,354 575011.441208791 1.04509050939352 554,651 0.*************71415 194,714 177630.583333333 171460.632656277 1.*************8 184007.665997994 0.054************* 10 644,377 600,393 591245.573626374 1.0************* 606,888 0.05*************916 190,478 181565 173234.642710837 1.*************6 184598.914677648 0.030************* 11 511,878 591,866 607479.706043956 0.*************53 498,738 0.0*************9517 182,867 184231 175008.652765398 1.************* 175076.678967806 0.0*************43 12 699,331 639,195 623713.838461538 1.12123694693865 711,202 0.01*************118 196,361 182592.833333333 176782.662819959 1.11074806130724 180911.7366836 0.0786779 737352.765384615 0.820994852453193 605,36325 214,126 215349.166666667 189200.733201884 1.*************3 177000.284655355 0.1*************8 20 753586.897802198 1.1************* 859,29326 162,185 214125.333333333 190974.743256444 0.849248425391074 170294.958990993 0.*************69327 224,628 209894.083333333 192748.753311005 1.1************* 206853.594736708 0.*************26528 219,271 206450.083333333 194522.763365566 1.*************9 207283.54580509 0.0546*************9 206,608 204951.083333333 196296.773420126 1.*************6 196373.074356279 0.*************57130 218,498 198631.916666667 198070.783474687 1.*************4 202697.079301157 0.07*************931 200,895 191863.166666667 199844.793529248 1.00525511048952 153646.036035407 0.2*************432 157,428 194380.666666667 201618.803583808 0.7*************7 149837.968229944 0.*************75533 153,555 199806.166666667 203392.813638369 0.754967676847323 194794.879908753 0.2685************* 209,119 202407.166666667 205166.8236.************* 1 1,413,723 1,485,563 0.9*************3 1,483,086 0.0*************1344 141,690 198646 222906.924238536 0.63564647210499 165658.758204092 0.1*************9 2 1,720,124 1,782,494 0.*************27 1,779,522 0.*************51845 251,922 204019 224680.934293097 1.1************* 215183.09733021 0.*************39 3 2,276,576 2,079,426 1.0************* 2,075,959 0.*************70546 207,904 226454.944347658 0.9*************3 246087.846937323 0.1*************5 4 2,456,525 2,376,357 1.03373562837 2,372,395 0.03424************* 268,671 228228.954402218 1.17719945176855 269842.590796352 0.0*************855 5 2,530,180 2,673,289 0.94************* 2,668,832 0.05*************548 233,069 230002.964456779 1.*************7 267699.546449401 0.148584953165806 6 2,970,220 0.998 2,965,268 0.0*************5849 231776.97451134 0.*************37 216831.033214282 0.*************2950 233550.984565901 0.*************72 208260.8132403651 235324.994620461 1.07317734192005 252545.45221413752 237099.09195448554 1.*************5e-10 1354.83528404378 2193.18482507758 1354.83528404378 2193.18482507758요약 출력회귀분석 통계량다중 상관계수 0.*************24결정계수 0.70*************조정된 결정계수 0.*************55표준 오차 45674.1280694504관측수 14분산 분석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회귀 1 59956955092.4891 59956955092.4891 28.************* 0.0*************8901잔차 12 25033511698.8547 2086125974.90456계 13 84990466791.3438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하위 95% 상위 95% 하위 95.0% 상위 95.0%Y 절편 428904.249450549 28487.2941624707 15.0559841522467 3.*************e-09 366835.767518134 490972.731382965 366835.767518134 490972.731382965X 1 16234.1324175824 3028.16520438945 5.36104582208738 0.0*************8902 9636.32722748375 22831.9376076811 9636.32722748375 22831.9376076811요약 출력회귀분석 통계량다중 상관계수 0.96*************결정계수 0.921771595162198조정된 결정계수 0.895695460216264표준 오차 157930.576843857관측수 5분산 분석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회귀 1 881683156922.5 (8.81683e+11) 881683156922.5 (8.81683e+11) 35.3492416369754 0.*************8353잔차 3 74826201306.7 24942067102.2333계 4 95650935.
    사회과학| 2008.10.21| 8페이지| 6,000원| 조회(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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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간단정리
    황금의 구속복난 이번 주 주말에 시내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그 동안 생각하고 있던 의복을 사기로 하고 4,900원하는 면바지를 하나 구입을 했다. 근데 문제가 있었다. 가격이 워낙 싼 터라 나에게 맞는 사이즈가 다 나가고 없었다. 그래도 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면바지를 사기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든 다시 시내에 나오든 결국에는 그 만큼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난 나에게 맞는 치수보다 한 치수 터 큰 32사이즈로 면바지 하나를 구입했다. 집에 와서 그 옷을 입었을 때는 아니나 다를까 허리와 기장이 너무 컸다. 그래서 세탁소에 수선을 맞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옷 가격보다 더 비싼 5000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난 너무 속이 상했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물류 유통학을 전공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이번 과제의 제6과 황금복은 나의 면바지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러하다. 우선 황금의 구속복은 현 세계화 시대를 규정짓는 정치, 경제적 의복으로 그 의복이 몸에 맞지 않아 크거나 작게 되면 황금의 양이 떨어지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많은 보호대를 구속복에 덧 댈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옷(황금복)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값싸고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수선집에서 수선을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자신에게 꼭 맞는 황금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토머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16가지에 이른다. 1. 민간부분을 경제성장의 주력 엔진으로 삼을 것 2.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유지하고 물가안정을 유지할 것 3. 정부관료 조직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 4. 국가제정을 흑자는 못 낼지언정 적자로 만들지 말 것 5.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할 것 6.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할 것 7. 쿼터제와 국내 독점 체제를 철폐할 것 8. 수출을 늘릴 것 9. 공기업과 수도, 전기, 가스등 국익산업이나 공익사업을 민영화 할 것 10.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 11. 자국통화와 타국통화 사이의 교환이 가능토록 할 것 12. 실물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개방해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소유할 수 있게 할 것 13. 규제를완화해 시장내 경쟁을 최대한 촉진시킬 것 14. 정부의 부정부패와 보조금, 그리고 뒷돈 관행을 최대한 줄일 것 15. 금융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을 개방해 민간과 경쟁을 허용할 것 16. 국민들이 국내외 금융상품을 마음대로 선택해 연금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황금 구속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서술했다. 물론 이 이 옷은 항상 보기 좋고, 항상 점잖고,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인류역사 가운데 이번 시즌의 진열장에 나와 있는 옷은 이것뿐이다. 결국 오늘날의 세계화 체제에서 번성하고자 하는 나라는 황금 구속복을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이른바 전자투자가와도 접속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오늘날 세계화 체제의 핵심은 바로 이 전자 투자가와 국가 그리고 황금 구속복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7.04.29| 2페이지| 1,000원| 조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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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김일성
    김일성(본명 김성주)○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가?『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자인 서대숙은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서는 중국인, 조선인을 막론하고 마지막까지 귀순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지도자가 김일성이었으며, “이런 측면에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이 비록 중국인들과 함께 한 것이지만 훌륭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한다.○김일성은 가짜인가?. 진짜인가?가짜 김일성론이 신빙성 없는 자료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관련 문헌에 대한 불철저한 검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80년대 후반 이종석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써 가짜 김일성론은 적어도 학계에서는 급속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김일성은 소련이 만든 것인가?김일성의 명망도와 소련당국의 후원은 김일성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상호 모순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김일성은 기독교(집안)의 영향을 받았나?
    사회과학| 2005.10.03| 1페이지| 1,500원| 조회(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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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법률의 이해] 미성년자 권리능력과 관련판례
    미성년자서 설1 만 20세 미만의 자(우리나라·스위스 ·일본)로서 혼인하지 아니한 자가 미성년자이다.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2 완 하성년의제제도(우리민법) : 미성년자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미성년자도 결혼 할 수 있다)→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법률상 인정된다(법 제826조의 2항)혼인에 의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도 종료한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성년의제는 선거법,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통설에 따르면 만 20세미만 중에 혼인이 해소된 때에도 그 효과는 존속한다고 한다. 성년의제는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률혼에만 적용된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소송상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미성년자의 능력1 원 칙 : 미성년자는 원칙상 행위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가 가능하다(취소는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위무능력자도 할 수 있다.)법정대리인의 도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대판 1970.2.24)2 예 외 : 미성년자에게도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가에게 불리함이 없거나, 법률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ㄱ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법 제5조 제1항단서) : 부담없는 증여 , 채무면제에 대한 승낙, 미성년자인 자(子)의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 보증의 취득,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무상위임,무상임치등)의 해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 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 담보물권의 설정을 받는행위 , 특허권 및 상표권의 신고 등과 같은 것이다. 유의할 것은, 아무리 유리해도 매매등의 쌍무계약 , 부담있는 증여 대물변제, 상계, 상속의 승인 등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변제의 수령 행위도 이익을 얻는 동시에 이익을 상실하므로 민법 제5조 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도 할 수없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결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ㄴ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법 제6조) : 법정대리인이 범뤼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수 있다. 따라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모든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범위를 정하여 의 의미를 둘러싸고 학설의 대립이 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미리 정하여진 그 재산의 사용 목적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ㄷ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하는 행위(법 제8조 1항)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되며 ,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이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업이란? 영리목적의 독립적 . 계속적 사업을 의미한다(다수설)./ 영업의 종류는 특정되어야 하며, 모든 영업을 허락하거나 하나의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여 허락할 수 없다. 영업허락의 방법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영업이 상업일 때는 상업등기를 하여야 한다.ㄹ대리행위(법 제117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ㅁ유언행위(법 제1061조) : 만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있다.ㅂ무한책임사원자격으로 행하는 행위(상법 제7조)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이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ㅅ임금청구와 수령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 할수있다(근로기준법 제66조)그리고 친권자 또는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수없다. 그래서 임금의 수령이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ㅇ취소:(법제140)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취소권이 있으나, 추인권은 없다. 또 취소한 후에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참고) 미성년자의 관한 법률조문 민법4­8조미성년자에 관련된 (민법·형법) 판례사례사 례 1 갑의 딸은 고교 2학년생으로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사건이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가해자측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갑의 딸에 대한 치료비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1.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2. 변식할 지능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14세 3개월된 사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사회통념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1969. 2. 25. 68다1822)고 판시한 바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3. 이에 관하여 사고당시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는 위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한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1989. 1. 24. 87다카2118).4.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4. 8. 23. 93다60588, 1989. 5. 9. 88다카2745).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5. 이 경우에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는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4. 2. 8. 93다13605).6.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있는바,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임
    법학| 2005.09.24| 5페이지| 1,000원| 조회(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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