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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노무현]탄핵찬반양론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 탄핵소추권의 개념1. 개 관2. 탄핵소추의 절차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1) 직무집행의 의미(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의미다. 탄핵의 소추(1) 탄핵소추의 발의(2) 탄핵소추의 의결(3) 의결서의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3. 탄핵소추의 효과4. 탄핵심판의 절차가. 소추의결서의 제출나. 사건의 접수다. 구두변론라.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마. 심판절차의 정지5. 탄핵의 결정 및 그 효력가. 탄핵의 결정과 주문형식나. 탄핵심판결정의 효력6. 결정서의 송달Ⅱ.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일지와 탄핵소추안 전문 분석1. 탄핵진행과정 일지2. 탄핵소추안 전문 분석Ⅲ. 대통령 탄핵 국회의결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한 고찰1. 탄핵을 찬성하는 견해2. 탄핵 반대론3. 탄핵 가결 이후 한국 국민들의 반응4. 탄핵 가결 이후 학계와 외신의 반응(1) 학계의 반응(2) 외신들의 반응Ⅳ. 대통령 탄핵 국회의결 이후 한국사회의 방향 (사견)Ⅰ. 탄핵소추권의 개념1. 개 관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즉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도 곤란한 고위직 공직자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의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법적인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헌법상 탄핵심판 대상이 되는 공직자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제1공화국헌법에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위원회와는 별도로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동 헌법 제3장 국회편에서 별도의 탄핵재판소를 둔 이래로 탄핵심판제도의 많은 변천이 있어 왔다. 현행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법 제40조).다. 구두변론탄핵사건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법 제30조 제1항). 당사자로서의 대석구조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인이 되고 피소추자가 피청구인이 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3항).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1항, 제2항).라.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재판부는 탄핵심판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31조). 또한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2조).마. 심판절차의 정지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기간 및 재개시기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이것은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정지기간이 심판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설정한 180일의 심판기간은 문언상 당위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5. 탄핵의 결정 및 그 효력가. 탄핵의 결정과 주문형식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3조 제1항;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결정은 예컨대 “피청구인 ○○○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을 때는 기각결정을 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5의무)과 제86조 제1항 2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라)2004년 1월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 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 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3항(국가의 정당보호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마)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바)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 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이러한 경시태도는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묵살, 현직 국회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분신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임의로 창당자금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불법창당자금 제공과정에서 간접정범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 2억원은 노대통령이 공범으로 간여하여 조성한 불법창당자금 중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14일 청와대 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대통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측의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한나라당이 5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선자금에만 치중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근 안희정이 롯데 6억원, 삼성 30억원 등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5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노대통령측의 불법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많은 상처를 입기 전에 자신의 정계 은퇴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이미 불법대선자금이 7분의 1에 육박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부패연루 사실을 감추려는 데에만 급급하여 경솔하게도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직무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지겠다는 재신임 협박과 정계은퇴 호언을 반복해 왔고 지금은 이상한 불법자금 액수조작으로 수치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법대선자금의 규모가 노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10분지 1?선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야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 상실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할 최소한의 권위와 지도력이 와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고백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없다.이 글을 읽는 동안 잠시라도 한국의 대통령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중립의 사람인 A라고 생각해보자.법률적 의미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법 밑에서의 다수 인간의 결합?이다. 이러한 결합체로서의 국가는 법질서를 가지고 있다. 즉, 국가는 최소한 하나의 법적으로 질서 잡힌 공동체이며, 국가는 법질서를 통해서 그의 정신이 본질적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또 지탱된다. 모든 국가 기관의 행위 역시 법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경제거래, 상업과 교육, 복지와 안위를 지켜나가는 법에 속하는 일들이다.현실적 측면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정치적 형성물로서 존재한다. 국가의 모든 기능들, 예를 들어 입법, 사법, 행정 나아가 사회의 모든 영역까지도 모두 정치적 생활로 고동치고 있다.정치는 권력을 위한 노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권력을 얻은 통치권이 진정한 최고권력으로 남으려면 그 정당화가 필요하다. 정당화의 양상에는 개인의 신위적 권위에서 나온 카리스마적 통치가 있을 수 있고, 국민 다수의 지지에서 나온 통치권 행사가 있을 수 있다.이 모든 다양한 통치형태를 정당화하는 기초에는 법질서의 존중이 있어야 한다. 법률과 그에 의해 정해진 권한의 효력에 대한 신뢰, 즉 합법성에 기반한 합법적 지배가 기본이어야 한다.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누구든 법을 어길 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개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법을 어길 시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위임되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권한이 가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에 기반할 것이다. 합법성(혹은 적법성, legality) 이라 함은 행위의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말하고 정당성(legitimacy)이라 함은 행위가 가진 설득력을 말한다.먼저 대통령 A에 대한 탄핵안 가결의 합법성을 보자. 절차와 내용 둘 다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절차적인 면에서 우리 헌법은 국회에 국법을 위반
    법학| 2004.11.18| 35페이지| 3,000원| 조회(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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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제도]탄핵제도에대한 고찰
    목 차Ⅰ. 서 론 ------------------------------ 2Ⅱ. 탄핵제도의 연혁 ---------------------- 3Ⅲ. 대한민국의 탄핵제도 ------------------- 41. 탄핵소추기관2. 탄핵소추의 대상자3. 탄핵소추의 사유4.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5.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6. 탄핵의 결정Ⅳ. 탄핵실시의 예 - 노무현 대통령 ---------- 81. 사건의 개요와 판결요지2. 문제의 제기3. 탄핵사유가 되는 법률위반의 정도4. 소수의견의 공개 문제5.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검토Ⅴ. 결 론 ----------------------------- 18참 고 문 헌 --------------------------- 19Ⅰ. 序 論彈劾制度란 원래 헌법보장제도의 하나로서 國民罷免制度와 같이 일반 소추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무원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고위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탄핵되고 Recall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의하여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공직자나 법관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우리 헌법은 제65조에서 다음과 같이 탄핵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있다.Ⅲ. 大韓民國의 彈劾制度1. 彈劾訴追機關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에 따라 동일하지 아니하나 대체로 의회를 소추기관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제도가 없는 양원제 국가에서는 보통 하원이 소추기관이 되고 상원이 심판기관이 된다.) 현행 헌법은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65조)’ 라고 하여, 국회를 탄핵소추기관으로 하고 있다.2. 彈劾訴追의 對象者헌법은 탄핵소추대상자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들고 있다.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입법으로 결정될 것이나, 검찰의 소추절차에 의하여서는 소추하기 곤란한 고급공무원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각처장, 정부위원, 각군참모총장, 고위외교관, 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의회의원은 의회자체의 제명제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특히 탄핵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3. 彈劾訴追의 事由탄핵사유는 1948년헌법 이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이다. 여기서 탄핵재판은 헌법질서의 보장과 헌법보장의 정신 또는 목적으로 한 특수한 재판이다. 따라서 탄핵사유는 헌법질서와 국법질서를 침해 혹은 손상하고 정치적 그리고 헌법운영상 그의 직위를 감당할 수 없는 헌법상 또는 국법상의 책임추궁의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를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1) 탄핵소추의 사유는 職務執行과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즉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사생활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취임전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만, 탄핵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그자를 전것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5. 憲法裁判所에 의한 彈劾審判(1) 彈劾審判의 機關탄핵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 사법작용에 해당하므로, 공정하고 중립성이 보장된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건국헌법에서는 탄핵재판소가, 1960년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62년헌법에서는 탄핵심판위원회가, 1972년헌법과 1980년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가 각각 탄핵심판을 담당하였다.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제111조 제1항). 그것은 탄핵심판이 헌법수호의 기능까지 아울러 가지고 있는 까닭에,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한 것이다.(2) 彈劾審判의 開始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의 등본을 헌법재판소, 피소추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있은 사실을 통고한다. 소추위원은 이 의결서에 증거 기타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헌재법 제49조).(3) 彈劾審判의 節次탄핵사건의 심판은 심리공개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재법 제51조). 증거 및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헌재법 제40조).6. 彈劾의 決定(1) 彈劾決定의 議決定足數탄핵심판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3조 제1항). 이와 같은 의결정족수의 가중은 탄핵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것이다.(2) 彈劾決定의 效果A. 一般的 效果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C. 그 외 탄핵소추가 不適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2) 憲法 제65조의 彈劾審判節次의 本質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規範力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憲法 제65조는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3) 大統領이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했는지의 與否①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대통령도 ?選擧에서의 中立義務?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公務員?에 포함된다.나.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政治的 中立義務에 違反되는지에 관하여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⑦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나아가 피청구인이 그러한 불법자금 수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및 양길승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없다.⑧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4) 대통령을 罷免할 것인지의 여부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②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重大性을 가져야 한다.③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 에 관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④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다.
    법학| 2004.11.18| 19페이지| 4,000원| 조회(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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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성과사회 똥,섹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성과 사회 수업과 관련해 간단한 내 느낌을 말하고자 한다. 올해 4학년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수업들을 들어 보았다. 그러나 이 수업은 내게 있어 신선한 충격이었다. 성에 대해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나 막상 드러내 놓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매우 직설적인 단어와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해 나를 몹시 당황하게 하셨다. 지금까지 다른 수업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원초적인 솔직함과 갈수록 문란화 되고 있는 성문화에 대한 교수님의 우려 섞인 질책은 '성과 사회'라는 과목을 내 학창 시절에서 잊을 수 없는 수업중 하나로 자리 잡게 해주었다. 물론 이러한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건강하세요'라는 책이 결코 평범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했고 저자가 도올 김용욱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김용욱 선생에 대해 자세히 아는 바는 없으나 종종 매체를 통해 접해 왔으며 이전에 동양 정치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도올 선생의 논어 같은 책을 본적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나의 기대는 적지 않았다.이 책은 '똥과 건강' '성과 건강'이라는 소제목으로 나눠 배변과 성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동 서 의학적 측면에서 살피고 있었다. 아무래도 철학교수이자 한의사인 도올 선생의 그런 조건이 동 서 양쪽의 면에서 살피기 용이 했을 것이다. "잘 먹는 만큼 잘 싸는것도 중요하다"며 시원한 배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생활 역시 신체 리듬에 맞추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다. '똥'이라는 글자가 나를 맞았다. 똥이라... 평상시에 친한 친구들끼리가 아니면 함부로 드러내놓고 표현하기 망설여지는 단어이다. 하물며 TV방송 강의 중에서 '똥'이라니.(보통 변이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나 자신은 물론 일반 대중들이 간과하고 있던, 아니 알고 있더라고 모르는척 하고 싶었을 치부에 대해 도울 선생은 매우 직설적인 화법으로 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 이를테면 똥을 많이 누는 게 좋은가 적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올 선생은 우리 인간의 사고가 너무나도 일면적이다 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즉, 삶만 알고 죽음은 모르고, 먹는 것만 알고 싸는 것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반드시 삶과 죽음, 먹음과 쌈, 이 양면을 동시에 생각할 줄 알 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배설물을 배설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생리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몸 속에 있는 배설물을 배출하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배설물이 자기 몸 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도올은 배설물을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신이 맑아지고 바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찬다고 보았다. 결국 도올 선생은 똥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이 중요시하고 있는 건강이라는 것과 연관시킴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3가지 요소인 의, 식, 주라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동안 먹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배설하는 것에는 그보다는 신경을 덜 썼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항상 베푼 만큼 베풀어주어야 한다는 우리의 풍습에서 보듯이 우리가 잘 먹는 만큼 싸는 것도 잘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도올 선생이 말해주고 싶은 요지인 것이다.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똥과 건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성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 이부분이 성과 사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으로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자 교수님께서 이 책을 보라고 하신 이유가 아닐까 한다. 사람들이 '똥'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숨기고 싶어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성'이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자유화, 개방화 되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 성은 조심스럽고 은밀한 부분이다. 도올은 항상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의 전환" 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바그것은 다시 순환하여 이들간에는 유기적 연관관계를 맺게 해 주는 것 이라는 게 도올의 분석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 문화적 의미의 성은 인간의 성 행위가 단순한 번식을 위한 행위가 아닌, 복잡한 과정을 요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발전하게 됨을 의미한다. 프로이드의 리비도의 맹점도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프로이드가 막연하게 본능이라고 생각한 인간의 충동은 사실은 자연적 본능이 아니라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생겨난 문화적 차원에서의 성이란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문화적 차원에서의 성은 과도한 성교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었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중용이라는 논리와의 충돌문제였던 것이다. 이 양자간의 충돌의 문제점을 도올은 다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으로부터 되돌려 찾아 내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꼴리지 않으면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인간의 문화적 발전으로 말미암은 성의 문제가 다시 인간의 본질적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든다.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이자 기본적인 요구인 성적인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러한 단순한 지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욕구를 어떻게 발산해야 하며, 또 어떻게 억제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성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건전한 성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유지해 나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성따로 건강 따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올선생은 먼저 남성과 여성의 성적차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차이점 있는가에서 부터,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길이 건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성 교육적인 측면에서 실랄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오늘날 성교육이라 하면 학교에서 이론적인 교과서를 가지고 어려운 학문적 법칙에 따라 교육을 하다보니 당연히 성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질 않다는 것이다. 짧은 나의 성에대한 지러한 행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정상적이면서 건강한 여성을 의미하며, 영원한 부활의 생명력이라고 도올선생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월경주기에 있어 동물과의 차이점이 동물에게 있어서는 배란일이 되면 수정을 시키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숫컷을 유인하기 위하여 강력한 냄새를 내보내게 되는데 그 냄새가 바로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로 일컬어지는 암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암내현상은 있지마는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을 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고 도올선생은 말하고 있다.여기에서 이러한 현상은 인간만이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만이 아무때나 성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조금 어딘가 이론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아무때나'라는 의미가 꼭 종족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쾌감을 얻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리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도올선생은 결론으로 인간은 도덕성이라는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아무 때나 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러한 과도한 집착의 현실이야말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타성의 포로가 되어 그 과도함 자체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위가 심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건강에 전혀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다. 인간의 성적인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섹스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성교는 서로의 쾌락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의 축복인 성의 쾌락을 완벽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삶의 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즉,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성적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쾌감을 얻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적 쾌감을 자극하기 위해서 특히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성감이 발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성교 시 전희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한 성교행위만으로는 서로를 만족시킬 수 없다. 성교행위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도올선생은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교는 일회적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주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성은 하찮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까지 그 과정의 원리를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간은 성교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즉,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성적 만족감을 얻어갈 수 있다. 이러한 것도 보면 서로가 노력이라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의 부부생활에 있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성생활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곧 이혼으로까지의 절박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본다. 성교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님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있어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없으며 단시간에 끝내는 것도 불가능하며 서로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기나긴 여정을 거쳐 하나하나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둘만의 걸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도올선생은 접이불사를 강조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성교시 오르가즘 상태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면 대개의 남성들의 경우에 있어 여성을 성적 클라이막스까지 올려놓지 못하고 자신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부부간의 성생활에 있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만족을 시켜줘야 한다는.
    사회과학| 2004.07.15| 7페이지| 2,000원| 조회(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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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결정]정책과정에 대한 개괄적 검토 평가B괜찮아요
    정책과정에 대한 개괄적 검토I. 정책의제설정1. 정책문제 설정과정1) 사회문제 -> 사회적 쟁점 -> 공중의제 ----------> 정책문제(정치체제로의 침투)2) 설정과정과 예외2. 정책의제설정이론3. 일반적 요인: 주도집단, 권력구조, 정치이념, 정치적 사건,문제 중요성(규모, 시간, 대안), 문제 성격, 선례, 극적 사건참조 1: 정책문제의 정의: 규모, 범위, 강도, 피해집단, 방치의 미래, 원인-결과참조 2: 정책목표의 규정: 적합성, 적절성, 상호관계, 우선순위, 구체화참조 3: 정책수단의 고려: 인과관계, 정책비용, 정치적 갈등, outcomes, 정책대안과 구별II. 정책결정1. 의사결정: 주체, 대상-파급효과, 가치, 강제성, 계량화2. 실제 의사결정 방법: 습관, 직관, 분석3. 분석적 정책결정: 확인, 탐색-개발, 결과예측, 결과 비교, 선택1) 확인: 참조 1, 2, 3 2) 탐색-개발: 원천(목록, 사례, 이론, 주관적 방법)3) 결과예측: 정책분석(주관적, 사례. 모형, 정책실험), 정책영향평가(교통-, 환경-)4) 결과비교: 소망성(효과, 능률, 형평, 합리), 채택.실현가능성(정치, 기술, 재정, 법, 행정, 윤리)4.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인간적, 구조적, 환경적4. 정책결정 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사이버네틱스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조직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Allison 모형III. 정책집행1. 의의: 실현 활동(구체화), 목표달성 여부2. 현대적 집행론: 예산 문제, 인과관계 확인, 실현불가능한 수단, 다원적 정치체제(자치, 삼권분립 등)3. 실패 요인: 정책내용(추상, 비일관, 왜곡 등), 자원확보(예산지원, 강압권한),정책결정자와 관련집단의 지지 및 정치력 변화, 집행조직의 능력, 구조, 절차대상자의 불응: 정책내용, 집행자 태도, 의욕부족(거부감, 비용부담회피)순응확보수단: 도덕적, 경제적, 법적일선집행기관과 집행자의 지식, 능력, 인력, 시간의 부족재량권 여부, 재량권강화필요성: 불명확한 정책내용, 참여자들의 협조나 타협IV. 정책평가1. 의의2. 유형: 과정평가(집행과정평가), 총괄평가(능률성, 효과성, 공평성, 체제유지, 수익자 대응)3. 방법: 평가의 타당성 고려, 비실험적-(비실험설계, 통계분석), 실험적-(준실험, 진실험)V. 정책환류1. 변동의 유형: 유지, 승계, 종결, 혁신2. 변동의 원인: 요구.지지의 변화, 집행조직의 정치적 취약성과 위축, 일관성(타정책 갈등, 내용변화)정책과정의 참여자I. 공식적 참여자1. 의회 : 민의대변·입법·정책결정 기능, 영향정도의 차이18-9세기. 20세기 역할의 변화의제설정-협의의 행정부가 민의를 정책문제화 하도록 하는 역할정책결정-중요 정책결정의 최종적 권한, 예산안 심의·의결정책집행-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서 조사나 질의정책평가-결산과정2. 대통령: 정체(polity)에 따른 역할 차이 - 국가원수(대외적), 행정부수장(대내적)한국의 경우 삼권분립하의 대통령 주도적 역할권한집중 원인: 정치이념, 중앙집권, 정치제도 취약, 정치문화국회: 법률안 제출권·거부권,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임명추천권사법부: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면권행정부: 정책결정권, 총리, 장관 등 임명, 해임권3. 행정기관: 정책결정권과 집행권확대강화: 행정국가화, 행정수반 역할증대, 결정과 집행의 연쇄, 결정·집행시 재량권4. 사법부: 법률 심사권, 법령 해석권,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5. 자치단체장: 집행기관 책임자, 관리자(통솔, 기관간 조정), 정책개발, 대외적 관계직원 인사권, 조례거부권
    법학| 2004.07.15| 3페이지| 2,500원| 조회(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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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의 대상
    Ⅰ. 사회복지정책의 대상할당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할당원칙 :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구성원 중에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급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1. 전통적 할당원칙 :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보편주의 -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경우선택주의 -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2. 자격요건(조건)의 형태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거주여부이며, 이것은 크게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요건인 경우와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2) 인구학적 조건인구학적 조건도 크게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거주조건포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자격이 되는 경우3) 기여기여도 크게 사회보험프로그램에 보험표 납부라는 형태와 사회에 대한 경제·사회적 기여를 하였을 경우4) 근로능력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널리 사용된 자격조건이 근로능력의 여부였으며 이는 국가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근로능력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이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경우와 다른 조건이 겸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5) 소득/자산조사개별적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적 부조 프로그램의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급여자격의 소득수준을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다른 조건-대표적으로 소득/자산조사-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가, 의사와 같은 전문가나 행정관료의 판단이 필요함.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챔버스의 자격요건의 원칙 - 이전의 기여, 행정규정, 사적계약, 전문직업적 재량권, 행정적 재량권, 사법적 결정, 소득/자산조사, 노동시장에의 참여3. 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자격조건들의 평가1) 근로동기프로그램이 근로동기에 미치는 효과는 급여액과 급여감소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즉 급여액도 낮고 급여감소율도 낮은 프로그램은 근로동기의 약화가 적게 나타나는 반면, 급여액도 높고 급여감소율도 높은 것은 근로동기의 약화가 될 수 있다.거주와 인구학적 속성의 경우소득/자산 조사의 경우2) 소득 재분배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본질은 소득재분배에 있는데, 자격조건에 따른 정책들의 성격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양하다. 소득재분배는 크게 수평적 소득재분배와 수직적 소득재분배로 나눌 수 있는데, 자격조건에 따라 이 두 가지의 효과가 다름거주와 인구학적 속성의 경우기여의 경우소득/자산 조사의 경우3)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사회복지정책의 주요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들을 통합하는데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데는 그 자격조건에 따라 서로 다름거주와 인구학적 속성의 경우기여의 경우소득/자산조사와 전문적/행정적 조사의 경우4) 가족구조의 변화사회복지정책은 가족구조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정한 가족구조가 증가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사회복지정책으로 노인 단독세대 혹은 여성세대주 가구가 증가할 수 있고, 이 한 효과는 이떤 자격조건에 따른 정책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거주와 인구학적 속성의 경우가족수당의 경우기여의 경우근로능력의 여부일정소득수준이하의 특정한 범주가구의 경우5) 사회적 적절성, 대상효율성, 그리고 총비용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책을 선택할 때는 정책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수급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따라서 주어진 제한된 자원으로 사회적 적절성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욕구가 높은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도록, 즉 대상효율성이 높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주어진 자원 내에서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효율성의 가치들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는 정책들의 자격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거주와 인구학적 속성의 경우기여의 경우6) 운영효율성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은 그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특히 자격조건의 차이에서 주로 기인한다.거주와 인구학적 속성의 경우기여의 경우소득/자산조사와 전문적/행정적 조사의 경우4.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성정하여, 목표대상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1) 낙인과 소외2) 급여의 목표이탈3) 과다 비용, 과대이용4) 근로의욕의 저하5) 세대연속의존Ⅱ. 사회복지정책의 소산: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1. 사회복지급여의 개념과 유형1) 사회복지급여의 의미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결과 무엇을 사회복지대상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와 가치지향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된다.2) 사회복지급여의 유형과 특성(1) 현금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것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급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자유와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도 더 우월하며 프로그램의 운용비용이 적게 든다.
    법학| 2004.07.15| 6페이지| 3,000원| 조회(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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