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Ⅰ. 서설1. 정의 및 개요-도로시설·항만시설·철도·공항·공단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기타 간척사업 등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 는 제도.-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임2. 목적- 환경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모색-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규명-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 단·방지 하기 위한 정책수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3. 배경과 발전동향1969년 미국에서 최초(1970년. 시행)로 도입되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국 가에서 제도화되었다. 1980년대는 70여개 국가가 현재는 100여개 국가가 환경영향평가 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있다. 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 다.1) 환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형태 2) 도시계획 건축법 등에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형태3) 법률과 유사한 행정지도로 실시하는 형태4) 법률이 아닌 지침 등으로 실시하는 형태Ⅱ. 본1. 기능과 역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제공-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정시키는 도구2.법적규정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목적은 법 제1조 (목적)에 대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환경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 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개발, 도로건설,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에너지개발 등 17분야 64개 단위사업구 분대 상 사 업도시개발(11개)도시개발, 주거환경정비, 대지조성, 임대주택단지, 교육, 유통단지?공동집배송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마을정비구역 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산업입지 및 공업 단지 조성(7개)산업단지, 중소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지정, 공장, 공업용지조성,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조성에너지개발(7개)어항시설, 항만시설, 신항만시설, 항만준설항만건설(4개)어항시설, 항만시설 등 3개 사업도로건설(1개)도로수자원개발(2개)댐건설, 농업생산기반시설철도건설(4개)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삭도?궤도공항건설(1개)공항개발하천개발(1개)하천공사매립 및 개간(2개)매립, 개간관광단지(6개)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온천, 유원지, 자연공원, 도시공원산지개발(4개)묘지?납골시설, 초지, 산지전용, 임도특정지역개발(7개)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타.하 및 더의 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주한미국시설?국제화지구?평택시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개발, 기업도시개발, 신공항건설체육시설(5개)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지구, 체육시설, 경륜?경정시설, 경마장폐기물?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2개)매립시설?소각시설,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국방·군사시설(3개)국방·군사시설, 군용항공기지, 해군기지토석 등 채취(7개)하천 및 연안구역, 산지, 해안광물, 해안골재, 채석단지지정,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단지지정4.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분야에서 총 23개 항목【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자연환경분야생활환경분야사회·경제환경분야1) 기 상2) 지형·지질3) 동·식물4) 해양환경5) 수리·수문1) 토지이용2장해10) 위락·경관11) 위생·공중보건1) 인 구2) 주 거3) 산 업4) 공공시설5) 교 육6) 교 통7) 문화재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6.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분야 평가(1) 정의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평가란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의 준말로 사업에 따 른 물리적 환경 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회, 인간에 대한 영향을 경제적 가치의 관점 에서 추정하는 것.경제성 분석의 기본 목적은 어떤 사업 때문에 해당사회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표시하여 경제적 잣대로 해당사업을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환경을 고 려하지 않을 경우 비용은 건설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항목과 관련되어 있으며 편익 은 지역개발이익 등 긍정적 효과를 지칭함. 여기에 환경을 포함할 경우, 개발로 인 하여 환경피해가 예상되면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이 개선되면 환경편익으로 간주 됨.(2) 평가범위-경제성평가는 인구, 산업활동을 단순히 나열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사회, 경제 항목에 대한 기존의 평가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자료와 논리를 도출하는 것을 포함. 경제적 목적을 위한 사업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환경적, 경제적 영향이 사회의 효용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임. 이러한 이유 로, 물리적 환경-경제-효용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성 검토의 핵심 임.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은1)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가피한 환경변화"를 화폐가치로 "정량" 평가하 는 것,2)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추가된 저감조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3) 국내적용 현황 및 고려사항최근 KEI가 관여한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사업은 한탄강댐, 화북댐, 광양초남제2지 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옥계석회석광산개발사업, 삼척지역39광구(동양메이저), 남한강 정비사업, 강남순환외곽도로 등이 있음. 한편 개발 사업 중 KEI가 주관이 안됐거나 경제성 분석을 안한 경우로 대표적인 경우는 경인운하, 새만금간척, 서울외곽순환 도로중 벽제- 퇴계원 구간 경제성 또한 주의 깊게 고려할 필 요가 있음. 이 경우 사업에서 경제성이 중요한 항목으로 부각될 경우도 있지만, 다 른 사업의 경우라면 지나치고 넘어가도 될 만큼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경제성마 저도 문제로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위와 같은 과거의 경험과 상황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경제성 분석을 우선적 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수자원개발(댐개발)과 관련된 환경, 생태계 훼손 문제를 경제성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KEI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적용하고 있음. 둘째, 대규모택지개발로써 교통혼잡비용, 대 기악화 비용, 녹지대 훼손 비용으로 통합환경평가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현재 환경경제성분석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경제성 평가는 이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셋째, 자연자산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규모적인 변경을 초 래할 간척, 갯벌관련분야. 넷째, 대체가 불가능한 절대적이고 희귀한 경우로 이 경 우는 환경, 문화재, 민속 등이 포함.7. 환경정책 기본법상 종전제도의 문제점(1) 주민의견수렴방법 미흡-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초안을 단순히 지역주민에게 공람하고, 필요시 설명회 또는 공청 회를 개최 토록 하는 임의규정-비전문가의 지역주민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만 의견을 제시-사업시행전에 사업자와 주민 또는 주민상호간 이해관계의 충분한 조정이 곤란한 문제 발생(2) 부실평가서 작성 우려-평가서 작성규정에 있는 22개 항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전반적으로 평가서 분량만 많고 내용은 부실-평가서 작성비용의 산정기준이 없어 덤핑입찰등으로 부실평가 우려공공기관의 예산 또는 기업회계에 평가비용이 미반영(3) 평가협의과정에서 사업승인기관 배제-사업자가 직접환경관서와 협의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정?보완내용을 사업승인기관에서 파악 곤란-협의내용이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협의내용과 사업승인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발생(4) 협의내용의 미 이행사례 빈번-사업승인기관은 평가협의내인식-협의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 그 자체에 반영되는 사항-따라서 협의의견 제시는 전문분야이나, 그 이행여부확인은 공사사행에 대한 감독차원에 서 충분히 가능한 단순 확인사항-대부분의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히 거치기만 하면 되는 절차로 생각하는 안이한 자세-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실현불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시행과정에서 이행이 곤란한 사례 발생8. 환경영향평가 개선요구사항(1) 협의절차의 개선협의일정의 지연으로 인해 차후 실시설계 등의 과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예가 많다. 최종평가서를 제출 후 법적 협의일수가 60일이나, 한 두 차례의 보완은 상례이므로 협의 일수가 길게는 6 개월 이상 소요(최종평가서 제출 후)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 조건부 협의 또는 협의기준을 제시하는 등 협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으로 시간, 인력, 경비 등의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한다.(2)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 종사원의 교육기회 필요현재 평가원의 설립과 평가원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항목별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함 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 동일 사업의 동일한 조건에 대한 평가에 대해 평가업체마다 각기 다른 예측결 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상이하다. 현재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 경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평가검토기관인 평가원에서 실제적인 평 가방법, 기준 등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3) 주민설명회 개선요구방안현재 평가에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명회에 참석해 보면 실제적으 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는 듯 한 기분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현행 주민설명회 시기를 수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시점 이전에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평가서에 수록토록 하고 그 시기는 사업승인권자의 권한에 맡겨 업무의 효율성을본다.
REPORT프랜차이즈 발표CISG와 민법규정 비교프yrhr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교수님: 이점인 교수님성명:프랜차이즈Ⅰ. 序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기업은 1860년대 미국의 싱거 재봉틀 회사(Singer Sewing Machine Co.)이며, 후에 1898년에는 자동차회사인 제너널 모터스(General Motors)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는 그 효율성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급성장을 거듭해서 여러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까지 파급되기 시작했다.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햄버거 전문점인 롯데리아가 가맹점 형태로 1호점을 개점한 것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하며,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한 것은 1988년 올림픽 이후 1989년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이 1호점을 개점하면서 현대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singer사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시기와 비교해 보면 약 130여 년이 뒤진 것이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세기 초와 비교해 보아도 대략 100년 늦게 우리 나라에 도입 되었다고 볼 수 있다.Ⅱ.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특징1. 프랜차이즈의 개념프랜차이즈(Franchise)란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Franchisee)에 상품공급, 조직, 교육, 영업, 관리, 점포개설 등의 노하우를 브랜드와 함께 제공하며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형태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해당 지역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주는 대신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점포인테리어, 광고, 서비스 등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에 교육지원, 경영지원 및 판촉지원 등 각종 경영 노하우도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가맹비, 로열티 등의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투자해서 가맹본부의 지도와 협조아래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다. 이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프랜차이즈라고 할 부합계약으로 양자가 상호 협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사업에 대한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다음 이에 동의하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맺는 형태이다. 가맹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는 취급상품 및 판매, 사업진행에 관한 권리부여와 이에 따른 그 대가의 지급에 관한 조항들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수행의 전제로서 양자에는 기본적 조건이 부과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성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상표와 상호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획득하고 동시에 경영과 판매에 관한 기술적 방법을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다. 따라서 가맹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자하고 가맹본부의 기술적 지도아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3. 유사개념과의 구별현재 우리나라에 존대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영업의 형태는 실제거래계에 존재하는 다른 형태의 영업과 외형적인 면에서 유사한 점을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1) 대리상, 대리점대리상이란 독립적인 상인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리키며, 중개의 권한만 있는 자를 중개대리상이라 하고 체약의 권한까지 있는 자를 체약대리상이라고 한다. 독립된 상인이라는 점에서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과 같으나, 대리상이 다른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체결을 그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대리 또는 중개하는 자임에 반해, 가맹점은 직접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하고 그 법률 효과도 직접 자기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 대리상과는 다르다. 한편 대리점은 상품의 판매업자가 판로의 확장을 위해 다른 판매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을 전매하는 형태를 가리키며 이는 외형적인 면에서 다른 대리상에 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더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프랜차이즈와 같점과 유사하나 영업점의 소유를 동일주체가 한다는 점에서 가맹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영업점의 경영이 체인시스템에서는 동일법인의 내부관계인 점에서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독립된 상인이며 별개의 법인격 주체인 점에서 다른 것이다.(3) 위탁매매상위탁매매상은 일종의 간접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명의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가 맹점과 유사하나,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 을 하는가 맹점과 다른 것이다. 또한 가맹점은 위탁매매상과는 달리 물건 또는 유가증권 외에 서비스의 제공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4) 자유연쇄점이는 각지에 산재하여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수의 소매상이 각자 독자성을 유지한 채 영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 협동체 원칙에 의해 본질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가맹본부 와 각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가맹점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 경우와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Ⅲ. 프랜차이즈 종류1. 가맹점주의 권한 범위에 따른 분류(1) 단일지역 프랜차이즈계약 가맹점에 한하여 일정한 지역내에 가맹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 및 영업권의 일체를 부여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지역 단위 가맹점에 일정한 지역범위의 독점 영업권(Exclusive Right)을 확보해 주는 것이 장점이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맹점 모집 방식이기도 하다.(2) 지역개발 프랜차이즈지역개발 프랜차이즈란 일정기간, 일정지역 내에서 특정의 가맹점을 축으로 하여 여러 개의 가맹점 개설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지역개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지역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수수료를 지급한 후 일정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매입한다. 이 경우 만일 hise)에게 하나 또는 수 개의 점포에 대하여 가맹점 영업을 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최상위 가맹본부는 최하위 가맹점에 교육을 포함한 가맹본부로서의 모든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분할지역 가맹본부 자신이 가맹점주가 될 수도 있다.2. 결합관계에 따른 분류결합관계에 따른 분류에는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이 있으며 수평적 결합은 제공자 및 이용자가 동일한 유통단계에서의 결합을 뜻하며 수직적 결합은 상이한 유통단계에서의 경합 관계로 제조업자와 도매상간의 프랜차이즈, 제조업자와 소매상간의 프랜차이즈,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프랜차이즈, 제조업자와 도매상 및 소매상간의 프랜차이즈가 있다.3.제공의 내용에 다른 분류(1)상품, 상호유통 프랜차이즈(Product & Name Franchise)상품, 상호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점주에게 상품, 상호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의 사용을 허락함과 동시에 그 영업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차 딜러, 주유소, 음료대리점 등이 이에 대표적이다.(2) 프랜차이즈 비즈니스(Business Format Franchise) 시스템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속히 발전해 가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태이다. 이랜드, 놀부,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프랜차이즈 모두가 이 형태의 사업이다. 즉 매장을 패키지화하여 가맹점주(Franchisee)를 모집한 뒤 동일한 매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이다.①직영점 (REGULAR CHAIN)체인본부가 직접 점포마다 투자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함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통제,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경영하는 다점포 방식이다.주로 외국의 기업과 체인 계약을 맺은 국내 대기업이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에 많이 적용 된다.EX)피자헛, KFC, 맥도날드, 버거킹, 코코스 등② 자율 체인(VOLUNTARY CHAIN)독립자본에 의개점 및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구축하여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게 여러 가지 노하우와 상호의 사용, 상품 판매권, 공급권, 지역독점권 등을 주고, 영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투자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점주들이 자신의 역량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어 선진 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유통의 꽃으로서 주요한 사업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Ⅳ. 프랜차이즈계약의 효력1.내부관계(1)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사자프랜차이즈계약의 당사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본부사업자)와 프랜차이즈이용자(가맹점)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설정자는 당해 설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상법 제46조의 상행위를 하는 당연상인(상법 제4조)이거나 민사회사(상법 제5조 제2항)인 경우가 많다. 어떠한 경우에도 프랜차이즈이용자는 상인인 경우와 비상인 경우가 있다. 프랜차이즈 인수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2) 프랜차이즈설정(제공)자와 프랜차이즈이용자간의 관계프랜차이즈 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영업상의 지도, 통제를 받아야 할 의무, 대가지급의무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계약조건이나 약관에 따라서 프랜차이즈설정자가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을 취급하여야 하고, 프랜차이즈설정자가 지정하는 규격 등에 따라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경영상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외에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이용자는 계약상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다. 프랜차이즈이용자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또는 상표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체는 물론 프랜차이즈 이용자이다2. 외부관계(1) 프랜차이즈이용자와 제3자간의 관계프랜차이즈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서 정하여지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의 책임도 일반원칙에 따른다. 프랜차이즈이용자의 거래에 관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칙이다.
정기용선자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대법원 1992.2.25, 91다 14215판결)Ⅰ. 사실관계1. 사건의 개요(1) 계약관계1) 합판수출계약인도네시아의 소외 P.T. East Borneo 사(수술상)는 한국의 소외 세일무역주식회 사(수입상)와 수출상이 제조한 합판을 수입상에게 수출하기로 하고 수량 인도네시 아산 합판을 수입상에게 수출하기로 하고 수량 인도네시아산 합판 58.000장, 금액 U$ 165,230.27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2) 정기용선계약피고인 동남아해운은 선박 7척 합계 32,027톤을 소유하고 동남아 항로에 정기적으 로 취항하는 해상건설업자로서 일시적인 선복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988. 6. 21 소외 Paramount Ocean Line과 동사 소속 선박 Polsa Dos호를 3개월간 용선 하기로 하는 New york Exchange Produce Form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3) 항해용선계약수술상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1888년 9월 피고와 위 매매목적물인 합판 5,006,978 입방미터를 피고가 소외파라마운트사로부터 정기용선한 선박 Polsa Dos호 편에 인 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한국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용선계약은 소외 삼경상사가 수출상을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것이고 위 용선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본건 선하증권은 피고의 인도네시아내의 선박대리점 인 P.T Karana Line이 “선장을 대리하여” 라는 문언을 부가하여 서명한 무유보 선하증권이었다.4) 적하보험계약수입업자는 수출상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사마린 다항으로부터 한국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보험회 사와 피보험자를 수입상으로 하고 보험금액 132,386,100으로 하느 단독해손부담보 조건의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2. 사고의 발생 및 손해배상청구피고는 위 화물을 Polsa Dos호에 선적하여 운송도중 1988.7.31. 위 선박의 엔진고장 으로박대리점이 발 행하였는데 이때 발행인을 정기용선자인 피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선박소유자로 볼 것인 가이다.둘째, 선박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 766조를 이사건 정기용선에 도 준용할 것인가 이다.셋째, 운송매매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만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상 법 제806조를 이 건의 정기용선에도 적용할 것인가이다.넷째, 선하증권 제17조(운송인의 특정)는 “이 선하증권은 선주와 선하증권소지인 사이의 계약이며 선주만이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효 력과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 쟁점이 되고 있다.Ⅲ. 판결의 요지1. 제1심판결법원은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발행한 선하증권은 피고의 선하증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변경요청권을 가지고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 박을 영리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어주체인 선박임차인에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주와 정기용선자인 피고와의 내부관계는 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선장이 그 법정권한내에서 제3자와 사이에 한 법률행위 및 선장 그 밖의 선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를 유추 적용하여 정기용선자 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 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시하였다.2. 제2심판결원심 판결은 그대로 수용하고 다만 그 판단에서 빠진 이 건 선하증권 제17조의 효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즉 법원은 피고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 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제3자인 이 사건 산하증 권의 수취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 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둘째, 위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자 않는다는 내용의 기 재가 있어도 이는 용선계약의 표준양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써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Ⅳ. 검토1. 개설(1) 정기용선의 의의정기용선은 일정한 기간 인적조직을 포함한 타인소유의 선박의 사용수익권을 얻어 자 기의 해상기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다. 즉 용선소유자로부터 용선을 빌림과 동시 에 용선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선장, 해원 등의 노무도 동시에 제공받기로 하는 것 을 말한다. 정기용선자는 이와 같은 선박 및 선원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정기용선자는 화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물건을 운송할 목적으로 선박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에 종사할 목적에서 배와 노무를 차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은 통상 자기 선박을 갖고 있는 선박회사간에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2) 정기용선의 법적성질정기용선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할설이 대립하고 있다. 독일의 다수설과 일본의 판례는 정기용선자는 운항업의 주체라는 점에서 단순한 운송계약인 용선계약 상의 권리자가 아닌 임대차에 가까운 계약이나 노무공급계약적 성질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선박임대차계약과 구별된다고 하는 혼합계약설의 입장을 취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통설적인 입장으로 되고 있다.(3) 정기용선자의 지위정기용선자의 지위는 선박소유자와의 내부관계와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로 나누어진 다. 정기 용선자와 선박소유자와의 관계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으로서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특약으로 정해진다. 보통 계약의 내용은 Baltime charter 나정하는 종래의 통설의 견해는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판결 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2. 선하증권 발행의 유형(1) 정기용선계약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여러 가지 경우정기용선자의 대외적책임의 문제는 용선된 선박의 운항에 따르는 각종의 법적문제에 대하여 용선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것으로써 이는 해상법상의 거의 모든 중요한 법률요건에 미치게 된다.따라서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주책임제한법의 전 영역에서 선박소유자와 정 기용선자가 어떻게 상호책임을 분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중요한 것이 정기용선계약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정기용선은 해운기업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선복을 메꾸기 위하여 선박을 빌리는 것이 므로 용선자가 선주와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대 실제 용선자가 발행 하는 선하증권에는 용선자가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든가 아니면 선장을 대리햐 여 서명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른바 운송인특정약관이 부가되어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주체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잡한 용선관계하에서 운송책임의 주체가 명 백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정기용선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형태로는 첫째로, 선장이 선하증권에 서명하는 경우 둘째로, 정기용선자가 자기명의로 서명하는 경우 셋째로, 정기용선자가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경우이다. 이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보편적이고 또 이 사건도 여기 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의 책임의 주체 확정문제만 검토하기로 한다.(2) 용선자(대리인)가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경우1) 영미법의 입장이 경우에 책임의 주체를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가운데 누구로 할 것이가에 대하여 는 각국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많은 판례법을 형성하고 있는 영미법의 입잘 없다는 일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소지인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선주가 수권을 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2) 용선자가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서명 할 수 있는가우리법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 누구를 책임의 주체로 보아야할 것인가는 법의 규정이 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통설이 혼합계약설이기 때문에 소지인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 이러한 검토는 필요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통설의 입장과 같이 상법 제766조의 준용 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의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먼저 용선자가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한 경우의 당 사자의 의도를 가려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중 책임의 주체를 가려야 할 것이다.이를 위하여는 먼저 우리법상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가 다시 선박소 유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용선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선박의 점유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시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이 될 수는 없지만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지배관리가 선주에게 있기 때문에 용선 자가 선박소유자를 자기의 이행보조자로 하여 그의 대리인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겠다.3. 책임의 주체(1) 선박소유자의 수권의 존재여부- 선장은 누구를 대리하고 있는가용선자가 선주의 대리인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법상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는 이 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하에서 ‘선장을 대리하여’ 라는 기재가 용선자가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으로서 그러한 수권이 있 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문제인바 이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거 용선계약서 제8조와 선하증권 제17조(운송인특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영국의 판례는 용선계약상 선주의 책임을 일반적으로 인..」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교육·학예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감안하여, 이영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기 관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교육감(집행기관)과 교육위원회 (의결기관)가 설치되어 있다.2000년에 전문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특별시·광역시·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설치하도록 하 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원으로 구성 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의결·집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결권과 집행권은 배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는 시(특별시·광역시)·도에 서만 한정되고 있다.1.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관한 의결기관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다. 시· 군·자치구에는 그하급기구만을 둔다.(1) 조직교육위원회는 7인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別表(별표)로 정하고있는바, 서울특별시는 15인으로 한다. 교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 관리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 다.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이다.(2) 권한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관한 집핸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그 의결사항 은 다음과 같다.1)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2)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결산3) 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숫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4)인정한다.4.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친절공정의 의무 역시 논리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이며, 이에 위반하면 징계의 원인이 된다.5. 비밀엄수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한다.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하는 것이다.비밀의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모두 비밀에 해당한다는 형식설과 객관적,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나 정부나 개인의 이익과 행정목적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비밀이 이에 해당한다는 실질설이 있다.공무원의 비밀누설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그 후 에 있어서는 공무원관계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Ⅴ. 품위유지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의무는 공직의 채면, 소신,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에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뜻하는 것이다.Ⅵ. 청렴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수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논리법에서 재산등록 및 등록 재산공개 의무, 선물신고의무,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의 위바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증, 수각죄를 구성한다.공무원의 책임Ⅰ. 개설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받게되는 법룰상의 제직 또는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것을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사용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하며, 징역책임과 번상책임이 그에 해당한다. 이 협의의 책임을 공무원법상의 요건으로서 신청과 수수료 ·조세 등의 납부를 요하며, 형식적 요건으로 공적 증명이 필요하다. 경찰허가는 허가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형식에 의한 공적 증명을 허가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할 때가 많다. 예컨대, 면허증 ·검사증 ·감찰(鑑札) 등의 교부, 공부(公簿)에의 등록 등인데, 이들은 허가의 의사표시와 공증이라는 2중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경찰허가의 대부분은 요식행위(要式行爲)이다. 그러나 허가의 형식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불요식행위로서 서면은 물론, 구술로도 상대편에게 허가고지를 하면 된다. 경찰허가의 효과는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허가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경찰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이고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형성적(形成的) 행위인 특허와 구별된다. 예컨대, 특허기업권 ·면허어업권 ·광업권 ·상표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설정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닌 데 대하여, 어업 ·수렵 ·영업 등에 있어서는 어업권 ·수렵권 ·영업권이 허가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업 ·수렵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 허가의 결과 허가받은 자에게 사실상 일정한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는 일이 많지만,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권리로서의 이익이 아니다.경찰허가의 효과는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허가의 대상인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하여도 법률행위로서는 유효하고, 다만 경찰강제나 경찰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무허가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등). 반대로 허가받고 한 행위일지라도 법률행위로서는 무효일 때가 있다. 또 경찰허가가 있다고 하여 경찰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률상 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고 실제 평균소비실태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2)자활보호자활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는 의미에서 생활보 호법이 공적부조적인 법이면서도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보호규정이다. 자활 조성을 위한 보호는 다음과 같다.첫째,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이다.이는 지급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대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무상지급은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여의 현황은 1995 년 기준으로 생업자금융자는 900만원 융자 한도에 대해 연리 6% 에 5 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되고 있다.둘째,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과 취업의 알선이다.이때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위탁해서 행해지며 소요비용은 보호기관이 부담한다. 직업훈련시 수당지급의 현황은 1995년 기준으로 가계보조수당 6만 원, 가족수당 2만 원, 교통비 15,000 원이다.셋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지원이다.충분한 고용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기술경험이 없는 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74 년부터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취로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취로사업의 현황은 1993년 기준으로 1일 노임 13,000 원에 가구당 평균 취로일수 11 일로써 평균 월노임 취득액이 14만 3,000원 정도이다. 취로사업의 경우 그동안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1995년부터는 사업의 실시 여부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위임되었다.이상에서 알아본 자활보호는 보호대상자가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지원하는 성격보다는 자산기준이나 자격기준에 의하여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나 교육비를 보충해 주는 생계지원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단편적으로 실시되어 자활효과가 크지 못하다.3)교육보호교육보호는 보호대상자 중에서 고교 수준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수업료 기타 보호금품을 는 전문적 사회복지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공무원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87 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선 읍, 면, 동 사무소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공적부조 업무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나 타업무 겸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다. 공적부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문적으로 공적부조 업무를 담당하 기 위하여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도 활동의 장이 내무부 종합행정을 보는 읍, 면, 동 사무소이기에 공적부조 고유 업무만을 고집하여 수행하기 힘들며 대다수가 일반행정업무 를 겸임하게 됨으로써 보건복지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2)개선방안사회복지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제시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 상황에서 1995 년 7 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의 장점을 들어보겠다.첫째, 보건복지사무소는 지역주민,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건욕구와 복지욕구가 중첩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건욕구와 복지욕구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둘째, 보건복지사무소는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보건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즉 시설 설치에 따른 새 로운 재원 부담 없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셋째, 업무에 있어서의 서비스 기능의 강화이다. 그 구성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고 전문인력들로 구성되므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므로, 통합복지서비스의 강화, 전문적 복지서비스의 강화, 재가복지서비스 기능의 확충, 지역사회 민간복지사업과의 연계활동 강화를 꾀할 수 있다.넷째, 공적부조 제도의 독특한 정부유형인 중앙분담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보건복지사무소의 업무가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직접적 전달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면 복지업무에 전담할 수다.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교육?학예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감안하여, 이영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기관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과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교육감(집행기관)과 교육위원회(의결기관)가 설치되어 있다.2000년에 전문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특별시?광역시?도에 교육?학예에관한 사무의 심의?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의결?집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결권과 집행권은 배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는 시(특별시?광역시)?도에서만 한정되고 있다.1.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관한 의결기관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다. 시?군?자치구에는 그하급기구만을 둔다.(1) 조직교육위원회는 7인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別表(별표)로 정하고있는바, 서울특별시는 15인으로 한다.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관리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교육위원은 명예직이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이다.(2) 권한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관한 집핸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결권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2) 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결산3) 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숫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관한 사항4) 시?도 의회에 제출할 起債安5) 기금의 설치?운영에관한 사항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8) 법령과 조례에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1) 기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위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5)내지 11)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 으로 간주 되므로, 한도에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최고의결 기관의 지 위를 가진다.2. 교육감(1) 지위?선임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 국가의 행정사무 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한도내에서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가진다. 교육감은 교육위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2) 권한1) 통할대표권 :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2) 사무집행권 :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장?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는바, 그 관장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무이다.① 조례안의 작성②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③ 교육규칙의 제정④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관한 사항⑤ 학생통학구역에관한 사항⑥ 교육과정의 운영에관한 사항⑦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과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⑧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사항⑨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⑩ 사회교육 및 기타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사항⑪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⑫ 起債?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관한 사항⑬ 기금의 설치?운용에관한 사항⑭ 기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3) 사무의 위임?위탁 :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소속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4) 교육규칙제정권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