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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요양병원 입원절차 (입원/퇴원) (상담부터 퇴원까지의 환자 여정을 도식화하여 직원들의 공통 이해 목적으로 제작)
    요양병원 입원절차 (입원/퇴원) (상담부터 퇴원까지의 환자 여정을 도식화하여 직원들의 공통 이해 목적으로 제작)
    상담/입원결정 Process진료의뢰(타 의료기관)진료정보교류(요양급여회송서 등)담당부서 상담지원(필요 시 보조상담)입원대기(필요 시 타의료기관 안내)대기자 명단방문문의일반상담 및 서류안내(담당 상담간호사 지정)입원 준비 안내문 제공시설 Tour(환자 질병별 맞춤 Tour)서류제출• 요양급여회송서(소견서 등)• 투약기록지• 검사결과지(혈액, 코로나 등)• 투석전원소견서(필요 시)• 기타 필요서류(필요 시)입원상담• 추정 진료비계산서(급여/비급여)• 치료내용(격리 포함)• 입원기간• 간병비율 및 간병비• 입원 시 구비서류입원결정/통보(진료과 배정)입원예약(병실배정 간호부 협의)• 입원 예정일시 및 입원실 확정• 간병인 수급 협의(간병업체)• 입원 시 준비사항 안내(물품,서류)• 이송계획(구급차, 자차)• 주차, 면회 등 유의사항 안내입원정보 공유(통합의료정보시스템)• 입원정보(병동, 담당의사)• 인적정보 및 상담내용• 입원 시 준비사항(식사, 산소 등)• 타 의료기관 진료정보• 기타 의무기록
    의/약학| 2022.11.03| 7페이지| 2,5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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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개설/인허가 절차 및 체크리스트
    의료기관(병원, 요양병원) 개설/인허가 절차 및 체크리스트
    병원 인허가 절차 및 체크리스트" ※ 본 인허가 절차 및 체크리스트는 의료법인에 준하여 준공부터의 인허가 절차를 담았습니다. 종별에 따라 일부분은 다를 수 있으며, 인허가에 대한 참고용 제작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인허가 절차"사업자 등록(2019.00)""건물번호부여 신청(oo구청 지적정보팀)""사업자 등록(수익사업)(oo세무서)""취업규칙 신고(고용노동부 oo지청근로개선지도과)""노사협의회 규정 신고(고용노동부 oo지청노사상생지원과)""퇴직연금규약 신고(고용노동부 oo지청근로개선지도과)""정관(oo구보건소)""공인인증서 등록(4대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web)""기관통장 개설(은행‧협동조합)"계약위탁폐수 처리 계약"홈페이지 도메인 등록(인터넷호스팅업체) ""신용카드가맹점 등록(VAN사/업체대행)""• 노무 자문• 구내 통신(인터넷‧전화 등)• 산업안전관리 위탁• 배상책임보험(영업‧화재‧승강기‧주차장‧음식물‧치료사 등)• 검체검사 위탁검사"의료법인의 경우"공인인증서 등록(세무관련)(국세청 홈택스 web)""세무신고(국세청 홈택스 web/직원급여 원천세 신고)""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oo구청 환경관리팀)""기관노출 등록(인터넷포털 및 NAVI업체 등록) "허가완료"건물 준공 (2019.00.00)""시설인수추진계획 수립 및시운전 인력투입"시설인수 및 물품반입"개원인력 채용 및 배치(면허증, 면허증명서, 면허신고확인서)""집단급식소 설치 및운영 신고(oo구청 위생관리팀)""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oo구청 환경관리팀)""옥외광고물 허가(oo구청 광고물관리팀/업체대행)""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oo구청 지역경제팀)""1. 승인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2. 집단급식 운영신고전사전교육 이수 및종사자 건강 진단" 시운전시설물 인수전 사전점검"시운전 점검 및부서별 사용자 점검(하자‧미비사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고용노동부 oo지청산재예방 지도과/업체대행 )""환경기술인(폐수) 지정(자체지정)""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설치 신고 (oo구청 환경관리팀)""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안증 등◾oo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별도 소방점검(업무협조)"55완료"공인인증서 등록(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민간 등록업체---3일의무기록 작성 권한이 있는 직종에 한하여 발급(매1년 재갱신 필요)56완료배치 전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협력 의료기관---5일"야간업무 종사자(3교대 간호인력, 나이트전담 간호인력, 시설‧행정직)"57완료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자체지정----"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58완료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자체게시----개인정보처리방침 : 원무과 접수수납창구 및 홈페이지 게시59미완개인정보 표준 위탁계약 및 실태점검"개인정보위탁기관"----"병원정보시스템 업체, 의료영상 업체, 검체검사 수탁 기관 등"60미완자원봉사인증(1365)행정안전부----61진행자원봉사인증(VMS)사회복지사협회----62미완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신고oo구청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7일병동 및 기타 장소(집단급식소 제외)63완료지급계좌 신고"심사평가원자원통합신고 포털"---2일인력 및 시설현황 세부등록 내역이 개설완료 정보와 일치여부 확인64진행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oo경찰서종합민원실--즉시대상 : 의료인 / 개설허가증 수령 후 조회65진행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oo경찰서종합민원실--즉시대상 : 취업 종사자 또는 예정자 / 개설허가증 수령 후 조회66완료마약류관리자 지정oo보건소-의약무관리팀-2일지정 후 1년 이내 교육(1회 2시간 )67완료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 및 연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NIMS포털"--즉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병원정보시스템 연계 사항 확인68완료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oo보건소-의약무관리팀-1일"◾진단용 엑스선 장치 및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이동형 포함)◾방사선 방어시설(이동형 포함)"69완료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oo보건소-의약무관리팀-3일"◾사용일 3일 전까지 신고◾방사선 발생장치 및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제출합니다.""5. 기준사항• 특정소방대상물 : 의료시설(병원급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초과되는 연면적 15,000m² 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 신규선임(신축 등) :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선임신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 자격-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있는 사람-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11"전기안전관리자선임""1. 선임신고•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자만 첨부합니다) 1부""한국전기기술인협회oo회"3일"◾ 근거법령1. 전기사업법 제73조, 제73조의 22.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44조,제45조◾ 서식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2.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배출 사업장의경우 제외)"번호구분구비서류처리관청기간근거법령30"폐수배출시설가동상태 점검 및오염도 검사""1. 처리절차•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시운전(폐수배출시설 가동상태 점검 및 오염도 검사)2. 시운전 기간•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로부터 70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상기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oo구청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 근거법령1. 물환경보전법 제37조2. 동법 시행규칙 제47조"31"옥외광고물 등표시허가""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광고물들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 각 1부""oo구청건축과광고물관리팀"7일"◾ 근거법령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2.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조3. oo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조례 제2조,제3조◾ 서식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2. 광고물들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 각 1부""3. 다른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5.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6. 유의사항• 부(필요 시)""oo보건소의약무관리팀"3일"◾ 근거법령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 규칙 제3조, 제10조, 제13조◾ 서식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 규칙 별지 제6호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 규칙 별지 제19호 ""2. 안전관리책임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또는 경력증명서 1부•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별지 제19호 서식)•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 면허증 사본 1부""3. 기준사항• 안전관리자 선임‧해임‧겸임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고•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 3개월 이내 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방사선사 실무경력 3년 이상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치과병원만 해당)"50"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 측정"-검사기관1일"◾ 근거법령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 규칙 제4조, 제7조◾ 서식1.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 규칙 별지 제10호 "51"세탁물 처리업무종사자 지정""1. 기준사항• 대상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교육 :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교육 포함)- 자체교육 가능"자체지정-"◾ 근거법령1. 의료법 제16조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제8조, 제9조◾ 서식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3호"번호구분구비서류처리관청기간근거법령52"의료광고심의"1. 광고하려는 의료광고(안)"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15일"◾ 근거법령1. 의료법 제57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3.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9"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3.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소명 자료"4. 기준사항• 광고시안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은 그림파일(JPG, BMP)로 첨부• 그 외 근거자료의 경우 한글파일, PDF파일 첨부가능"53"요양기관기호부여 확정 및공인인증서 발급"1. 요양기관 기호부여 확정(심
    의/약학| 2022.11.03| 4페이지| 10,000원| 조회(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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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자동차보험환자 실무 메뉴얼
    원무부 업무매뉴얼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제정일 : 2016년 11월 08일의료기관 자동차보험실무 메뉴얼00병원자동차보험1. 자동차보험 개요2. 자동차보험 처리절차자동차보험 실무2016. 11. 08. 제정1. 자동차보험 개요가. 정의-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적계약으로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나. 자동차보험 관련 근거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7)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1) 보험회사(공제사업자)의 보험금(공제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3) 배상종결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범위인정범위인정제외건강보험기준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진료비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별표1]기왕증 진료비건강보험기준 규정되지 않은 사항[별표2]상급병실료 (약관상 7일까지 인정가능)산재기준의사의 퇴원 및 전원지시에 불응하여 증가된 진료비 (환자에게 비용청구 가능)심의회에서 정한 진료기준 수가바. 자동차보험 적용여부적용대상적용중지사고의 피해자 및 가해자?보험사와의 합의?한도초과?법원소송(지급보증 중지 시)?접수취소 및 보험사 지급보증 중지대중교통 승객 및 동승자적용예외가해자, 피해자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다름 / 고의 사고, 범죄 기인 등2. 자동차보험 처리절차가. 자동차보험의 종목보상종목보상내용대인Ⅰ(책임보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 보험사업자등 및 그 종사원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자료제출을 받아 그 진료사실확인이나 진료수가산정 이외의 목적(예컨대, 소송수행을 위한 증거자료로 삼기 위한 자문의와의 협의)을 위하여 환자측의 동의없이 그 진료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비밀누설에 대한 위 처벌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환자측의 소송제기를 이유로 지불보증중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근거] 건설교통부 교안 91180-439(1999.11.3)[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가?피해자를 포함)와 보험사간에 보험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진료비에 관하여는 보험사가 전액 가불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 손해는 책임보험 보상한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추후 판결?합의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와 보험사는 서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업자는 피해자측의 소송제기를 이유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거나 기통지한 지불보증을 철회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보험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피해자를 진료해온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 통지한 진료비 지급의사를 철회(취소를 할 경우에도 이는 소급효과 없는 철회에 불과함)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당해환자가 교통사고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경우가 아닌 한 보험사의 “지급의사 없음” 또는 “지불보증 취소?철회”의 통지를 받은 시점 이전에 이미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급병실입원료에 대한 인정기준[근거] 제26회 심의회(2001.2.2) 의결[내용]? 제26회 심의회는 상급병실입원료에 관한 진료비 심사청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보험사업자등이 의료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7급500만원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5. 쇄골 골절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17. 다발성 중수골 골절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8급300만원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2. 상악골,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급6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8급4,500만원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7. 한기재)41,000노-704신경인지기능검사가.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Alertness & Attention TestFZ011FZ012(1) 연속수행력검사[시각1), 청각2) 각각] Continuous performance test [Visual, Auditory]162.46FZ021FZ022(2) 경계력검사 [시각1), 청각2) 각각]Vigilance Test[Visual, Auditory]162.46FZ023(3) 무시증후군검사 Neglect test239.81FZ024(4) 기호잇기검사 Trail making test140.77FZ025(5) 숫자-기호바꾸기검사Digit symbol modalities test162.46나. 기억력 검사 Memory testFZ031FZ032(1) 단기기억력검사[시각1), 청각2) 각각]Short-term memory retention test[Visual, Auditory]179.27FZ033(2) 캘리포니아 언어학습검사California(Auditory) verbal learning test179.13FZ034(3) 홉킨스 언어학습검사 Hopkins verbal learning test335.96FZ035(4) 시각 학습 검사 Visual learning test179.27FZ036(5) 자서전적 기억평가면접Autobiographical memory interview217.28FZ037(6) 웩슬러 기억 평정척도 Wechsler memory scale168.14다. 언어능력검사 Language testFZ038(1) 성인 진단적 언어능력 검사Adult Diagnostic Language Ability Test187.90FZ039(2) 성인 진단적 이해력 검사Adult Diagnostic Comprehension Test187.90FZ040(3) 단어유창성검사 Verbal fluency test117.54FZ041(4)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Boston Naming test308.97FZ042(5) 웨스턴 실어증검사 Wes야 함.
    의/약학| 2017.06.28| 55페이지| 3,000원| 조회(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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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산재보험 실무
    원무부 업무매뉴얼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제정일 : 2016년 11월 08일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매뉴얼00병원산업재해보상보험1. 개요2. 요양절차3. 급여청구4. (재)심사청구?이의신청5. 환자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 실무2016. 11. 08. 제정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가.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업무상의 재해인정 기준- 다음과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흘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용어의 정의1) 업무상의 재해 :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유해요인 : 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 등 근로자의 건강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3) 장해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지 아니함.2) 관련근거가) 산재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나) 동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바. 상병보상연금 청구1)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1~3급)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상병보상연금(평균임금의 약 70~90%)을 지급※ 폐질상태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연간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 상병보상연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상병보상연금대상자가 폐질상태가 변동된 경우 14일 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를 첨부하여 해당지사에 신고※ 폐질등급별 상병보상연금 지급일수페질등급상병보상연금제1급평균임금의 329일분제2급평균임금의 291일분제3급평균임금의 257일분2) 상병보상연금액 산정가) 평균 임금(최저금액의 100/70) x 폐질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나)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연금으로 지급3) 폐질등급- 폐질등급의 기준 (별표 8)?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폐질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급]-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2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월5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개선명령진료제한3개월진료제한4개월진료제한5개월진료제한6개월150만원 이상진료제한3개월진료제한4개월진료제한5개월진료제한6개월진료제한7개월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 중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금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2. "부당비율"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 총액에 대한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금액으로 한다.2) 제29조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그 청구금액(1회의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치를 한다.3) 법 제43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근거법령위반행위의 종류위반행위의 정도조치 기준법 제43조 제5항제2호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ㆍ2회 이하 위반개선명령ㆍ3회 이상 위반진료제한 3개월법 제43조제5항제3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ㆍ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제출하는 경우개선명령ㆍ공단의 제출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진료제한 3개월법 제43조제5항제4호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ㆍ1회 위반개선명령ㆍ2회 위반진료제한 3개월ㆍ3회 위반진료제한 6개월법 제43조제5항제5호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선명령[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 눈의 장해가. 시력의 장해1) 시력의 측정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단,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의학적 자문 후 단축 승인될 수 있습니다)입원예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사 유□수술(수술명 : ) □의식장애 □외?기기고정 □견인장치□석고붕대고정 □절대안정 □안정 및 보호 □이동불가 □집중재활치료 □기타( )②통원?재가예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사 유□약물치료 □창상치료 □기기고정 □물리치료 □정신치료 □작업치료□재활치료 □집중재활치료 □기타( )현재 취업여부취업 중 미취업취업치료 가능여부정상취업가능 부분취업가능 취업불가③ 현재까지 치료 내용과 위 예상요양기간이 필요한 사유 및 향후 치료계획(필요한 치료, 수술 또는 조치 예정 내역 기재)◆절단상병의 경우□절단상태 □접합상태◆골절상병인 경우□유합상태 □불유합상태 □유합진행중 (기타 상세 내용은 아래에 기재)④ 위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여부가능 불가능 불명확⑤ 치료 종결 후 예상되는 후유증상 및 장해 여부있음관절기능장해(부위: ) 기타장해(부위: )없음 알수 없음 (사유 : )※ 관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ROM 검사결과를 진료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승인상병과 연관되어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없음 있음 (질환명 : )⑦ 심리상담 필요 여부필요 불필요⑧ 집중재활치료 필요 여부 (※ 대상 : 뇌혈관, 척추, 슬관절·고관절·견관절 질환자)필요 불필요/비해당재활스포츠지원 필요 여부필요 불필요향후 예상되는 장해팔? 다리 기능장해 팔? 다리 근성 또는 신경장해 척추의 변형? 기능? 신경장해 해당없음필요할 경우 추천운동종목(복수선택가능)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필라테스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위 내용 작성시 추후 재활스포츠 신청관련 별도의 주치의 소견(추천서) 제출 필요 없음(단, 의료기관내 재활스포츠는 제외)※ 재활스포츠 신청 가능한 통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의 범위- 팔 또는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이상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팔ㆍ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팔ㆍ다리 장해가 초수령
    의/약학| 2017.06.28| 96페이지| 5,700원| 조회(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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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작품 감상문
    ○ 감상 및 소감말로만 들었던 실내건축이다.건축에서 세분화된 학과와 또 디자인이 중시 된다는 한정된 생각으로 실내건축 졸업 작품전을 보러갔었다.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건축과 그다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만으로 작품을 보았는데. 아주 편협한 생각이었다.예전에 선배들의 작품을 구경한 터라 확실히 무언가가 달랐다.우선 지붕이 없다는 것과 실내공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성했다는 것과 각각의 룸에 대해 그 성격에 맞는 실내 인테리어와 배치를 했다.즉, 한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하위개념인 룸에 대해 최대한의 효율을 내어 거주자가 룸에 대한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그리고 1세대로 괜찮지만, 모형들의 전부가 다세대로써 건물을 짓기에는 기이학적인 모델들이 많았다.하지만“아~ 여기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각지도 못했던 모델들이었다.1학기를 다니면서 내가 느낀 건축과에서 배운 것은 건물 자체가 그리고 그에 포함된 동선, 룸 그리고 주변대지 즉, 전체적인 것에서 성격에 맞게 건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모델을 보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앞으로 건축을 배우면서 신경 써야 할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다.이 작품전을 통해 앞으로 고정화 된 생각이 아닌 새로운 감각으로 건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이번 과제의 가장 큰 요점은 실내건축과 우리가 배우는 건축의 비교와 차이점 그리고 배울 점과 경험 등을 알게 해주는 과제였다.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그 안의 세세한 것을 보는 것 말이다.그리고 작은 소품 하나하나가 모여 한 건물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경심도 생겼다.○ 판넬 및 모형의 구성요소황민정 (자폐아 미술 체험 전시관)자폐아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으로 살아가는 공간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계기를 만들 수 있게 컨셉을 잡고 계획하였다.총 2층으로 되어 있는 이 모델은 1층은 전체적으로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과 놀이공간을 주된 공간으로 해서 디자인 하였다.전시장과 체험관, 레스토랑, 놀이터, 갤러리 삽이 있고 타원형의 마치 계란과도 같은 공간의 벽으로 막혀 있는 어두운 공간에서 동그란 조형물에만 빛이 비추어진 공간은 자폐아들이 자신만의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2층은 전시와 함께 자폐아들과 그의 부모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 하였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어떤 생각과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지에 대해 강의실에서 얘기하고 배우는 사이 자폐아들이 자기만의 세상 속에 빠져 있게 편안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놀이방과 영상실, 자료실 등이 있고 일반인 들이 자폐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계획 하였다.전체적으로 둥근 나선형의 동선들이 자폐아들의 안전에 유의하였고 둥근 나선들이 각의 날카로움과 달이 선의 부드러움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준 듯 했다. 하지만 정서적 안정을 위해 놓았던 화단들이 일회성이어서 나중에는 비위생적이 될 수 있어 실제 실내건축 시 배수와 통풍에 유의 하여 설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리고 모형이라 아주 상세히 디테일하게 표현 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1층의 홀의 천정이 2층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실제 건축 시 아이들이 위험 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간을 그에 맞게 시공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판넬은 맥스와 캐드로 제작된 설계도면과 컨셉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부연그림과 자폐아를 상징하는 사진들이 있어 판넬이 이모형에 대한 취지를 확실히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판넬에 대한 흑과 백 같은 색깔의 대비가 없이 전체적으로 밝아 보는데 어지러움이 있었다.김선애 (Event Cafe)그리스 신들이 다양한 능력을 통해 자신의 바램을 이루고자 했던 것처럼, 다양한 실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컨셉을 잡고 계획하였다.총 2층으로 되어 있는 이 모델은 1층은 이벤트를 준비 할 수 있는 공간과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2층은 룸으로 되어있다.전체적으로 파르테논 신전과 알테미스 신전과 비슷해 그리스 신전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았다.룸의 외곽이 모두 도릭 오더의 기둥이 박혀 있어 참신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모형 상으로는 이벤트 실이라고는 하기에 공간이 작아 보였고, 2층의 복도는 좁아 다수가 이용 시 불편 할 것 같았고 외벽의 면적에 비해 창문의 수가 적어 건물 밖의 기둥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반감 시켰는데 이벤트 카페라면 개방적이도록 창문을 많이 내어 외부와 내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주어 더 소수에 의한 이벤트가 아닌 다수에 의한 이벤트가 되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사람에게 축하 받거나 다수의 대중 속에서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벤트 말이다.그리고 이벤트 실보다 직원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 손님 보다는 직원이 중요시되 건축적으로 상업 건물로는 용도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로비 양 쪽에 이벤트 실과 직원 휴게실과 업무실이 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 했다. 중앙로비에서 이벤트 실과 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복도를 놓고 직원들의 휴게실과 업무 실은 이벤트 실 뒤 쪽으로 배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든 모형이었다.그러나 디자인 면에서 만 본다면 이벤트 카페라는 것과 그리스 신전에 온 것 같은 느낌은 아주 참신했다.양쪽의 기둥에 조명효과를 주어 내부 건물마저 아주 세련되게 보였다.판넬은 그리스 신전의 사진과 그리고 카페 내부 인테리어 사진들이 많은데 사진과는 다른 설계로 조금 다른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리스신들의 그림과 신전의 사진들이 이 카페가 고전적 분위기를 낸다는 것은 한번에 알 수 있었고 역시 맥스와 캐드로 설계도를 그려 깨끗한 인상도 주었다. 하지만 부연 설명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김수진 (고속도로 휴게소)프래탈이 카오스에 내재한 질서의 형상이듯이 복잡한 휴게소 내의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진 공간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계획 컨셉을 잡았다.총 2층으로 되어 있는 이 모델은 1층은 스낵코너, 카페테리아, 화장실 편의점, 약국등 일반적인 휴게소와 같았고 2층은 직원들의 휴게소와 회의실, 사장실 등으로 구성되어져있다.전체적으로 외벽들이 유리로 되어 아주 개방적이었고 깨끗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었다. 현대 건축의 유행에도 영향을 받은 듯 하고 면적이 크고 사람들의 이용이 많아 낮에는 채광의 영향으로 전력을 절약 할 수 있어 효율성이 있어보였다. 그리고 설계 자체가 문화 시설과 녹지 공원 시설을 도입하여 휴게소가 도로 이용 중 잠시 이용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휴게소 자체가 방문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것 역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또, 프랙탈 구조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부분 안에 전체의 모습을 갖는 무한 단계의 기하학적인 모형인데 각 룸의 구조가 전체의 구조와 비슷하여 통일성을 갖게 하였고1층에만 있는 유리소재의 외벽 구조가 전체건물의 포인트 역할을 하였다.판넬은 부지의 조적과 맥스와 캐드로 만든 설계도 그리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내부 인테리어의 사진들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하고 간결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위의 판넬과는 달리 이해하기가 쉬웠다.문은정(開化 화장품 전시관)꽃은 흔히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대변된다. 그 때문에 많은 화장품에서 꽃의 문양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을 토대로 꽃을 컨셉으로 계획하였다.총 2층으로 된 이 모델은 1층은 화장품 전시관과 기업의 소개 그리고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2층은 관객의 휴식공간과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후감/창작| 2008.09.30| 6페이지| 2,000원| 조회(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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