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설1. 헌법재판소제의 의의헌법재판소제는 법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사법적 보장이다. 즉, 헌법재판이란 헌법보호를 위한 재판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독일형의 헌법재판 ... 는 헌법보장을 위한 재판적인 기관에 의한 사법적 절차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작용이 삼권분립론에 있어서의 사법작용에 포함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추상적 규범통제의 기능 ... 가 없다. 국적상실 등 기타 사유로 면직되지 아니하는 한은 70세에 달한 해의 12월 31일 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즉, 임기제도는 없고 정년제도가 있는 셈이다.다만 사건이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