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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과 상황 별 해결방안에 대한 탐구

"[지적재산권]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과 상황 별 해결방안에 대한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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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1.28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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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과 상황 별 해결방안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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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적재산권]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과 상황 별 해결방안에 대한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그라피티에 대한 관심 제고가 야기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에 관한 문제제기

    II. 그라피티에 대한 현행법 하에서의 논의
    1. 저작권법 상 저작권에 대한 논의
    1) 관련 법률 검토
    2) 관련 법적 분쟁 사례 검토
    2. 민법 상 소유권에 대한 논의
    1) 관련 법률 검토
    2) 관련 법적 분쟁 사례 검토

    III. 그라피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이 충돌하는 경우들의 분석
    1. 파괴의 경우
    2. 판매의 경우
    3. 변경의 경우

    IV. 국내 법률의 문제점과 상황 별 해결방안
    1. 파괴의 경우
    2. 판매의 경우
    3. 변경의 경우

    V. 결론: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재고

    VI. 보론: 그라피티 예술, 진흥되어야 할 대상인가?

    본문내용

    지난 10월,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Banksy)의 유화 작품이 987만 9500파운드, 한화 146 억원에 낙찰되었다. 뱅크시는 영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블랙 코미디를 주제로한 그라피티 (Graffiti) 아티스트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지닌 무명의 작가이다. 그가 벽에 남기고 간 작품은 관광 명소가 되어 보호 유리가 쳐지고 이를 보호하는 보안요원이 생길 정도이다. 그라피티란 페인트나 분무기 등의 용품을 이용해 공공장소의 벽이나 조형물 등에 낙서처럼 그린 그림을 일컫는 용어이 다. 뱅크시와 같은 그라피티 아티스트가 늘어나며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티스트 의 명성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측정되어 여러 작품들이 경매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과 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라피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화가는 자신이 소유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에 별 문제없이 이에 대한 소유 권을 인정받는다. 허나 그라피티는 일반적인 예수 활동과는 다른다. 그라피티의 캔버스는 타인의 건물이며 건물의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그림을 그리지도 않는다. 물론, 그 건물이 본인의 것이라 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기에 그라피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분리되어 주어질 수밖에 없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같은 대상에 대한 권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둘은 명백히 다른 권 리를 나타낸다. 국내 판례에 따르면 유명인이 작성한 편지 ‘지’에 대한 소유와 그 편지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것으로 규정된다. 즉, 소유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적이고 배타 적인 지배권임에 반해 저작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권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202조3의 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은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을 별개로 양도 가능하나 소유권은 그렇지 않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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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gen Ulmer, Urheber-und Verlagsrecht(3판), Springer-Verlag, 1980.
    · 계승균, “저작권과 소유권”, 『계간저작권』 제65호, 2004.3.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저작권법상 그라피티의 법적 지위
      그라피티의 법적 지위는 창작성과 불법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반영합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라피티도 타인의 재산에 무단으로 표현되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그라피티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창작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라피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면 창작 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저작권 보호를 분리하여 검토해야 하며, 공공미술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2. 민법상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원칙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원칙은 민법의 핵심 원리로, 물건의 소유자가 반드시 그 물건에 표현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원칙은 문화 창작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합니다. 그라피티의 경우, 벽면의 소유자가 그라피티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그라피티 작가도 벽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리 원칙이 명확하게 작동하려면 법원의 일관된 해석과 입법적 명확화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 공간에서의 적용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 3. 소유권과 저작권 충돌 시 해결방안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은 법적 우선순위 설정이 아닌 상황별 조화로운 해결을 요구합니다. 먼저 합의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자발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성, 예술적 가치, 창작자의 인격권,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 공간의 그라피티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되,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명확한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중재 및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4. 국제 판례와 입법 사례 검토
      국제적으로 그라피티 관련 분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Visual Artists Rights Act(VARA)를 통해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면서도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균형을 시도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공공 미술로서 그라피티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사례들은 한국의 입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공공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제 판례의 검토를 통해 한국의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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