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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관련 법제의 개선 (Improvement of Corporate Bond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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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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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관련 법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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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36권 / 1호 / 63 ~ 98페이지
    · 저자명 : 박준

    초록

    회사의 채권자에 관련된 법제는 회사 지배구조 또는 주식 관련 법제에 비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련 당사자가 적고 회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의 법률관계를 계약에만 맡겨둘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발행회사와의 협상, 발행회사의 모니터링, 권리행사 등 여러 면에서 집단행동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간의 계약에만 맡겨두기 어렵다. 둘째, 잠재적 주식발행이 예정된 사채에서는 기존 주주와의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관점에서는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제가 필요하고, 무권화에 따른 사채계약 정보의 제공, 사채관리회사의 충실의무부담, 사채관리회사가 수령한 사채원리금의 취급의 면에서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사채와 자회사가 보유한 모회사 사채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을 뿐 아니라 소집이나 권한 위임시 필요한 사채비율 산정시에도 잔존하는 사채로 취급되지 않아야 하고, 합병 등에 대한 사채권자의 이의 제기는 각 사채권자가 판단하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점에서는 독립된 신주발행 콜옵션 부여에 대한 입법적 결정이 상법상 일관성있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과 강제전환사채·자동전환사채의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은 상법상의 회사채 법제 중 개선할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논의와 담보부사채신탁법 등 특별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ed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required to resolve issues relating to corporate bonds. The paper proposed two categories of improvements to be implemented in the current Commercial Code and related legislation.
    Firstly, several improvements were proposed for the protection of bondholders. Mechanisms for the provision of full information on the contract between bondholders and the issuing company need to be established when bonds are issued in paperless form. The Commercial Code needs to clarify that bondholders’ trustees are subject to the duty of loyalty at the same level as trustees under the Trust Act. The proceeds received by a bondholders’ trustee for the bondholders must be protected from the insolvency of the trustee or the attachment of the trustee’s creditors in the same manner as the trust assets of ordinary trusts under the Trust Act. Instead of acting collectively through a bondholders meeting, each bondholder needs to be permitted to exercise the right to object to a merger of the issuing company.
    Secondly, the paper discussed the issuance of bonds which have the potential to issue new shares. The paper pointed out the inconsistency in the legislation as to the issuance of bonds with detachable warrants and the necessity to allow the issuance of bonds convertible into shares at the option of the issuing company or upon occurrence of certain agreed-upon ev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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