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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Response of Criminal Law to Autonomous Vehicles in Risk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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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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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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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7권 / 1호 / 3 ~ 32페이지
    · 저자명 : 구길모

    초록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다.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도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위험도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교통사고의 위험은 새로운 양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허용된 위험’ 이론이 일정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였다면 이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형사책임을 면제하되, 일정한 조건을 의무지우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허용된 위험’이 지금까지는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 프로그램 개발자, 탑승자 등의 행위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칙의 내용과 관련 2017년 독일의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과 2019년 프랑스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형사책임 입법은 좋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는 2020. 5. 1. 시행 예정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기존의 법체계는 이를 규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면제의 조건 중 하나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서의 행위준칙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적으로 개인의 윤리적 선택 또는 기업의 이윤에 따른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 구체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에서는 그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외에 세부사항은 제조사가 이를 프로그래밍하되,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내용과 관련 신뢰의 원칙, 긴급피난에 관한 기존의 법리와 판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Modern society is a dangerous society. The recent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creating new risks. This includes risks from autonomous vehicles.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the risk of existing traffic accidents is gradually changing into a new pattern. Therefore, the response method must also be changed.
    The existing 'accepted risk' theory exempted criminal liability ex post facto under certain circumstances. Now, autonomous vehicles must be exempted from criminal liability in advance, but should be embodied in the direction of obligating certain conditions. In other words, though the 'accepted risk' has been only a criterion for judgment, it should now be the rule of conduct for autonomous vehicle manufacturers, program developers, and passengers. The German autonomous vehicle ethics guideline 2017 and French autonomous vehicle legislation in 2019 have good implications.
    Korea has enacted a special law on autonomous vehicles,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May 1, 2020, but has yet to legislate matters on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existing legal system is not suitable to regulate this.
    Traffic accidents involv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need to be defined in principle as exempting them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only to impose certain conditions. I think that the direction prescribed in the current traffic accident handling special law is valid.
    In addition, as one of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andard of conduct in circumstances where accidents are bound to occur. This is because it is not appropriate to leave this entirely in the domain of individual ethical choices or corporate profits.
    However, since there will have to be limitations on the actualization, the statute may only provide the standard, and other details may be considered by the manufacturer to program it, to make it public, and to allow buyers to select it. The contents of principles of trust, and necessity can be a refer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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