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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관한 제3자의 행정개입청구권 (Anspruch Drittbetroffener auf behördliches Einschreiten über den Feinsta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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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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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관한 제3자의 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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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과 정책 / 19권 / 177 ~ 201페이지
    · 저자명 : 조인성

    초록

    독일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문제에 관해서 2005년에 최초로 행정법원의 판결들, 특히 뮌헨 행정지방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년에는 상급법원들, 특히 뮌헨 행정고등법원이 미세먼지의 문제를 판시한 후에, 미세먼지의 법적 문제는 마침내 2007년에 심급단계에서 최종심으로서 연방행정법원에서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연방행정법원에서는 2007년 3월 29일자 판결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이미씨온 한계수치가 주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초과함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어쨌든 독일 국내법에 의해 부인하였으나, 도로교통의 제한도 속하는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의 인정은 2007년 9월 27일자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대기청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헌과 판례의 견해가 나누어져 있는데, 긍정설로부터, 절충설(제한적 긍정설) 그리고 부정설에 이르기까지 실로 학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와 함께 계획무관조치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다. 행정지방법원, 행정고등법원 그리고 연방행정법원 등 심급 과정에 따라, 그 사이에 이러한 문제 제기는 드디어 연방행정법원에 도달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은, 행동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7조 제2항이 말하는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거부한 반면,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조치들이 행동계획의 일부로서 행해지는지 또는 계획과 무관하게 행해지는지 여부는 서로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은 원인자의 기여도 및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007년 3월 29일과 동년 9월 27일자 연방행정법원의 두 개의 판결은 사실 무엇보다 법리 논쟁이 시작된 이래로 학수고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피력하고 있다. 물론 단지 잠정적인 결론만 맺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 공동체법이 계획수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 강제하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사전결정을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출되어서 어떤 결정이 거기에서 내려질지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소정의 「연방이미씨온방지법」에서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러한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에 내포된 일정한 조치들을 행정청이 개입하게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청정계획 또는 행동계획이 없는 때에는 주민의 행정계획수립청구권은 없으나, 단지 도로교통제한 등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동 법원은 판결하였다.
    생각건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개입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독일의 판례들과 문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소송에서 관련 쟁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특히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미세먼지의 임미시온 한계수치를 정하고 있는 규정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 관련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적극 수용하는 진보적 판결을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Nachdem 2005 erste verwaltungsgerichtliche Entscheidungen, insbesondere des VG München zur Feinstaub-Problematik ergangen sind und 2006 auch die Obergerichte, insbesondere der VGH München damit befasst waren, ist die Feinstaub-Problematik nunmehr 2007 im Instanzenzug beim BVerwG angelangt. Dieses hat im Beschluss vom 29. 3. 2007 Ansprüche Dritter, die von gesundheitsrelevanten Überschreitungen des Immissionsgrenzwerts für Feinstaub betroffen sind, jedenfalls nach nationalem Recht abgelehnt, hat aber einen Anspruch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 zu denen auch Beschränkungen des Straßenverkehrs gehören, bejaht. Letzteres wurde mit Urteil vom 27. 9. 2007 nochmals bekräftigt.
    Die Auffassungen in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dazu, ob es einen Anspruch auf Aufstellung von Luftreinhalteplänen gibt, sind geteilt und reichen von einem klaren “ja”, über ein “ja, aber” bis hin zu einem klaren “nein”. Ebenfalls umstritten ist die Frage, ob es einen Anspruch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 gibt. Auf dem Weg durch den Instanzenzug sind diese Fragestellungen inzwischen beim BVerwG angelangt, das einen Anspruch auf Erstellung eines Aktionsplans i.S. des § 47 II BImSchG ablehnt, einen Anspruch auf planunabhängige Maßnahmen hingegen anerkennt, solange kein Aktionsplan aufgestellt ist. Gleich, ob die Maßnahmen als Teil eines Aktionsplans oder planunabhängig getroffen werden, sind diese durch den Verursacheranteil und d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beschränkt.
    Die Entscheidungen des BVerwG vom 29. 3. 2007 und 27. 9. 2007 bringen damit zwar zunächst die seit Beginn der Diskussion erwünschte Klarheit; allerdings wird damit nur ein vorläufiger Schlusspunkt gesetzt, da die Frage, ob europäisches Gemeinschaftsrecht zur Anerkennung eines Anspruchs auf Planaufstellung zwingt, dem EuGH zur Vorabentscheidung vorgelegt wurde und völlig offen ist, welche Haltung dort eingenommen werden wird.
    In Deutschland gab es Entscheidungen ueber Feinstaub. Der wesentliche Punkt liegt darin, ob Luftreinhalte- und Aktionspläne schon aufgestellt worden sind und ob in diesen Plänen bestimmte Maßnahmen vorgesehen worden ist. Wenn ja, dann gibt der BVerwG den Betroffenen ein subjektives öffentliches Recht, wenn nein, dann nicht. Ohne die Pläne kann der Betroffen jedoch auf die planunabhängigen Maßnahmen anklagen, wenn die Grenzwerte der Feinstaub überschritten werden. Diese Bejahung ist aus dem drittschützenden Charakter der Normen abzuleiten, die Feinstaub regulieren. M.E. ist es auch dem koreanischen Gericht zu empfehlen, bei der Anerkennung des drittschützenden Charakter der Gesetze der Luftreinhaltung positiv einzutre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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