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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 (Der verfassungsrechtliche Schutzwert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er intelligenten Informations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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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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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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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1권 / 3호 / 225 ~ 250페이지
    · 저자명 : 이권일

    초록

    지능정보화사회는 데이터기술과 AI 기술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보호와의 긴장 관계는 여전히 문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이 현대의 지능정보사회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독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 체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1969년 분기별 인구조사결정 이래로 1973년 녹음테이프 결정, 1973년 레바흐 결정, 1980년 에플러 결정, 1983년 인구조사판결, 2008년 온라인 수색 판결, 2019년 잊혀질 권리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인격권, 특히 자기표현의 권리(das Recht auf Selbstdarstellung)의 법리와 보호범위를 발전시켜왔으며,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IT기본권, 잊혀질 권리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 권리들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경우 독일기본법과 조문체계가 달라, 즉 기본법에는 없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권과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한 논의는 해석의 어려움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이와 관련한 결정에서 일관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첫 번째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인격상의 형성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헌법 체계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영역의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사생활의 비밀로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는 결국 사회적 인격상의 형성에 개인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영어초록

    Die intelligente Informationsgesellschaft kann als eine Kombination aus Datentechnologie und KI-Technologie bezeichnet werden. Die Datennutzung in der intelligenten Informationsgesellschaft ist von größter Bedeutung, aber auch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dem Datenschutz und der -nunzung ist immer noch ein ernstes Problem. In diesem Zusammenhang wurde in diesem Artikel untersucht, wi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das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auf unsere Verfassungsordnung angewendet werden könnten und welche verfassungsrechtlichen Werte dieses Recht in der modernen intelligenten Informationsgesellschaft zu schützen sind.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seit dem Mikrozensus-Beschluss 1969, durch die Rechtsprechungen wie den Tonband-Beschluss 1973, den Lebach-Beschluss 1973, den Eppler-Beschluss 1980, den Volkszählung-Beschluss 1983, den Online-Durchsuchungen- Beschluss 2008, den Recht-auf-Vergessen-Beschluss I und II 2019 die rechtlichen Grundlagen und der Geltungsbereich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besonders des Rechts auf Selbstdarstellung entwickelt. Im Zuge dieser Entwicklung wurden spezifische Grundrechte wi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as IT-Grundrecht und das Recht auf Vergessen aus dem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abgeleitet. In Korea sind Diskussionen um das Recht auf Privatsphäre und 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e schwer interpretierbar, weil wir eine andere Verfassungsordnung als das Grundgesetz haben, also eine nicht im Grundgesetz verankerte Bestimmung zum Recht auf Privatsphäre haben, Der Verfassungsgerichtshof in Korea hat noch kein konkretes Urteil bezüglich des Rechts auf Selbstdarstellung gefällt.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ient nicht nur de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sondern erstens dem Schutz der Privatsphäre des Einzelnen und zweitens dem Schutz der Persönlichkeitsbildung.
    In unserer Verfassungsordnung könnten intime personenbezogene Daten eher als Geheimnis der Privatheit(Art. 17) zu schützen sein, Deshalb besteht der Verfassungswert, d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zu schützen sucht, darin, dem Einzelnen die Möglichkeit zu geben, in die Persönlichkeitsbildung einzugreif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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