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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금보험업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Plan of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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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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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금보험업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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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1권 / 2호 / 109 ~ 149페이지
    · 저자명 : 이성우

    초록

    현행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은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게 각각부실금융회사를 지정할 권한을부여하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더나아가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의처분이위법하거나예금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위원회가그처분의전부나일부를취소하거나그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업무 명령을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게중복해서별도로부실금융회사를지정할권한을주고있는현행제도는‘법률적합성’의기준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 밖에도 G20과 BIS 산하 바젤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도산에대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 도산업무의 주체가 금융위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예금보험공사가 되어야 하는지 학계에서도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재정경제부의 감독·명령을 받으며 공적자금으로 금융부실을 정리할때는 금융부실의 사전예방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부실정리비용부담주체인 예금보험공사중 누가 금융회사 도산업무를 주도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명령권 및 처분의 취소권까지 갖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도산업무의 주체 문제가 쟁점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은부보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함에 있어 각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근거하여제정한고유의차등화지표를보험료산정과정에있어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부보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이나 금융감독당국에게 모니터링이 되지않으면서예금보험공사만이인식할수있는위험요소에는과연어떤것이있는지의문이들수있다. 이런문제점은개별조문을따로따로개정하면서생긴결과이거나, 미국의연방예금보험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미국의 정부조직과의 제도적불합치에 기인한불가피한 현상이다. 금융회사의 도산업무처리나 차등보험료산정을위한 차등화지표개발에 있어 미국의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접목시키고, 예금보험공사채권에 대한정부의 지급보증 근거와 과거 국가부도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한 부실정리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와그 관계사에 대한규제보다는 예금보험기금과 이 기금의 재보험기금인 국가재정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예금보험공사를 기획재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다음 예금보험공사에게 부실정리업무를 맡기면서, 적기시정조치와 차등보험료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완전히 공유하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예금보험기금손실이최소화되는 방향으로수립·결정되도록 공사의의견반영을 보장해 주면서아울러 부보금융회사등에대한직접규제근거를없애면예금보험기금부실화방지와행정의중복규제방지라는과제를 둘 다 해결할 수 있다.

    영어초록

    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ereinafter called ‘KDIC’), now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hereinafter called ‘FSC’) shall be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 the effective resolution of insolvent insured financial company, futhermore, for the prevention of the loss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For, Deposit Insurance Fund composes of and depends on the Public Fund,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which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ganization in the Government which has the power of order and demand to KDIC for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 i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harged and responsible for management of the National Treasury. Prompt Corrective Action, now ordered exclusively sol0ely by FSC, shall be ordered by FSC through the agreement of, or at least, coordination with the KDIC. For this purpose, the information on the all of the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holding companies shall be shared between FSC and KDIC. By this improvement, the problem of the unsuitability between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INANCIAL INDUSTRY and article 38 of the DEPOSITION PROTECTION ACT shall be solved. Risk-based premium system is not the regulation but market discipline based on the least loss principle to the Deposit Insurance Fund. Risk-based premium index inci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hereinafter called ‘FSS’), and by KDIC shall be integrated to the direction of the de-regulation. the National Treasury composed of Tax Revenue has the function of the Re-insurance Fund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so KDIC shall be recommended as the re-insurance business party to prevent the loss of the Re-insurance Fund, National Treasury. Then, it shall be possible that KDIC find out the new risk-based premium index cannot be monitored by the FSS. For the re-insurance business, it shall be guaranteed bylegislation that KDIC have access freely to all the information of the every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 and its affiliates inspected by the FSS.
    and all the inspection reports made by, and kept in the FSS as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as the free access to all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nd to the Federal Banking Agency in the U.S.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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