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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인적 효력범위 (Die Persönliche Tragweite der Grund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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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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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인적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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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9권 / 4호 / 109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승환

    초록

    기본권의 인적 효력범위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을 누가 원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외국인으로서의 자연인, 법인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은, 문언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에게 기본권이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그리고 외국인과 외국법인에게도 기본권이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그것을 한국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기본권, 즉 한국인 기본권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즉 만인 기본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기본권들이 한국인에게만 유보되어 있고, 다른 어떤 기본권들이 한국인은 물론 모든 자연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기본권인가의 문제는 해석의 영역에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설상 상당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은 헌법이 규정하는 모든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태아·배아·정신병자 및 死者는 제한된 범위에서이기는 하지만, 기본권의 효력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기본권의 귀속가능성과 기본권의 행사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기본권을 외국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과 그렇지 못한 기본권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분류는 비탄력적인 것이 아니다. 비록 헌법 해석상으로는 외국인이 주장할 수 없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해당 기본권을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하나의 기본권을 한국인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보는 경우, 그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에게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권의 국제적 보장의 사상이 강조되면서 그러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국내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국내에 주소지(정확하게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내국사법인에게도 헌법해석상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이 존재한다. 다만, 공법상의 강제결사에 해당하는 공법상의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적 생활영역에 편입되어 있는 한에서 기본권을 원용할 수 있다.
    법인을 국내사법인과 외국사법인으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의 표지가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소지가 많다. 형태는 국내사법인이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외국인인 경우 이를 국내사법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외국사법인으로 볼 것인가, 법인 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지배율이 50% 대 50%인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작업들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Die Frage der persönlichen Tragweite der Grundrechte ist sehr schwer, gesetzgeberisch zu lösen. Auch wenn der Gesetzgeber macht die Regelungen darüber, ist die Möglichkeit der Auslegung meistens nicht eindeutig. Im Fall der natürlichen Personen, besonders natürlichen Personen, mit Staatsangehörigkeit von Korea gibt es anscheinend wenig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Grundrechtsanwendung. Aber das hat manche Fragen, z, B, wie in den Unangeborenen und der Miderjährigen.
    Ob Ausländer auf die Grundrechte der Verfassungsurkunde von Korea berufen können, ist nicht eine einfache Frage. Nach der Verfassungsauslegung. sieht unsere Verfassung nicht nur die Koreanern vorbehalte Grundrechte, sondern auch Jedermann-Grundrechte vor, welche dem Jedermann offen sein. Aber wir können die Antwort dazu finden, welche Grundrechte im Einzelfall dem Jedermann offen sein. Darüber hinaus,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Ausländer in keinem Fall auf solches Grundrecht berufen, wenn ein Grundrecht ein Koreanern vorbehalten Grundrecht ist. .Konkreter gesagt, ist es die Frage, ob ein Gesetzgeber das Gesetz machen nie kann, welches dem Ausländer das Grunerecht gibt, aus dem Grund, daß ein bestimmtes Grurudrecht einem Ausländer angeerkannt nicht ist. Aber, midestens in bezug auf diese Frage, die Verfassungsrechtslehrer sein einig mit der Ansicht, daß der Gesetzgeber soche Kompetenz habt. Nach der Verfassungsauslesung ist zwar die Versammlungsfreiheit dem Ausländer zugegeben nicht ist, der Gesetzgeber doch dem Ausländer solches Grundrecht durch dia Gesetze hinsichtlich der Versammlung verleihen kann.
    Alle Grundrechte, welche im Grundrechtskatalog unseres Verfassungsrechts enthaltet sind, sieht vor, daß derer Träger die Staatsbürger sind. Aber diesr Ausdruck ein Beweisgrund dazu sein nicht kann, alle Grundrechte im unserem Verfassungstext nur Koreandern vorbehaltet sind. Solche verneinede Auslegung die Frage der Greundrechtssubjektivität durchaus verbiegt, und verstößt überdies gegen die Konvention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und die Konvention über wirtschaftliche, soziale und kulturelle Rechte von Vereinten Nation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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