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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이익 보호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an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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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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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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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3권 / 3호 / 1 ~ 65페이지
    · 저자명 : 천경훈, 정준혁

    초록

    최근 개인투자자의 증가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및 분할, 신주발행,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자기주식의 처분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사가 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상법 제382조의3를 개정하여 이사의 회사 및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지난 제21대 국회 및 현행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찬성론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만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반대론은 주주에 대한 충실론은 과다한 소송을 부추겨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외국 입법례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조차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 개정 찬반론이 진영논리의 대결로 비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의 내용과 타당성을 살폈다. 이사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문제와 주주보호 등 의무의 내용을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이해 하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입법례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소개하였다. 상법 개정 없이 해석으로도 주주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규범과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보호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회사와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은 자칫 이사 의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사 충실의무의 상대방은 지금처럼 회사로 유지하되 이사가 ʻʻ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ʼʼ는 내용을 상법 제382조의3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개정이 자칫 이사가 다른 이해관계자의 희생 하에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오해를 낳을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가 ʻʻ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ʼʼ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안 하에서 실제 주주보호가 문제되거나 상법 개정 시 논란이 된 구체적 사안에서의 이사 의무의 내용과 책임 여부 및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정안의 완결성을 높였다.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 의무에 대한 정비와 함께 합병, 분할, 신주발행, 자기주식 처분, 경영권 방어 등 개별 상황에서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이 회사 이사 행위의 적법성 및 임무위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소요건이나 법령 상 절차와 같은 형식적 요건과 함께,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s individual investors have become more prominent, social and political concerns around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ʻʻKorea Discountʼʼ phenomenon have gained traction. Against this backdrop, issues have arisen where minority shareholder interests are undermined through practices like mergers and spinoffs among affiliated companies, issuance of new shares, equity carve-outs,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s.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in Korea that directors have no duty to protect shareholders. In response, some advocate for amending Article 382-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o explicitly stipulate directorsʼ duty of loyalty to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This idea has gained both strong support and opposition in recent legislative discussions. Proponents argue that such a duty would advance investor protec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while opponents fear it would bring excessive litigation and thus weaken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This paper explor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introducing a statutory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larifying (i) to whom the directors owe duty and (ii) to which extent the directors are obliged to consider shareholdersʼ interest, it performs a comparative studies o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While some argue that shareholder protection can be achieved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without amending Korea Commercial Act, the authors contend that the amendment is essential to embed shareholder interests as a normative standard in decision-making and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Korean capital markets. However, a duty of loyalty to both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as suggested by some proposals may bring uncertainties regarding directorsʼ duty and responsibilities and lead to unnecessary disputes. The paper thus proposes amending Article 382-3 to state that directors must ʻʻ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and not unjustly infringe upon the rights of any specific shareholder.ʼʼ Additionally, to dispel any misinterpretation that directors should prioritize shareholder interests at the expense of other stakeholders, the authors suggest adding a provision allowing directors to consider factors related to the companyʼs sustainability, such as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in fulfilling their du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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