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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New Approach to Choice of Forum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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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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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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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19권 / 1호 / 417 ~ 479페이지
    · 저자명 : 손경한

    초록

    본고에서는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 그 법적 성격, 준거법, 방식요건, 재판관할합의적격성, 내국관련성 요건 그리고 재판관할약관과 재판관할합의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적문제를 각각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이래와 같다.
    첫째, 재판관할합의를 하나의 분쟁해결합의라는 개념 속에서 다른 분쟁해결합의와 함께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종래 재판관할합의는 준거법합의, 중재합의 등의 분쟁해결합의와는 별도로 고찰되어 왔으나 국제계약에 있어서는 준거법합의와 중재합의 또는 재판관할합의가 항상 하나의 조항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틀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종래 실체법과 저촉법에서 인정되어온 당사자치의 원칙은 오늘날 절차법에 있어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단순한 분쟁해결의 객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함께 분쟁해결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여 재판관할합의는 당사자가 이러한 분쟁해결의 주체의 지위에서 재판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제고와 분쟁해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내린 결단의 소산임을 이해하여 법원도 재판관할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가급적 유효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분쟁의 일의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이론을 재정비 하여 오늘날 국제분쟁이 그 내용에 있어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수국에 걸치거나 심지어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에 관련되는 당사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그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함에 있어 재판관할합의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관할합의의 형식요건을 폐지하고, 전속관할에 의한 제약을 완화하며, 내국관련성요건을 철폐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주관적 법위를 넓게 책정하여 당사자와 관련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하나의 규범 하에서 하나의 절차에서 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거래의 거래조건이 약관화 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여 재판관할약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판관할약관의 구속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약관을 만들지 않은 당사자의 재판관할약관에 대한 명백한 계약 편입 의사를 확인하고 나아가 재판관할약관이 불공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구속력을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관할약관이 작성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재판관할약관을 비롯한 국제적 약관에 한국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느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위에서 제시된 방향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관할합의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제적 통일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공적인 성과인 헤이그관할합의협약을 조기에 발효시키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뉴욕협약이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에 관한 세계의 입법과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동 협약이 재판관할합의와 그 합의에 따라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o what extent the party autonomy can be allowed in choice of forum agreements in terms of its legal nature, governing law, requirement in writing, subject matter, relevance to the agreed forum, boilerplate clause and the scope of its effect. The author seeks the possibility to allow as much freedom in entering into an choice of forum agreement as possible. The author's approach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ly, we should acknowledge a choice of forum agreement is a sort of agreement for dispute resolution such as an arbitration agreement or a choice of law agreement. A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recognized in the area of arbitration agreements or choice of law agreements, the same principle may be recognized in the area of choice of forum agreements.
    Under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e court should respect a choice of forum agreement and deem it valid as agreed by the parties for the sake of foreseeability of the forum for dispute settlement and saving the costs thereof. It means that the court accepts the party not merely as a subject of the court procedure but as an active party for dispute resolution.
    By progressive interpretation of a choice of forum agreement as to its requirements for formality, relevance with the agreed forum and the scope of effects, we will be able to seek the disputes between the same parties be resolved in a single procedure.
    Since it is common that a choice of forum agreement is included in a boilerplate clause,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such situation and scrutinize its validity and enforceability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other party who did not draft the boilerplate clause. In this regard, active application of the Korean statute on regulation of boilerplate clause is more desirable with respect to choice of forum clauses.
    Finally, in order to materialize the above new approach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hoice of forum agreements is to be borne in mind. For this purpose, more accession to, and early coming into force of the Hague Choice of Court Agreements Convention of 2005 should be pursued by the world community, which is expected to enjoy the same or similar status as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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