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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구조와 기준 (The Um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Structure and Standards of the Austrian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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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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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구조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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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6권 / 293 ~ 337페이지
    · 저자명 : 오상호

    초록

    오스트리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진정 노무제공자(근로자), 자유 노무제공자(유사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진정 자영업자로 구분되며, 노무제공자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인 반면 진정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인적 적용 구분의 유의미한 점은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고용상의 지위를 갖는 자유 노무제공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들의 가입 자격이 비교적 최근인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인정되었다는 부분이다.
    의무가입 주체로서 자유 노무제공자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오스트리아 일반 사회보험법 제4조 제4항 제1문에서 “자유 고용계약을 근거로 유기 또는 무기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동항 제2문에서 “그 노무는 일신전속적으로 제공되고 자신의 생산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활동으로 소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전속성과 사용자의 생산수단을 이용하는 고용상의 특성이 존재하면 자유 노무제공자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에 임의가입 주체로서 진정 자영업자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우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업 사회보험법 또는 자유직업 사회보험법에 따른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의무가입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상업 사회보험법에서 옵트 아웃(Opting out)을 신청해 연금보험에서 가입이 면제된 변호사 등 자유직업 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상인으로서 자영업자, 신 자영업자 그리고 자유직업인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적용기준으로서 자유 노무제공자도 고용상의 지위는 자영업자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유효하게 준용되므로 고용상의 지위(가입자격)가 확정되면 적용과 보상실무도 동일하게 준용된다. 논의점은 자영업자에게서 발생한다. 진정 자영업자의 경우는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지만, 2009년 1월 1일 전후로 자영업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르게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의 임의보험 자격기간은 8년을 기준으로 가입과 종료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가 자유 노무제공자와 같이 개별 보험료 산정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기준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와 연동된 월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기준금액) 액수가 확정되게 된다. 오스트리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제한 기준기간의 연장을 통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용이력을 가진 근로자가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고용보험료 기여 없이도 보험보호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취업자 자격이 있어야만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는 기준과 비교해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Austrian unemployment insurance is divided into truly workers, free workers, and truly self-employed. A truly worker is a person in a form of employment similar to a workers in Special Type of Employment in Korea. Truly workers and free workers are subject to mandatory unemployment insurance, on the other hand truly self-employed are subject to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Mandatory insurance as a free workers is subject to persons who commit to providing services for a fixed or indefinite period of time, provide these services essentially in person, without prejudice to a right of representation of the free service provider, withdraw from this activity and have no substantial own means of operation.
    Mandatory insurance under the GSVG does not include unemployment insurance. As a result, self-employed can’t deduct a claim for unemployment benefit from the GSVG. However, a claim for unemployment benefit may arise if the self-employed person prior to the incorporation of his self-employed occupation as a worker has been under ASVG and unemployment insurance obligation or after the 1.1.2009 completed a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Self-employed with the start of business since the 1.1.2009 within 6 months of understanding by the GSVG about the possibilities of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can be ‘optimized’ into the new system. After the 1st. Starting a self-employed activity in 1.1.2009, maintain self-employed also their claim to unemployment benefit, however only if they were self-employed for at least 5 years before their indepen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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