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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 제도의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vorce by Agre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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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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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 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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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8호 / 167 ~ 190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욱

    초록

    우리나라의 현행 이혼법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제839조의 3)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제843조)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민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협의상 이혼제도를 보완 ․ 개선하려는 작업은 끊임없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 단행된 협의이혼 관련 민법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 작업의 근간은 협의이혼을 빙자한 강제적 축출 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를 비롯하여 무분별한 이혼을 자제하고(이혼숙려기간 도입), 특히 미성년자녀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자녀 양육비와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화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협의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행 민법상의 이혼절차와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주로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의 심리치료와 미성년자녀의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이고, 정작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의 경제적 문제는 법원이 개입하지도 않으며 어느 누구의 조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제는 이혼하려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유무나 심리치료 등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그 보호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프랑스의 재판 외의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일명 판사없는 이혼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주된 내용은 변호사들이 연서한 협의서에 대해서 부부의 의사가 일치함을 변호사들이 확인하게 함으로써 종래 재판상의 협의이혼절차에서 판사의 역할이 변호사에 의해 대체된 제도이다.
    가족법은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할 만큼 변화하는 사회의 제반 형태와 항상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항상 그 시대의 사회변화와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족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입법론과 해석론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협의상 이혼제도는 이제 몇 가지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협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 협의 내용 역시 적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가(법원)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변호사에게 그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협의상 이혼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제도는 그 필요성이 극력 감소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폐지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권고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가정법원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정한 각각의 변호사를 통한 이혼 안내와 전문상담인에 의한 상담권고가 적절하다고 본다.
    셋째, 협의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들을 통하여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협의서에 모두가 서명 ․ 날인한 후, 이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넷째, 위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혼의사의 합치 ․ 재산분할 ․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요구되고 있는 모든 사항(친권자 결정 ․ 양육자 결정 ․ 양육비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협의상 이혼은 국가, 즉 가정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Act until today, the work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divorce by agreement system has been constantly carried out. Divorce by agreement is the absolute majority of divorces, and in recent years the proportion of divorces by agreement has not decreased but is still on the rise. Under the current civil law, the divorce br agreement process and its contents are quite complicated. The procedure for divorce by agreement is focused only on the psychological treatment of the person who has decided to divorce and the protection of the child.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divorced party are in a state where the courts are not involved and no one's advice is available. Now, it should not focus on whether the divorcee is willing or not, but also economic issue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France’s recent non-judgemental divorce and so-called “judgeless divorce” system suggest much to us as well.The main content is the system in which the role of judges in divorce proceedings has been replaced by lawyers. Family law is alway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ing social forms of society, which are the mirror of that society. Therefore,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theory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a family legal system can be established that can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social changes and trends of that era at all times. In that respect, the divorce br agreement system should now be improved in several respects. In particular, divorce br agreement should be set in a way that respects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It is desirable to minimize state intervention and to have lawyers take up the task in a representative sense of the public interest. The agreement proposes a measure to improve the divorce by agreement system.
    First, the divorce confirmation system in the Family court may be abolished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necessity has been reduced to a great extent.
    Second, guidance and counseling recommendations on divorce provided by family courts also need to be reconsidered. Divorce guidance through each lawyer selected by the person and advice by the professional counselor is appropriate, not by the Family court.
    Third, each couple wishing to divorce by agreement shall have a lawyer through which they discuss and negotiate all matters related to divorce, sign and seal all the agreements prepared according to them, and submit the agreement to the family court for the effect of the divorce.
    Fourth, the agreement shall include all matters related to divorce (division of property, alimony, etc.). In the case of minor, all matters required under the current law (paternity decisions, child care decisions, child support costs, the exercise of interview negotiating rights, and their methods) should be recorded.
    Now, divorce by agreement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minimizes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that is, the Family court, and that each free decision-making is centra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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