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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변호사 윤리 (Legal Ethics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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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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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변호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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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49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송시섭

    초록

    인터넷이 인간의 생활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들의 업무에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광고 등을 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변호사윤리규정만으로는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이버공간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수록, 더 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일정한 영역,특히 광고등의 영역에서는 나름의 규율이 행해지고, 또한 규범화되고 있으나아직 다른 부분들은 미개척의 상태이다.
    법률서비스분야에서의 인터넷사용은 몇 가지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점들을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뢰인의 관계, 광고, 소개 또는 알선, 그리고 상담과 면책공고등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영역들에 대한 나름의 방향제시는다음과 같다. 우선, 변호사-의뢰인 관계에서는 암호화되지 않은 이메일을 통한 상호의사교환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관계의발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통한 광고와 유인 등에 관하여서는 현재 규정되거나 도입된 변호사 윤리의기준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이버시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한 변호사 소개와 관련하여서는 극단적으로 이를금지하고 규제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일정한 제한 하에 영리목적의 소개를인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끝으로 인터넷상담과 그에 기한 면책공고등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학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자체가 광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공지사항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광고, 특히 인터넷 광고등에 대한 기준제시가 이루어졌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특히 인터넷광고의 활발한 움직임을규제할 과제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터넷상의 변호사윤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 협력과기준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No one can deny the huge effect on the human life introduced by Internet. Internet usage by lawyers is no longer a new topic, too. In the course of increasing number of lawyers using internet for advertising,many unanswered questions which can not be answered by present legal ethics code still remain. The more lawyers want to use cyberspace for their own interests, the more problem would rise and give us lots of questions. Consensus can be developed among bar regulations on some ethical issues that apply to marketing and providing legal services over the Internet.
    The rapid growth of legal services over the Internet raises serious ethical issues which include: (1) attorney-client relationship, (2)advertisement, (3) referral services and (4) consultation and disclaimer.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as follows. For attorney-client relationship, the clear and overwhelming consensus of the regulatory bars is that unencrypted e-mail is permissible method for a lawyer to communicate with a client. For advertisement, lawyer's web page is a communication or advertisement subject to the bar's rules concerning advertisement and solicitation. But in the case of lawyers advertising and solicitation rules for the Internet being incapable of keeping pace with the technology. For referral services, in America some state bars prohibit a lawyer from participating in commercial or Internet lawyer referral plans,but other bars, however, permits lawyers to participating ‘for profit’lawyers referral programs, not sponsored or approved by any bar associations. For consultation and disclaimer, many commentators have urged that attorneys with web sites include disclaimers attempting to assert that attorney's web site is not advertising.
    In Korea, regulations over legal practice of internet are not sufficient,but we may not give up to solve the problem arising in this area.
    Especially, bar code ruling about the advertisement through internet has been established for treat the urgent issues relating advertising by various means which have not been covered by previous law and regulations.
    Tasks are not finished at this point and corroborated efforts should be endeavored to these problems that can not be avoi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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