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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 (The Unenforceability of Unfair Trad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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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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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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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1호 / 769 ~ 824페이지
    · 저자명 : 서정

    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 본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본질에 대해서는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국한해서 이해하는 견해와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확장해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전자를 경쟁질서침해설, 후자를 거래질서침해설로 칭할 수 있는데, 후자가 현재 다수설이다.
    이처럼 본질론에 관한 입장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포섭되는 행위태양이 달라지게 되고, 이것은 다시 사법상 효력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래질서침해설에 따르게 되면, 현행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와 경쟁은 제한하지 않지만 불공정하다고 평가되는 행위, 즉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행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민법 제103조 등의 적용을 받는 행위와 민법 제103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위로 구분된다.
    사법상 효력과 관련하여 먼저 경쟁제한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경쟁질서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사적자치를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질서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쟁은 침해하지 않지만 불공정한 행위 중에서 공정성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과연 경쟁당국이 별도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재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섣불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한 바, 과연 공정성 심사를 통과하여 사법상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다시 경쟁당국이 동일한 잣대로 심사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법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studying the enforceabi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proscribed in Section 23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 (hereinafter “MRFTL”), its legal nature must first be examined. There are two main body of thought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unfair trade practices: one school of thought argues that unfair trade practice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limited context as only those acts that harm competition while the other school of thought argues that unfair trade practices include not only anticompetitive behavior but also any behavior in which unfairness exists (even if such behavior is not necessarily anticompetitive). Between these two thoughts, currently, the latter is the majority view among scholars.

    As such, the discussion on the enforceability and the scope of unfair trade practices is closely related to the discussion of its nature. If we follow the second school of thought, unfair trade practices encompass both acts that restrict competition as well as acts that, although not anticompetitive, are nonetheless considered unfair. The latter act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hose acts subject to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those acts that are not.

    In terms of enforceability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acts that are anticompetitive are simply null and void; this is because competition forms a part of social order in the sense that it constitutes one of the core values behind the Constitution and helps society achieve the principle of self determination. Therefore, in principle, any activities harmful to competition should be rendered void. On the other hand, regarding acts, which, while not anticompetitive, are considered unfair, I believe if the degree of unfairness is so severe that it is against public policy, those acts should also be rendered void. Although a person can question whether there is a separate need for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 to intervene in such cases, court decisions so far generally hold in favor of KFTC intervention in such cases. In cases where an act is considered to constitute unfair trade practice but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violating public policy, it is hard to say that such activity should be rendered legally void. However, MRFTL allows the KFTC to apply sanctions such as issuing cease and desist order, or imposing fine and criminal penalties to parties engaged in such act. Hence, in terms of formulating legal policy, we need to carefully study this kind of discrepancy between civil law and competition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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