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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Legislative Proposals Addressing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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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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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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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8권 / 3호 / 89 ~ 157페이지
    · 저자명 : 이상수

    초록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그에 대한 다양한 대응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요원하고가해기업에 대한 비처벌(impunity)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이 문제의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본고가 현 단계 대한민국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국경간 인권침해라는 특수성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둘째, 종래와 같은 비법적 접근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즉, UN, OECD 등에 의한 종전의 노력은 연성법적 접근의 경향이 강했는데, 이런 접근의 한계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가 점점 더 법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으며 나아가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 NGO나 유엔은 법적 접근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연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인권 조약 제정 움직임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넷째, 국제사회(특히 유엔)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업인권에 관한 법적 접근을 권고했다. 예컨대, 한국정부의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의 최종의견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도덕의 문제라는 것,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과업에 동참하는 것이마땅하다는 것, 대한민국이 이제 후진국 마인드를 벗고 다소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는것, 마지막으로 기업에게 평등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 추가적인 논거로서 제시하였다.
    본고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입법제안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안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기업의 경우 인권경영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한다. 셋째, NCP설치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기업인권 관련 분쟁에서 조정과 판정절차를 제공한다. 넷째, 해외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와 형사처벌 절차를 보강한다. 다섯째, 공공조달에서 인권침해 제품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여섯째, 기업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러한 권고는 모두 각각의 쟁점에 대한 선행연구, 해외 입법사례 그리고 한국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권고안이 시행된다면 기존의 기업인권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제시함으로써 권고안의 현실적인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서술했다.

    영어초록

    Although quite a long time has passed since the mushrooming of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in the global community and the corresponding actions to address them, appropriate remedies for the victims are far from satisfactory and corporate impunity continues. This paper begins by showing why now is the high time to hold corporations legally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abuses, and then offers a variety of legislative proposals to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justifications for legal measures to address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are made in many respects. 1) The sheer number and the severity of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in the global community including Korea urge us to take immediate actions with whatever means available. 2) Current measure to tackle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which are mostly voluntaristic and soft law oriented, increasingly prove to be ineffective. 3)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international NGOs and UN, begin to recommend legal approaches to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with making tangible progress in draft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treaty. 4) UN, especiall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its Final Opinion on the Korean government’s periodic report, recommended Korean government to take a legal approach to business and human right issues. And other justifications are added such as moral imperative, contribution to the global community, overcoming second-mover mindset and level playing fiel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cademic literature, foreign statutes and judicial cases, and the Korean context, several urgent legislative proposals are offered, which include: 1)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state enterprises) should be obliged to perform human rights due diligence by statutes. 2) Listed companies should be required to disclose non-financial information, including human rights related information. 3) Non-judicial remediation through the Korea Nation Contact Point (NCP)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Korea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strengthened. 4) The procedure of tort and criminal charge for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by companies abroad should be made more accessible by victims. 5) Public procurement should be used to promote business and human rights. 6) A special act should be enacted to address ‘gross’ human rights abuses. At the last part are the simulations which show how the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would be addressed if all the proposals were to be adopted by the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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