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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준거법 - 로마Ⅱ규정의 주요내용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The Governing Law of Unjust Enrichment in the EU Regula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Non -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Ⅱ) - Legal Review on the Rome Ⅱ Regul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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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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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준거법 - 로마Ⅱ규정의 주요내용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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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2권 / 2호 / 73 ~ 101페이지
    · 저자명 : 오석웅

    초록

    2007년 7월 11일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이 채택되어, 2009년 1월 11일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연합에서 발효되었다. 그 결과 유럽연합 내의 각 국가의 법원에서는 동 규정이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서 계약외채무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 적용상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부당이득에 대하여 로마Ⅱ규정은 부당이득에 원인관계의 준거법을 적용하는 종속적 연결을 수용하면서,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에 각각 계약과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그 원인관계에 따라 유형화 하였으며(제1항), 상거소를 기준으로 한 공통의 속인법 규정을 두었고(제2항), 보편적 준거법으로서의 부당이득지법을 유지하였다(제3항). 또한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국가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준거법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높였다. 나아가 제14조는 계약외채무의 분야에 있어서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부당이득의 준거법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로마Ⅱ규정 제10조에 의한 준거법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로 선택한 준거법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제사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하여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하여도 국제적 조류에 맞춘 규정을 정비하였는바, 준거법으로서 기존의 부당이득지법을 유지하고(제31조 본문), 급부부당이득에 대하여 급부의 원인관계의 준거법을 적용하는 종속적 연결원리를 채용하였으며(동조 단서), 제한적이지만 사후적 당사자자치를 허용함으로서(제33조) 기존의 섭외사법에 비해 연결점을 다양화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몇 가지의 과제도 남기고 있다.
    로마Ⅱ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준거법의 통일적 적용에 중점을 두어 규정된 것으로 대륙법계의 법정채무의 준거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마Ⅱ규정의 부당이득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동 규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의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gulation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is a new EU Regulation which has applied in EU Member States (excluding Denmark) since 11 January 2009. Its purpose is to lay down a uniform code that Member State courts must apply to determine, in situations involving a conflict of laws, the law governing non-contractual obligations (such as tort or unjust enrichment) between partie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rticle 10 of Rome II on unjust enrichment is a modern example of the tradition method. Each of the first three paragraphs uses a connecting factor: a closely connected relationship(para. 1), joint habitual residence(para. 2), and the place of enrichment(para. 3). The 4th paragraph does also, although it is quite a different kind of connecting factor, namely the country with which the obligation is “manifestly more closely connected”, The search for the closet connection, also sometimes called the “proper law” of the obligation, is not a departure from traditional methode. It simply uses a more robust, open-textured factor rather than a rigid connection like the place of enrichment, In addition, we see in Article 10 a rejection of the idea that a single connecting factor could cover all injust enrichment claims, and also the notion, in paragraph 4, that there must be room for a flexible exception to the more rigid factors used in paragraph 1 to 3. Article 14 enables parties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all non-contractual obligations regulated by Rome II.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KPIL”) went through a reform in 2001, with a focus on choice-of-law rules. Art. 31 of KPIL regarding unjust enrich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nrichment took place. However, if unjust enrichment has resulted from a performance effected based upon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t shall be subject to the governing law of the legal relationship. In addition, Art. 33 allows a choice of law by agreement, the law of Republic of Korea as applicable law after the occurrence of management of affairs, unjust enrichment, or tort.
    The RomeⅡ Regulation is expected to provide much assistance to the rule making for governing law of the specific unjust enrichment in KPIL. The purpose this article ist therefore to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ing law for unjust enrichment in the Rome Ⅱ Regulation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rough comparison with the Rome Ⅱ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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