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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Dokdo in view of law o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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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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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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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3권 / 4호 / 339 ~ 362페이지
    · 저자명 : 박용현

    초록

    독도(Dokdo)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한·일간 동해 EEZ 경계획정시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만이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UN해양법협약 제121조가 도서를 ‘섬(islands)과 암석(rocks)’으로 구분하여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이 1996년 8월 개시된 이후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동해 EEZ의 경계를 '울릉도와 일본 오끼섬의 중간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우리 정부는 2006년 6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차 회담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어 동해 EEZ 경계선으로 ‘독도와 일본 오끼섬 중간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의 그들의 입장인 ‘독도-울릉도 중간선안’을 고수함으로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은 접점 없이 평행선을 내달리고 있다.
    생각건대 독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필요불가결한 생활조건이 이미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독도는 상주하는 경비대원과 주소지를 두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독도는 주변수역의 수산자원과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섬이다. 따라서 독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으로서 영해는 물론이지만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를 우리 EEZ의 기점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지만,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인간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생활’ 이라는 요건을 더욱 잘 충족하는 방향으로 독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실효적 지배의 누적적 효과가 국제관계에서는 법리적 권원을 강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해 EEZ 경계획정시 독도의 처리는 섬의 크기, 거주 인구의 수 등에 비추어 일본의 오끼섬과 대등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원리에 반한다고 보아 50%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Dokdo is clearly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view of both the history and th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is evident that Japan may not use Dokdo as a base point or base line in drawing up its boundary negotiations, and it is unnecessary to discuss the matter using either the majority opinion under the law of the sea or the minority opinion. There remains only the question that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 may or may not use Dokdo as a base point in designing its EEZ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ason is that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rticle 121 classifies rocks from islands and further defines that rocks are ones tha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making them not be able to have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since the Korea Japan EEZ Demarcation Talks in August 1996, having treated Dokdo as a rock as defined under the UNCLOS as 'one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has suggested the middle line between Ulleungdo of Korea and Oki island of Japan to be EEZ boundary, but the Japanese government groundlessly came up with the middle line between Dokdo(Takeshima) and Ullengdo, bringing the EEZ Demarcation Talks to a dead end to this day since the 4th Talk in May 2000. However, Korea and Japan agreed to resume the demarcation talks after the acut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caused by Japan's attempt to implement its plan to conduct a maritime survey near the islets of Dokdo in April 2006 was resolved diplomatically on April 22nd of the same year, and the 5th Demarcation Talk was held in Tokyo, Japan in June 2006. During the 5th Talk, the Korean government changed its position from having the middle line between Ulleungdo and Oki island as its boundary to having the Dokdo-Oki middle line, and in response, Japan steadfastly maintained the Ulleungdo-Dokdo middle line. Since then, the demarcation talks remain unresolved to the 9th meeting in Tokyo, Japan in May 2008, the latest.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strengthening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establishing a legal theory that will support the Dokdo-Oki middle line that was brought up by the Korean government since the 5th EEZ Demarcation Talks. To achieve the above goal, this study, as a preliminary research, firstly examines the issues of legal status of both islands and rocks, and goes on to investigate the legal status of Dokdo through analyzing the UNCLOS Article 121.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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