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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알권리 범위 재고찰 —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Scope on Right to Know after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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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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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알권리 범위 재고찰 —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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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22권 / 3호 / 81 ~ 121페이지
    · 저자명 : 이근옥

    초록

    연구자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공무원에 대해 재판부가 일응 알권리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팬데믹 이후 알권리의 보호 범위는 변화가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공무원이 자의로 공개하거나 유출한 확진자 개인정보와 동선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파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은 가족이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감염병 확진자의 정보에 대해 일응 알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가족의 알권리 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규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된다. 감염병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대부분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무누설을 사적으로 감행하면서도 이를 공무원 자신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엄연한 개인정보의 누설을 실수로 가볍게 처벌하는 판례 태도 또한 이러한 행태에 일조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총 17건의 분석사례 중 1건의 집행유예를 제외한 16건에서 법원은 선고유예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질서의 정합성과 위법행위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대처라고 볼 수 없다. 감염병 하에서의 확진자 개인정보는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서 정한 공개 범위와 공개 시기 및 공개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규정대로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일상에서와 달리 알권리를 더욱 넓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숙의를 거친 후에 제도개선 및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scope on right to know. In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pandemic, our society have instigated this notion of right to know to ensure safety of each individuals and society itself. The divulgence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was primarily carried out by controllers on official duties. In response, this researcher examined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 public officials during the MERS outbreak and the COVID-19 pandemic, raised questions about some cases that recognized civil servants' right to know for family safe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urt’s judge seems like judging legal interests by relying on situational logic, such as different levels of punishment depending on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ome defendants claimed that the documents should be disclosed to the public quickly rather than protected as confidential, through a case in which public officials divulged COVID-19 cases’ personal information to Internet community sites by the defendants. If the Court sets a precedent for applying the right to know verbally through precedents, it is likely to cause exhaustive controversy over the topography of the right to know whenever the community claims the right to know for its own benefit. Furthermore, this researcher pointed out that will be increase confusion in our community as it is believed that continuing flexible legal interpretations of the right to know in the smart media era with high cognitive sensitivity to personality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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