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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 (Legislative Theor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Non-contentious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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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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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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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1권 / 2호 / 81 ~ 154페이지
    · 저자명 : 김문숙

    초록

    현행 국제사법은 재산관계의 비송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원칙과 개별사건의 유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한다.
    우선, 비송사건에서의 병행주의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별개로 취급한다. 이 경우, 현행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비송사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인 때에는 그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병행주의를 수정하는 방안이 개정안에서의 일반원칙으로서 선택지의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다.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립함에 있어, 한국의 국제사법이나 그 밖의 법률,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병행주의를 수정하는 방법론을 일반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치화된 국제재판관할입법을 지향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비송사건을 유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모든 재산관계의 비송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규율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중심으로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비송사건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토지관할은 단적으로 법률관계의 중심이 있는 장소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그것을 국제재판관할에도 원용하는 것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송사건의 섭외성을 고려해야 하고, 토지관할에서 대상으로 하는 비송사건은 국내절차법을 상정한 것이므로 비송사건의 개념이 너무나도 세부적이어서, 토지관할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구별하여 규율하는 방법론과, 이를 구별하지 않고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포함하여 사건별로 규율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여, 모두 4개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서는 토지관할에서와 같이 보통재판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 국제재판관할에 있어서 그 관할원인을 상거소로 하고 있다. 제1안은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현행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존치하는 입장에서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두는 방안이다. 제2안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으나, 민상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규칙의 이중기능을 규정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현행 국제사법 제2조 제4항에 일반원칙으로서 신설하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재산관계소송사건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방안이다. 제4안은 비송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을 두면서, 비송사건에 관한 국내법상의 토지관할규칙을 두고 있는 사건유형을 중심으로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영어초록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Act of Korea does not gover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non-contentious matters in property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eneral principles and the individual case relating thereto.
    In a position to deny Gleichlauftheorie at the non-contentious matters, governing law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must be separated. We suggest 4 amendment drafts by using the methodology either non-contentious matters or both contentious and non-contentions matters.
    Considering the substantive relations under Private International Act Art. 2 (1), a court ha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be presumed to substantially related in a case when the Korean law shall be governed on such matters. This shall be included into general principle. General principle on non-contentious matters in property relations shall be applied, if there are no regulation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Private International Act, any other law or the Treaty. As individual cases, a case can be discussed basically relying on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But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itself must not be applied i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onsidering the foreign el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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