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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제도 (A Study on the General Binding Force of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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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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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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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97 ~ 123페이지
    · 저자명 : 최영진

    초록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및 그의 구성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단체협약이 일정한 범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때에는 소수의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조직근로자와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확장될 수 있는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일반적 구속력의 입법취지를 공정근로기준의 확보를 중심으로 하면서 노동조합과 비조합원의 보호를 가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입법취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판례는 없고, 다만 학설로서는 조합원보호와 비조합원보호가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적 구속력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하다. 왜냐하면 동 제도에 대한 제반 법률적 문제도 결국은 입법취지라는 기준이 확립되어야만 일관성 있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본의 일반적 구속력제도에 대한 입법취지와 그 요건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 구속력규정과 관련한 규정상 및 해석상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hereinafter referred to as "CBA")'s principle is to bind only the trade union as all concerned in CBA and its employer or employer's association and its members. The influence of CBA doesn't affect the non-employers or employers in third parties. Therefore, when one CBA applies to almost all employees who are engaged in the regular range, CBA, consequently, doesn't apply only to the unorganized minority employees. It can result in the undesirable outcome to both the whole industrial relations and organized majority employees.
    Hence, both in Korea and in Japan, under the regular requirement, CBA regularize the general binding force of the workplace of which effects can be extended to the third parties that is non-members of the trade union. Japan's supreme court ostensibly try to make the legislation purpose of general binding force the fair working standards and include the protection of both the trade union and the non-employers. however, the contents are not clear.
    But, in Korea, there still have not been the cases which clearly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legislation purpose of general binding force. rather than, it is true that the protection of both the trade union members and non-members is asserted on theory. Especially, nothing is so important than identifying the legislation purpose of general binding force in solving the legal problem appeared in the general binding force. This is because the entire legal problems on this system are eventually possibly to be solved consistently when it comes to establish the standards of the legislation purpose.
    Considering the issue, we have concretely examined the Japan's legislation purpose of general binding force, its requirement, and its effects, etc.
    based on this way, we have suggested the way of solutions in Korea's regulations of general binding force and that of interpretative and their regulativ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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