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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 focusing on amendment of punishment act of stalking c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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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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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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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전문화연구 / 17호 / 181 ~ 198페이지
    · 저자명 : 김재경

    초록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을 종전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애정 표현 또는 구애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스토킹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이 받는 정신적 · 육체적 피해가 단순한 헤프닝이 아닌 범죄피해와 다름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발생하면서부터 범죄로 규정되어야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 관련 법안이 제출 되었으나 이러한 입법 활동은 사회적 관심의 저조함과 국회의원의 무관심속에 약 20여 년간 무산된 바 있다.
    2021년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과 달리 뒤늦게 제정된「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5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많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및 개정(안)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현행「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은 첫째, 스토킹범죄의 행위의 객체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둘째, 당해 법률이 결과범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 셋째, 반의사불벌죄의 한계점 넷째,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범죄가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처벌이 어렵다는 점 다섯째, 동법이 규정한 긴급조치의 변경에 있어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규정의 미비 여섯째,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동법의 입법취지인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사전적 조치를 통한 강력범죄로의 발전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 우리나라의 개정(안) 및 일본과 독일의 스토킹 관련 규정을 연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적 구성을 알아보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두 번째 목적으로 현행 우리나라 스토킹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어초록

    Stalking punishment act states stalking as an act to incur anxiety or fear in victim consistently or repeatedly without just reason against the stalkee’s will. Previously, such act has been assumed as an excessive expression of affection or wooing onto the other person as stated in a proverb ‘tens of strikes will tumble any tree’. However as it has become a social notion that mental and physical suffering afflicted by staling is as serious as that by criminal act, social demand to regulate it as crime has arisen.
    In Korea, from 1999 to 2021 when stalking punishment act has been enacted, stalking-related legislations have been proposed over 20 times, but such legislation has not been proceeded for over 20 years.
    As stalking prevention act, legislated in 2021 which is lat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like Germany or Japan, has been enacted for over a year, it requires many revisions as 15 revision proposa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congress.
    In this study, it has analyzed preceding research, revisions, and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to study major issues in current stalking punishment act and deduced its revisions.
    Issues with the current stalking punishment act include; the subject of stalking crime is limited to the victim and his/her family; second, the law can penalize the criminal only when the act itself is committed; third, there is limitation of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fourth, online stalking is difficult to be punished despite the public legal demand; fifth, it is meager the regulation to report the stalkee in modifying emergency measure defined by the law; sixth, more powerful measures against the perpetrator is necessary. Such issue can argue that related content is insufficient in the regards that the law protects stalking victim and prevents stalking developing into violent crime with preemptive measure, which its prime legislative motive.
    Therefor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a revision to improve insufficient aspects in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 In this study, preceding studies, domestic legislations, and stalking-related regulations in Japan and Germany have been studied chronologically to derive such revision, and thus, its primary goal is to study overall legal system on stalking crime and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and solve issues of current legislation. Its second goal is to propose measures to adequately respond to possible stalking-related issue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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