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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 방안 (「Act on the Protection, Utilization, etc. of Location Information」Revision Plan of Articl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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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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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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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19권 / 3호 / 113 ~ 134페이지
    · 저자명 : 박종철, 윤호연

    초록

    경찰에게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위험 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현재의 「위치정보법」은 법률의 개정 목적에도 배치되고 현실과도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어 오히려 신속한 구조 업무에 방해를 주고 있다.특히, 동법 제29조는 개인위치정보수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위치정보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입법적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요청방법의 통일이 필요하다.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추적은 ‘일정한 신분’ 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경찰관서의 위치추적은 ‘특정한 상황’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이원화된 구조 요청은 긴급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원화된 구조 요청 방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둘째, ‘급박한 위험’ 상황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상 예시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위치정보법」을 비롯한 타 법률에서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술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 판단을 막는 장애가 되고 있어 명확성 부여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박한 위험’의 예시적인 상황을 조문에 추가하여 신속․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3자 위치추적’의 구조 요청자 의사 확인 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위치정보법」 제15조의 예외로 동법 제29조를 규정한 것은 위험 상황에 놓인 국민을 보다 실효적으로 구조하기 위함인데, 다시 제29조 제3항에서 구조 대상자 의사를 사전 확인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 조항 위반이다. 그러므로 ‘제3자 위치추적’ 시에 의사 확인은 ‘사전 확인’에서 ‘사후 통보’로 변경해야 한다.
    넷째, ‘불완전 신고’의 위치추적을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불완전 신고’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위치추적을 실시하고 있고, 이는 경찰의 매우 높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한다. ‘불완전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위법성을 띠지 않고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개념 정립과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olice are authorized to collect location information such as reporters to make emergency rescue more efficient in dangerous situations. Nevertheless,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Act」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law and shows a wide gap from reality, which hinders the swift rescue operation. In particular, Article 29 of the same Act is the most important regulation in collect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but due to problems that do not properly reflect reality this study proposes legislative amendments based on Article 29 of the「Location Information Ac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methods of requesting emergency rescue from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police stations. The location tracking of emergency services focuses on a ‘solid status’ relationship, while the location tracking of police stations focuses on a ‘special situation’ relationship. The above dualized rescue requests should be changed to a unified rescue request method as they result in undermining the efficiency of emergency rescue and neglecting the safety of the people.
    Second, illustrative techniques are needed to clarify the ‘urgent risk’ situation. Not only does other laws, including the「Location Information Act」, have no technology for ‘urgent risks’, but the concept itself is so abstract that it is an obstacle to preventing police judgment in urgent situations, which requires revision to give cla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d an example situation of ‘urgent risk’ to the statement so that it can be judged quickly and accurately.
    Third, the method of confirming the intention of the structural requester of ‘Third Party Location Tracking’ should be revised. The provision of Article 29 of the same Act as an exception to Article 15 of the「Location Information Act」is aimed at rescuing the people in a dangerous situation more effectively, and in turn it is a clear violation of the upper clause of Article 29 paragraph 3. Therefore, at the time of ‘Third Party Location Tracking’ the pseudo-identification should be changed from ‘pre-check’ to ‘post-notification’.
    Fourth, legislation needs to be improved to track the location of ‘incomplete report’. The ‘incomplete report’ currently carries out location tracking even though there is no legal basis, which acts as a very high task burden for the police.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olice's response to the ‘incomplete report’ can be made without illegality, the concept and legal grounds that reflect reality should be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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