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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 결정상 쟁점과 노동법적 개선방안 (A Study on Issues Regarding Working Conditions of Educational Official and Measures for Labor Ac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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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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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의 근로조건 결정상 쟁점과 노동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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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36권 / 36호 / 223 ~ 267페이지
    · 저자명 : 정정임, 최홍기

    초록

    교육공무직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혹은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오늘날 복지사회가 대두하고 학교기능의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교사 외에도 교육복지구현을 위해 학교급식 관련자, 돌봄 근로자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그 수는 전국적으로 약 16만 7천 명에 이르고 있다. 개별 학교의 직원 중에도 교육공무직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소속 초중등학교의 행정실에는 행정실장 1명만 지방행정공무원이 배치되고, 나머지 행정실 직원들은 근로자 신분의 교육공무직(사무행정실무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집단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과 같이,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교육시장 내 교육서비스 제공에 혼란을 야기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그동안 급여인상과 관련법의 제정을 통한 교육공무직의 보호를 추진하였으나, 이 공을 이어 받은 국회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직의 채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적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교육공무직의 처우 문제는 교육복지의 구현 등 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조례를 통한 현행 규율 체계는 교육공무직의 개념과 중요한 근로조건 등에서 직종별‧지역별 편차를 적지 않게 낳고 있어 반복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나 신분이 다른 교원 및 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나 적용범위, 타 공무직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하여 노사당사자가 모두 제출된 법안에 대해 반대하여 폐지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공무직이 학교에서 교원, 공무원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운용상 불합리함이 존재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의 개정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행히도 시‧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을 통해 임금 및 수당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 간 격차를 좁혀나가는 등 통일적인 근로조건이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는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영어초록

    Educational officials are employees in principle and they are protected according to the Labor Relations Act. At actual schools, however the issues and controversies over the protection and treatment of the educational officials have been continuing for a long time. Such issues and controversies have to be considered as they cause huge confusions i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provision of high-quality educational service at school.
    While there have been efforts to amend the Act or relevant statutes since the 19th National Assembly, amendments could not be made due to the oppositions from the parties of labor relations. Currently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ar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municipal ordinance, collective bargaining, rules of employment, and labor contract.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officials have significant meaning in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services including educational welfare. However the present ordinance-based discipline system causes difference in the scope and main working conditions depending on duties and regions. Such difference results in exhausting and repeated conflicts.
    Still, offices of education and solidarity conference of non-regular school employees are carrying out collective bargaining to regulate the standardized salary and allowances. The working conditions are also gradually getting standardized by reducing the gaps between offices of education. Such issue is also spotlighted because it may become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separate statutes related to the educational officials.
    There also should be further discussions on various measures for closing the gaps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educational offici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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