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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2025.01.201. 운송주선인의 개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로 표시되며, 국문으로는 운송주선업자, 국제운송주선인,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주선인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하는 자로,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2. 운송주선인의 기능 운송주선인의 주요 기능은 국제복합운송업무, 국제혼재운송업무,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 운송서류 작성, 보험 가입, 포장 및 보...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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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2025.04.281. 해상보험계약의 성격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치 않은 낙성계약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 다른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급부의 내용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유상계약이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쌍방이 상호교환조건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또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한 계약 조항을 피보험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의 형태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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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81. 협회적하약관의 개념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관은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자협회의 기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가 합동으로 만든 협회 약관(institute clause)이다. 해상보험에서 1979년 Lloyd's에서 사용하기로 채택된 'Lloyd's S.G. Policy Form'이 2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아 1912년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 특별약관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약관이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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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고,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5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및 특징 해상보험계약은 선박, 화물 및 다른 해상 자산에 대한 보험을 포함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해상 위험으로부터의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이 보상은 선박 소유자 및 화물주 등에게 안정성과 보호를 제공한다. 해상보험계약은 주로 선박이나 그 화물이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고지의무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소명하는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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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2025.01.271.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계약조건이 CIF나 C&I 등으로 되어 있을 때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수출업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양도 가능한 유통증권이다.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및 부보각서(cover note) 등이 있으며, 보험증권에는 예정보험증권(open policy)과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있다. 보험증권은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원본이 수통씩 발행되며, 그 중 1통에 의하여 보험채무가 이행되...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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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과 책임체계2025.01.201.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은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관운송체제이다. 복합운송인은 전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의 원칙과 손해배상 한도액을 단일하게 적용할지, 각 운송방식의 조약 및 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복합운송계약 체결 시 책임원칙과 체계를 명확히 명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이종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 구간에 걸쳐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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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2025.05.08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선박, 화물 등 해상재산과 임대료, 운임 등 관련 이익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한 해상운송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정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불하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해상보험에는 적하 보험, 선박 보험, 운임 보험으로 나뉜다.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란 평가하기 쉬운 시점에서의 보험가액을 표준으로 이 금액을 보험기간 동안 보험가액으로...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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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9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주의에 의하지만 물건의 멸실, 손상, 지연에 의한 손해의 발생에는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른바 과실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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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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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방법과 수출입절차2025.05.121. 기업의 해외진출방법 기업은 다양한 동기 요인에 의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닥친 위험이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기업의 해외진출 방법에는 수출·입, 계약에 의한 진출, 해외직접투자 등이 있다. 수출·입은 기업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 판매하거나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다. 계약에 의한 진출은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턴키생산, 계약생산, 관리계약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해외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합작투자, 신설투...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