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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 폭행 예방2025.01.031. 의료인 폭행 현황 최근 10년간 의료기관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실과 간호사에 대한 폭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대한 응급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근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80.7%가 폭언을, 50%가 폭행을 경험했으며 39.1%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의료인 폭행 관련 법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응급환자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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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뺑뺑이 사건을 통해 본 응급의료법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필요성2025.05.091. 구급차 뺑뺑이 사건 최근 한밤에 교통사고로 다친 70대 남성이 응급실 병상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2시간을 헤매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뺑뻉이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한 것이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도로에서 50대 B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후진 중 도로 갓길에 있던 70대 A씨를 덮쳐 A씨가 크게 다쳤다. 119 신고 접수 후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복강 內 출혈이 의심되는 A씨를 이송할 병원을 백방으로 찾았다. 그러나 인근 대학병원으로부터 응급실 병상이 없어 수용이 不可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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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위반 판례 분석2025.11.161. 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17 판결에서는 요양병원 운영자가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직의료인은 병원 시설 내에서 숙직이나 일직 근무를 하는 의료인을 의미하며, 병원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호출 시 출근하는 경우는 당직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적 ...2025.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