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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2025.01.031.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 대상자는 주로 말기 암, 만성폐쇄폐질환, 간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이며,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운영되며,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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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dying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국내외 안락사 정책 보고서2025.01.121. 웰다잉(well dying) 웰다잉이란 인간의 마지막 '죽음'을 존엄하게 받아들이며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웰다잉 10계명을 통해 건강 관리,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자성 시간 가지기, 유언장 및 자서전 작성, 자원봉사, 버킷리스트 작성, 추억 물품 보관, 마음의 빚 청산, 고독사 예방, 장례계획 세우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웰다잉은 자신의 의지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며, 주변 사람들의 존중과 수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2. 사전연명의...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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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의 조화: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 논의를 중심으로2025.01.031. 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 법은 사회의 변화와 진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의 합목적성은 사회적 가치관, 기술 발전, 사회적 과제와 이슈, 국제적 압력 등에 의해 변화하며, 법적 안정성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 논의는 이러한 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2.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 논의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8년 제정되어 중증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권을 환자에게 인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하면서 법의 합목...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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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 허용의 필요성(영화 미비포유)2025.05.071.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영화 '미 비포 유'에서 보여준 윌과 실제 사례인 미나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허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요구하는 사례와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2. 적극적 안락사 허용의 근거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호주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 노년유니언의 사례를 통해 적극적 안락사 허용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의 75.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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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와 존엄사에 대한 의견2025.01.031. 고독사 현대사회에서 급격한 산업발전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이 바뀌게 되면서 이에 따른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혼이나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이나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독거노인 가정에서의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 존엄사 존엄사란 고령의 환자나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있어 연명치료만 계속하고 있는 환...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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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법규_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2025.05.0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2018년 3월 27일과 12월 11일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의료의 의학적 시술 범위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환자 범위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 완화, 환자가족 전원합의 시 범위 축소 등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의료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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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대상자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관점과 결정/연명의료란,생명윤리,우리나라사례2025.05.111.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 없이 임종 과정만 즉, 생명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완화의료와 호스피스는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를 의미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말한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며,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대상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생명윤리 생명윤리는 인공임신중절(낙태), 장기이식과 뇌사, 유전자공학, 사형제도, 체외수정, 안락사와 존엄사, 연명의료중단,...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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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장기이식2025.01.041. 안락사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며,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오리건주에서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통과 이후 소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에 대해서는 윤리적 논란이 있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 설...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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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안락사2025.01.121. 칸트의 윤리학 칸트는 안락사를 반대한다. 칸트에 따르면 안락사는 생명을 단지 고통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며, 이는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칸트는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법칙에 맞게 행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안락사는 이러한 정언명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안락사의 유형 법률적으로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이고, 간접적 안락사는 고통 완화 목적의 처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것이...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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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문제의 법적, 윤리적 쟁점2025.05.091. 안락사의 법적 기준 안락사에 대한 법적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네덜란드는 2002년부터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스위스에서도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용인되는 분위기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지만, 어린이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한편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생명 연장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마다 안락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 한국의 안락사 논의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제대...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