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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및 소득에 따른 연령별 비교2025.05.141. 주택소유통계와 사회동향 지표를 통해 살펴본 연령별 통계 주택 소유자는 15,089,000명으로 '20년 14,697,000명에 비해 393,000명(2.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793,000명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40대(22.1%), 60대(21.6%), 70대(11.4%), 30대(10.9%) 등의 순이며, 40~50대 연령층이 전체 소유자의 47.2%를 차지한다.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소득과 보유자산액'의 상대적 분배격차를 살펴보면, 자산보다 소득의 상대격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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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2025.01.241.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선의의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양수인에게 해당되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2. 선의취득의 성질 선의취득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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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041. 대항력 갑은 자기 소유였던 주택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해 놓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갑 소유였던 Y 주택을 을이 양수했고, 2022년 5월 10일에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갑은 Y주택의 소유권자에서 임차인으로 권리가 변동된 것은 5월 10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갑은 5월 10일에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취득한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병의 근저당권은 2022년 5월 10일에 취득한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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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을 때 취득하는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아야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바뀐 소유자에게도 이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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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임차권의 개념과 대항력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 특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갑의 대항력 검토 갑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점유 요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갑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2년 5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병이 근저당권을 취득한...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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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사례에서 甲은 乙과 Y 주택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세권등기 없는 채권상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보호대상이 되고,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甲의 대항력 성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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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사례에서 甲은 전세권등기 없이 Y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보호대상과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甲은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이며 주거용 건물인 Y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말하며,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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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2025.01.241.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이 사례에서 갑은 2022년 5월 11일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되지만, 병의 근저당권이 이보다 먼저 설정되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갑은 2022년 5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경매대금에서 병의 채권을 제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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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2025.01.251. 계약 해제 가능 여부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 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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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2공통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2025.01.261. 주택 매매 계약에서의 위험부담 주택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인 X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대방은 대가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X 주택의 소실로 甲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乙은 잔금 지급 의무에서 면제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X 주택의 소실로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