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 재난적 의료비
2025.01.28
1. 재난적 의료비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비급여 위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2. 지원 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