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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 시 매매계약의 법률관계2025.01.261.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법정책적 문제이다. 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권자가 급부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쌍무계약의 존속과 그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반대급부의 위험(즉, 대가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위험이전의 시점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던 반대급부의 위험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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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과 2020의 개정내용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2025.05.04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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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1.191. 종류채권의 특정 개념 종류채권은 일정한 종류에 속한 물건 가운데 일정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민법 제375조에 따르면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정한 경우 채무자가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즉, 종류채권의 특정은 기본적으로 '중등품질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류채권 특정의 방법 종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에는 1)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 경우,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한 때가 있다.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 등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에 따라 종류채권이 특정된다. 3. 종류채...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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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2025.01.171.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설, 법규설, 관습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계약설의 입장이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일반적인 것이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약관의 해석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통일적 해석의 원칙, 신의성실에 따른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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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데이터와 관련하여 CIF 방식과 FOB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81. FOB 계약과 해상보험 FOB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이 매매계약서상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출업자에 의하여 선박내로 반입되어야 하며, 계약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로 이전된다. FOB 계약에 따른 화물의 해상보험계약은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선적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소급약관을 포함하여 보험의 개시시기를 선적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다. 2. CIF 계약과 해상보험 CIF 계약에서는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된 때...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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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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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2025.01.271. 부두인도조건(DEQ) 부두인도 DEQ는 Incoterms 1980의 EXQ(Ex Quay)를 개칭한 것으로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Ex Duck~(named port of importation)과 동일한 조건이며, Ex Wharf Ex Pier 등으로 불리운다. 부두인도조건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DEO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합의한 목적...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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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2025.01.271. 국경인도조건(DAF)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계약물품을 지정된 국경(수입국의 접경지)의 특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완료한 때에 매토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정형무역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국경의 인도 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앞 지점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경인도조건은 철도운송이나 육상운송에 이용되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기타 어떠한 운...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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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2025.01.161.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DAT 삭제 및 DPU 신설,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DAP, DPU 및 DDP 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2. 인코텀즈 2020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코텀즈 2020에서는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이 가격을 결정하고 보험을 누가 들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비하기...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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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의 개정특징과 주요내용2025.01.291. Incoterms 2020의 소개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인코텀즈 제8차 개정분 "인코텀즈2020"을 공표하였다.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발간한 인코텀즈2020(Incoterms2020)은 "인코텀즈2020 소개문",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 "조항별 규칙 비교" 등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Incoterms 2020 소개문 인코텀즈2020의 주요 개정에는 소개문도 포함이 되는데 인코텀즈2020에서 소...2025.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