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
국민건강보험 급여2025.01.131.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 제외)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2025.01.13
-
건강보험심사청구 기본 개념 및 수가산정2025.11.171. 요양급여 비용 산정방식 요양급여 비용은 상대가치점수에 요양기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10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의 업무량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 및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의료행위별 상대적 점수이다. 2.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B장 및 14장, 제19장 및 제20장에 분류된 항목에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차등 적용된다...2025.11.17
-
건강보험심사청구 진찰료, 입원료,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2025.11.171. 진찰료의 구성요소와 산정기준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된다. 기본진찰료 비율은 기본진찰료를 진찰료로 나누어 계산하고, 외래관리료 비율은 100에서 기본진찰료 비율을 뺀다. 예시로 의원의 경우 진찰료 188.11 중 기본진찰료 155.57(82.7%), 외래관리료 32.54(17.3%)로 구성된다. 초진과 재진 환자 모두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초진환자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이고, 재진환자는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이다. 2. 진찰료 산정 제한 및 불...2025.11.17
-
건강보험심사청구 5월24일기준 리포트2025.11.171. 투약 및 조제료 산정기준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퇴원환자 조제료는 퇴원 익일부터 산정하며, 제수와 투약량을 불문한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이 다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경우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내복약의 경우 만 1세 미만 소아는 50%,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은 30% 가산하며, 가루약으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 30%를 가산한다. 2. 주사료 산정기준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