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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의사결정 보고서 (신체보호대)2025.01.041. 윤리적 의사결정 이 사례는 환자가 신체보호대 적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환자에게 신체보호대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면 시에만 신체보호대를 착용하는 등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과 건강증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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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MICU 폐렴 case study (간호진단12, 간호과정3-비효과적기도청결, 비효과적호흡양상,낙상의위험)2025.01.231. 비효과적 기도청결 하부기도 염증으로 인한 다량의 점도 높은 분비물로 인해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객담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해거담제 투여, 흉부 물리요법, 체위배액 등의 중재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호흡 상태와 객담 배출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에게 심호흡과 기침 방법을 교육하여 스스로 객담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비효과적 호흡양상 폐렴으로 인한 환기 능력 저하와 기관지 분비물로 인해 대상자의 호흡 양상이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산소 공...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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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하출혈 문헌고찰 및 간호과정(낙상위험성, 피부손상위험성)2025.01.131. 경막하출혈 경막하 출혈은 혈종으로 뇌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긴급한 상황이며, 조치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막하 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경막 안쪽 혈관이 파열되어 피가 고이는 것으로, 혈종을 생성한다. 혈종은 두개내압을 상승시킨다. 경막하 출혈은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구분되며,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어지러움, 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경련 등이 있다. 진단을 위해 CT,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며, 치료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으로 이루어진다. 간호중재로는 두개내압과 활력징후 모니터링, 증...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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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뷰 - 섬망2025.05.041. 외상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생 위험요인 외상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생률이 높고, 섬망이 간호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국내 외상중환자실 환자의 섬망 발생률을 확인하고, 섬망 발생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섬망군은 34.8%, 비섬망군은 65.2%로 나타났으며, Hemoglobin 수치, 손상중증도, 중환자실 재원기간, 진정제 투여와 신체보호대 적용 여부가 유의한 섬망 발생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외상중환자실 간호사는 섬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예방적 중...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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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학]뇌경색 케이스스터디(문헌고찰 포함, 간호진단2개, 간호과정2개)2025.05.101. 신경계 이상과 관련된 신체 기동성 장애 대상자는 뇌경색으로 인해 왼쪽 편마비가 발생하였다. 계속해서 침상 안정을 하고 있는 상태로, 근육의 구축이 심각하다. 근육의 구축이 증가되면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 기동성 장애로 인해 기본적인 활동이 불가하므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복합요인(가족에 대한 그리움, 신체 보호대 불편함)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신체 보호대 불편함과 관련된 슬픔 노년기 우울은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정서적 문제가 여러 문제...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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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신체보호대 사용2025.05.111. 신체보호대 사용 신체보호대의 목적은 낙상 방지, 자발적 발관(extubation) 방지, 각종 line이나 튜브 제거 방지, 인공호흡기, 체외순환기 등 장비의 유지, 약물 복용이나 활동의 제한으로 심하게 불안정한 환자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보호대 적용 기준은 섬망, 의식 혼탁 등 신경학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자, 절대 안정을 요하는 환자, 이동 시 침대 밖으로 나올 위험이 있는 환자입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하며, 2시간마다 확인하고 관절가동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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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직원 교육(신체보호대 관리)2025.01.121. 신체보호대의 정의 상해로부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전신 혹은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합니다. 신체보호대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몸에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 비위관,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등 각종 배액관이 있을 때 이것이 환자에 의해 제거되었을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의식상태가 치료에 협조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낙상, bed out, 의료진 폭행을 방지하며, 혼돈, 지남력 상실 증상이 있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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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호대 교육자료(요양병원 QPS실)2025.04.261. 신체보호대 신체보호대는 전신이나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려 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 또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입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대상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안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의식저하, 인지장애, 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각종 생명유지 장치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로는 환자 상태 확인, 투약력 확인, 대안적 중재법 확인, 환자 및 보호자 동의 등이 있습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지침에는 움직임 최대화, 피부 손상 예방, 순환장애 예...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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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관련 질문 및 확인사항 내용2025.04.261. 통증관리 OOO 환자의 통증평가도구는 의식이 있는 경우 VAS, FPS를 사용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FLACC를 사용하였다. 초기평가 결과는 VAS: 0점, FLACC: 0점이었다. 이 환자에게 통증완화를 위해 비약물요법과 필요시 약물요법을 제공하였다. 중증도(VAS:4점, FPS: 3점, FLACC: 4점 이상)일 경우 약물요법 및 비약물요법을 제공하고, 참을 수 없는 통증 시 약물요법을 제공하였다. 통증 재평가는 VAS 4점 이상, FPS 3점 이상, FLACC 4점 이상일 경우 약물요법 등의 중재를 하며, 경구약은 투약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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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의 기본간호2025.01.091. 비위관 영양 비위관 영양은 코를 통해 위에 삽입되는 비위관을 통하여 음식을 직접 위에 투여하는 것이다. 비위관 영양 시에는 흔히 Levin 튜브를 사용하며, 위관 영양 외에 오심과 구토를 예방하고, 투약, 진단적 검사, 감압, 세척의 목적으로도 삽입한다. 영양공급은 간헐적, 주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비위관 삽입 시 주의사항으로는 삽입 중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삽입을 중단해야 하며, 위액 흡인으로 위 내 삽입 여부를 확인한다. TPN 용액은 아미노산, 포도당, 지질이 혼합된 TNA 용액을 사용한다. 위관 영양 과...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