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이행거절 내용증명2025.11.161.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방문판매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발신인은 직원의 수차례 전화 통화, 문자 안내, 허위 정보 제공(바다 조망, 최고층 표시 등) 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수신인은 3일 이내 분양 계약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발신인은 00광역시 00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1동 0...2025.11.16
-
내용증명(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의 범위)2025.01.171. 분양계약 해제 발신인은 개인 사정상 잔금 납부가 어려워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시 발신인은 공급계약서 제4조 위약금 규정에 따라 분양대금 총액 10% 즉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만 부담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위약금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대납관리비, 대납재산세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망행위 가능성 이 사건 분양은...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