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규제와 방송법 개정 논의
2025.11.18
1.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및 정의
OTT(Over The Top)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TV 방송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등이 해당한다. 기존 방송법상 OTT 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하여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찬성 측은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방송의 한 범주로 간주하여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OTT를 통신 영역으로 보며 방송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의 차이가 방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2.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