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피티 아트의 소유권과 저작권 충돌 해결방안
2025.11.17
1. 저작권법상 그라피티의 법적 지위
그라피티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며 창작성을 지녀야 한다. 그라피티는 불법으로 제작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제작 작품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그라피티의 예술성 인정 여부와 공공질서 침해 여부에 따라 저작권 보호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H&M 사건 등을 통해 그라피티의 예술적 유용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민법상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 원칙
소유권과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