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재 국내 치과의 감염관리 실태,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감염예방관리료와 의료관련감염 관리
1.1. 감염예방관리료 시행 배경
1.1.1. 감염관리 필요성과 주요 현황
1.1.2. 메르스 사태와 정부 개선방안
1.2. 현 정부의 감염예방관리체계
1.2.1.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1.2.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1.2.3.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
1.2.4.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1.3. 감염예방관리료
1.3.1. 감염예방관리 연혁
1.3.2. 현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
1.3.3. 현행 감염예방관리료 인력 기준
1.3.4. 현황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기준이 새로 신설된 이유
1.4. 참고문헌
2. 보건의약관계법규 - 의료법한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
2.1. 이슈 관련 법 및 판례
2.1.1. 1차 사례 - OO병원 마취전문간호사 A씨
2.1.2. 2차 사례 - 마취전문간호사 C씨
2.2. 정부의 대처 현황
2.2.1.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2.3. 향후 문제해결 방안
2.3.1. 법제도적 변화 측면
2.3.2. 간호사 개인의 대처 측면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감염예방관리료와 의료관련감염 관리
1.1. 감염예방관리료 시행 배경
1.1.1. 감염관리 필요성과 주요 현황
2015년을 되돌아보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이후에도 각종 감염병과 함께 의료 관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 조류독감, 에볼라바이러스 등이 유행하면서 신정, 재출현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은 세계 각처에서 언제 어디서든 돌출할 수 있는 상시적 재해로 변모해 가고 있다. 또한, 새로운 병원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에 메르스로 인한 공중보건위기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공중보건 영역의 감염병 관리 체계는 물론 병의원의 감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2015년 5월부터 2개월여 동안 1만 6천여 명이 격리되고 186명이 확진을 받았으며, 38명이 메르스로 인해 사망했다. 국내 총생산이 10조 원 정도 줄었다는 추정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발생 위험도, 확산 위험도, 대처능력을 종합 평가한 판데믹 위기지수는 "매우 위험(세계 3위) 등급"으로 보고 되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글로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불리는 중국 광저우에 인접해 있다. 또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교통의 중심지다. 빠른 도시화로 인해 인구밀집도가 높고, 교통이 발달해 전염병이 퍼질 경우 그 확산속도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염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포럼에 따르면 감염관리 주요 현황에 있어서 종합병원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병원,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체계와 인프라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평균 1명이하의 감염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원내 감염관리 계획을 보유하지 않는 곳이 67%에 달한다. 감염관리 활동에 있어서는 13~23%의 병원, 요양병원이 원내 감염유행 발생에 별도로 대응하지 못하며 60~70%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50%정도가 다제내성균감염환자를 격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환자실의 입실전에 다제내성균 감염 여부의 관한 선별검사는 종합병원 57%, 병원은 25%만 시행한다. 30%의 병원이 응급실에서 감염 의심환자를 격리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며, 의료기관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등 다양한 감염병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1.1.2. 메르스 사태와 정부 개선방안
국내에서는 2015년에 메르스로 인한 공중보건위기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공중보건 영역의 감염병 관리 체계는 물론 병의원의 감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메르스 확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 대응준비와 메르스 심각성 경시이다. 보건당국은 WHO가 2013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메르스 전염성 연구 및 병원 내 감염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사실상 묵살했다. WHO 권고사항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며 형식적인 대응만을 앞세웠다.
둘째, 메르스 정보 수집 및 분석,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하며 메르스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과정을 가졌지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투입된 정부관계자들의 경험 부족과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대응 체계가 정착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셋째, 잘못된 정보 배포 및 활용 단계이다. 낙타와 접촉금지 등 터무니 없는 대처방안을 배포하며 공중보건영역의 감염관리 체계의 부재를 여실없이 드러냈다.
넷째, 환류(feedback) 및 사후 조치 단계이다. 메르스 사태 직후 정부는 2015년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감염병 치료체계와 병원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 대책협의체'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메르스 사태는 공중보건체계와 방역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에 기반한 개편방안이 아니라 기존에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방안을 모아놓은 것에 가까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직후 발표된 개선방안들은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 긴급상황실 설치, 역학조사관 확충 등 공중보건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또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지정, 권역감염병센터 설치 등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 그리고 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2. 현 정부의 감염예방관리체계
1.2.1.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발표하며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의료기관의 시설 및 구조개선이다. 감염예방 설계와 병실구조와 배치, 공조시설, 감염원 확산 방지 설계를 포함한 의료기관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염 발생 예방과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압격리병실 확보,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 확대, 그리고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의 시설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관리 기준도 마련하였다.
둘째,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투약 체계를 구축하였다. 의약품 조제 과정의 감염예방을 위해 무균조제 시설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병동의 투약 준비 구역에 대한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의약품의 보관 및 투약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인식부족으로 인한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의약품 투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셋째, 의료기기·물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구 소독·멸균의 적절한 방법과 소독제 사용 실태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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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한(2018),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비전통적 안보분야 위협과 정보실패 : 메르스 사태 분석과 대책
김윤(2016), J Korean Med Assoc,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의료개혁의 성과와 과제, pp.668-671
보건복지부, 2018.6.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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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복지부 행정해석, 사법부 판결 모두 전문간호사 마취 행위는 ‘불법’
https://m.medigatenews.com/news/2061113222
신승헌,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의약뉴스, 2021년 8월 25일,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276
하경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의사 진도에 따른 처방’ 규정 신설에 의료계 거센 비판, 2021년 8월 3일, https://www.medigatenews.com/news/2085975738
임재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교육기관 질 관리 등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시행” 2022년 4월 21일,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49159
이정환,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정 신설... 의료계 반발 거세”, 2021년 8월 9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