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전문간호사의 개념과 현황
1.1. 전문간호사의 정의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의 실무분야는 총 13개 영역이다.
1.2. 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과 변화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1973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실시 초기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한계를 메우기 위해 일종의 의사인력에 대한 보완의 의미로 활용되었다. 이후 전문간호사들은 주로 환자에 대한 전문간호와 특성화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는데, 의사 감독 하에 수술지원 업무, 환자 처방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000년에는 '분야별 간호사'의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었고 전문간호사 직제에 대한 법적 기초가 만들어졌다. 2003년 '전문간호사과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10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상급실무간호사로 전문간호사가 입법화되었다. 이후 전문간호사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개정 의료법 2018년에 공포되었는데 거기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의료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한편, 이전 전문간호사법에는 자격 관련 규정은 있었지만 명확한 업무범위나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 의료법에서는 '제 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관련 근거를 명시하였다."
1.3. 전문간호사의 자격요건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또한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대학원이나 이와 유사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증을 받은 자만이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해당 분야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전문간호사 과정 대학원이나 이와 유사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넷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와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 전문 교육과정 이수, 자격시험 합격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며,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상급 수준의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4. 전문간호사 활동현황
2016년까지 배출된 13개 분야 14,682명의 전문간호사는 전반적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증과 일치하는 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간호사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전문간호사의 경우 전체 전문간호사의 약 2.8%인 411명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약 5.8%인 852명이 활동 중이다. 정신전문간호사는 약 5.1%인 744명, 종양전문간호사는 약 8.1%인 1,191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전문간호사는 약 6.8%인 1,002명, 응급전문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