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병원감염의 중요성
병원감염은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의 감염질환의 경향은 에이즈나 에볼라와 같은 새로운 감염질환들이 출현하고, 말라리아나 결핵과 같이 과거에 사라졌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들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항생제 내성 세균에 의한 감염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관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법제정은 매우 미흡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의료인 역시 감염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의료관련감염은 입원기간과 장애기간 연장, 사망률 증가 및 의료비 상승의 문제점이 있다. 즉, 병원은 불행히도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는 점에서 병원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무균, 소독, 멸균법 등은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청결은 병원 감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목표이자 병원의 경영관리, 유지, 간호를 포함하는 모든 주요 병원의 책임자들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
1.2. 감염관리의 필요성
감염관리의 필요성은 병원 내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하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감염질환 경향은 에이즈나 에볼라 같은 새로운 감염질환이 출현하고, 말라리아나 결핵 등이 다시 증가하는 등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질환도 증가하고 있어 감염관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법제정이 매우 미흡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의료인 역시 감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병원감염의 정확한 인식과 의료인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감염관리에 대한 발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의료관련 감염은 입원 시 존재하지 않았던 감염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 발생한 경우로, 전통적인 병원감염에 요양병원이나 외래투석 등의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감염도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의료관련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서 발생하고, 면역억제 환자의 증가, 침습적 시술의 보편화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입원기간과 장애기간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증가하며 의료비도 상승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병원은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매우 어려운 곳으로, 무균, 소독, 멸균법 등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병원의 쓰레기 처리시설에서부터 수술실까지 매일 병원성 미생물의 생존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청결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수술도구, 드레싱, 봉합실 등은 외과수술 시 사용하기 위해 모두 멸균해야 하며, 수술실 벽, 바닥, 장비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는 등 수술실 내 모든 활동은 무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처럼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병원이 불행히도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병원 내 다양한 감염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많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3. 연간 감염관리 사업 계획의 목적
연간 감염관리 사업 계획의 목적은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원들로부터 직원과 환자를 보호하고, 감염 예방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의료서비스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제내성균 관리, 손위생 수행률 증진, 환경표면 청소 및 소독 등의 주요 추진 계획을 통해 원내 감염 발생률을 낮추고, 병원 감염 관리에 대한 직원과 환자·보호자의 인식을 높이며, 체계적인 감염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재원기간 증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직원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2. 본론
2.1. 추진 근거 및 배경
2.1.1. 관련 법규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예방)에 따르면 병원 개설자는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46조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구성 및 역할,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경우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감염관리실은 감염감시, 예방, 교육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의 감염병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병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체계적인 감염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1.2. 외부 환경
병원 외부 환경은 병원감염 관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병원감염의 증가는 장기 입원과 사회적 손실 등을 야기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2019년 COVID-19 감염 확산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과거에는 병원이 감염관리의 주된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병원 외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을 통해 병원감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COVID-19를 계기로 국민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병원에 감염관리 강화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은 이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