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혼인과 이혼
1.1. 협의이혼
1.2. 재판이혼
2. 상속
2.1. 법정상속
2.2. 대습상속
3. 최저임금제도
3.1. 최저임금 고시
3.2.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4. 부당해고와 권리구제
4.1. 부당해고 구제 신청
4.2.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
5. 직장 내 성희롱
5.1.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기준
5.2. 성희롱 피해 구제방법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혼인과 이혼
1.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와 함께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로 합의해야 한다. 이는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다. 다만 폭력 등의 사유로 급박한 이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그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녀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이 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육비 부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신고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이혼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이혼절차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녀의 복지 등 이혼에 따른 법적 쟁점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2.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적용되는 방식이다.
재판이혼의 성립요건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혼사유에는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한 대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한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재판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혹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로 이행된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가 교부 또는 송달된다.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방...
참고 자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25.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무부 www.moj.go.kr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