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외국의 특수교육
1.1. 미국
1.1.1. 교육과정의 방식
미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방식은 장애학생의 95%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학급, 리소스룸(resource room), 일반학급 등에서 교육하며, 장애가 경미한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맞추어 개별화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한다. 중증 장애아인 경우에는 교육내용과 교재, 교구, 교수방법을 변형한 개별화 교육을 시행한다. 그 외의 나머지 중증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로 보내진다"이다.
1.1.2. 교육과정의 내용
미국의 특수교육 과정에서는 장애 학생의 95%가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학급, 리소스룸, 일반학급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장애가 경미한 학생의 경우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맞추어 개별화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받는다. 반면 중증 장애 학생은 교육 내용, 교재, 교구, 교수 방법을 변형한 개별화 교육을 받으며, 일부 중증 장애 학생은 특수학교로 배치된다.
특수교육 과정에서 강조되는 영역은 일상생활능력,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직업 활동 등이며, 교과 내용과 교육 방법을 장애 특성에 맞게 변형한다. 또한 스포츠, 여가 활동을 통해 특수체육 시간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수교육 과정의 특징은 교육 결과 중심의 접근으로, 장애 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자립생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별화 교육 계획(IEP) 수립,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제공, 최소제한환경(LRE) 배치, 절차적 보호, 부모 참여 등을 중시한다.'1.1.2. 교육과정의 내용'은 미국 특수교육 과정에서 장애 학생의 95%가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학급, 리소스룸, 일반학급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능력,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직업 활동 등이 강조되며, 교과 내용과 교육 방법을 장애 특성에 맞게 변형하고 있다. 특수교육 과정의 특징으로는 교육 결과 중심의 접근과 장애 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자립생활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3.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특징은 "결과중심의 교육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특수교육에서는 교육의 결과를 최대한 제고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위해 교육 결과를 반드시 평가한다. 즉,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졸업 후 취업과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서는 장애학생들의 교육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미국의 특수교육 전반에 걸쳐, 장애학생들이 그들의 독특한 요구에 맞게 고안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무료 공교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더불어 높은 학업 성취를 강조하고, 일반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등 책무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4. 교육과정의 목적
미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졸업 후에 취업과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이다. 즉, 장애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인기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자립을 위해 일상생활능력, 사회성, 의사소통능력, 직업활동 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졸업 후 취업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교과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각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의 최대 잠재력 발현과 자립적 생활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1.1.5. 주요 법안
1975년 미국 전(全)장애아동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HA)인 공법 94-142는 무상의 적합한 공교육, 비차별적 평가, 개별화교육, 최소 제한적 환경, 절차상 보호 및 부모 참여 등 여섯 가지 중요한 원리를 포함했는데, 이 원리들은 전 세계 특수교육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이전에 공교육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수많은 장애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6년 공법 99-457은 유아특수교육을 합법화시킨 법규로, 이전까지 교육에서 제외되었던 0~2세 발달지체 영ㆍ유아를 포함시켜 영ㆍ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조기중재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중재자의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작성과 영ㆍ유아 사정 및 서비스 전달을 위해 다학문적 팀 접근을 통한 가족사정(family assessment)을 명시하였다.
1990년 공법 101-476은 EHA에서 장애인교육법(IDEA)으로 개칭된 것이다.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으며, 장애학생에게 보조과학기술(이하 '보조과기') 중개를 의무화하여 장애학생들을 위한 보조과기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 자폐 및 외상성 뇌손상이 장애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장애아동이 16세가 되는 해에 전환교육 서비스를 IEP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직업교육을 강화시켰다.
1997년 공법 105-17은 3-6세 발달지체 유아에게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s)'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를 판정받기 이전의 아동이 주정부로부터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7 IDEA는 부모의 역할 및 권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학업 진전도, 조정(mediation)이나 징계절차 등의 절차적 보호와 보조과기에 대한 부분이 강조하였으며, 0~21세까지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 적합한 공교육과 최소 제한적 환경 배치의 권리를 더 강화하였다.
2004년 IDEIA(장애인교육향상법)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보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특수교육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아동낙오방지법(NCLB, 2001)의 목표와 연계하여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 대한 높은 책무성을 강조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높은 학업성취 기대와 함께 일반교육 접근 보장, 전문적 특수교육교사 양성,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에 기반한 교수방법 개발, 지방의 유연성 강조, 장애아동 부모의 참여 및 선택권 확대, 조기중재 서비스 지원, IEP 개발 지원, 학습장애 적격성 기준, 장애아동 교육권 및 장애아동 부모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1.2. 프랑스
1.2.1. 교육부 관할 특수교육 제도
프랑스 교육부 관할 특수교육 제도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의 경우, 장애아 선별은 교사, 학교 의사와 심리-페다고지 보조그룹의 심리학자들이 수행한다. 이들 보조그룹의 주요 과제는 무엇보다도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아동들의 부적응 현상을 개별화 시켜서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수의 아동들이 정규 학교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장애현상이 있는 아동 개개인의 진보를 관찰하고 그 아동의 진로방향을 담당하는 유치원 및 초등교육 지구위원회(CCPE)와 규칙적으로 접촉을 갖는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가 부적응 아동들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첫째, 정규학교 내의 정규반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재교육 혹은 보조교육 등의 일시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정규반에 적응,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정규학교 내의 특수반에서 교육하는 방안으로, 반 정원은 12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개별화된 페다고지와 정신운동 교육, 사회생활 교육에 중점을 둔다. 셋째, 장애가 심각하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수학교의 특수반에서 교육받도록 한다.
중등부의 주요 기관으로는 '장애아 특수교육 부문(SES)'과 '장애아 적응을 위한 일반교양 및 직업교육 부문(Segpa)', '장애아 적응교육 고등학교(LEA)' 등이 있다. SES와 Segpa는 일반 중학교에 부속된 특수 단위이고, LEA는 가벼운 정신 장애아나 운동 및 신체 장애아들에게 일반 교양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을 제공한다."
1.2.2. 사회보건부 관할 특수교육 제도
프랑스의 사회보건부 관할 특수교육 제도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건부 관할 특수교육 시스템들이 수용하는 학생 인원이 총 1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볼 때, 장애아들의 약 71%가 이 특수학교의 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스템 대부분이 사립 단체인 1901년법 형태의 협회들에 의해 운영되어지는데, 가령 '성인 및 청소년들의 장애협회(APAJH)'나 '전국부적응아 부모협회(UNAPEI)'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특수학교들은 협정체결에 의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을 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물론 교육부 관할 학교들과 같은 시기에 방학을 갖지 않으며, 사회보건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210일간은 문을 열어야...